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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 단축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달 초등 입학 자녀 문제로 재택 및 단축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축 근무를 해야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시간 1시간 포함인 경우, 그리고 월급이 월 500, 휴가는 현재 22개 입니다.

반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건가요, 이경우 점심 시간은 고려되나요?
월급은 250이 되나요? 단축 근무는 육아 휴직이 아니니, 나라에서 지원금은 없는 거죠?
육아휴직후에 그 다음에 휴가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일 단축 근무 1년 후에 다음 년도 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축 근무 시간 중, 반차를 쓰면 아예 근무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님 반일 근무의 반 시간을 근무 해야되는건가요?
퇴직연금 DC 로 가입 중인데, 단축근무 기간 중에도 기존대로 100% 지급되나요?
인센티브도 100% 지급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택 근무는 순수하게 회사 재량인가요? 제가 매니저가 중국 사람 (중국 지사 소속)인데요. 재택 근무의 가부 여부는 인사부 재량일까요 아니면 매니저의 재량인가요? 회사 사규에 특별히 재택 근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출산휴가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작년 12월부터 쓴 출산휴가도 인상된 급여대로 받나요?

1. 질문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를 2016.10.18.~ 2017.1.15.까지 90일간 사용 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첫 30일(2016.10.18.~11.16.)과 두 번째 30일(2016.11.17.~2016.12.16.)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각각 월 최대 상한액 13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90일간 총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30일분(2016.12.17.~2017.1,15.)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2017년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니 월 135만 원이 아닌 인상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답변
그렇지 않고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은 변경 이전 월 상한액 135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은 변경된 이후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이 종전에 총 405만 원에서 총 450만 원으로, 30일 단위로 월 135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변경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시행 2017.1.1.).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출산휴가 마지막 30일(2016. 12. 17.~2017.1.15.)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가 끝나고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경우, 2016. 12. 17. ~ 2016. 12. 31.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전 월 상한액 135만 원 × (15일/30일)의 금액과, 이후 2017.1.1.~2017.1.15.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후 월 상한액 150만 원×(15일/30일)의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3. 참고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수도 인상됐습니다. 2016년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지급되어 왔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 근로자가 받는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뉴스레터 21호_직장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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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1호] 직장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현장상담
2016 베이비엑스포 현장으로 직장맘을 위해 나서다

9월 22일(목)~25일(일) 4일간 학여울역 세텍에서 개최되었던 2016 베이비엑스포에서 센터소속 공인노무사와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의 무료현장상담이 제공되었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많은 직장맘들이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상담: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10월 24일(월) 12:00~19:00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9월 6일(화) 퀴네앤드나겔의 요청을 받아 김명희 경력유지지원팀 팀장(공인노무사)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교육생이 15인 이상인 경우, 서울시내 어디든지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_교육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출산휴가∙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9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동부여성발전센터 강의실에서 센터소속 이미영 공인노무사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직장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내에서 상∙하반기 각1회, 기획강좌, 강연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문의∙신청은 홈페이지_교육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20호_무더위를 잊게 한 알찬 여름특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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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호] 무더위를 잊게 한 알찬 여름특집프로그램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1차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했어요?”

8월 13일(토) 서울동부발전센터 내 일자리 카페에서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내기 모임들은 초보 운영자로서의 고민을 털어놓고, 2-3년차 선배 커뮤니티들은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었습니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4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9월 3일(토) 시민청 동그라미홀에서 4차 리더교육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직장맘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마음치유프로그램으로, 울고 웃으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8월 27일(토) 영등포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장맘들 대상으로 한 서창미 공인노무사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직장맘의 직업에 맞추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직장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의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교육생이 1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주제로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_교육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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