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근무’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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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87.5%가 알고 있어
2023년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상담부스 운영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9월6일 광진구가족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하여 모·부성보호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 관련 법률 상담 뿐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50부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참여자들 뿐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문참여자 중 16%만이 육아휴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경험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60.9%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불이익 걱정을 했다고 응답했고, 34.8%가 급여가 적음을 호소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걱정되는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8.1%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33.3%가 업무 적응을, 14.3% 기존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포터사이트에서 검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30%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문의를 한다고, 25%가 주변사람들에게 묻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제도를 모두 선택하라는 질분에는 87.5%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60.4%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고 있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적은 수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18.8%로 유산·사산휴가였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무급에서 유급으로 개정되었고, 기간도 10일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정부, 지자체 등 적극적인 홍보가 모·부성보호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센터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맞춰 노원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법률지원팀 김미정
■ 질문
2023. 1. 1. ~ 2023. 12. 31.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 24주 차인 12. 1.에 유산을 하였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게 된다면 지급수준과, 유산 · 사산휴가 지급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7. 1.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 12. 1.에 유산하여 유산 · 사산 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2023.12. 31.)되더라도 잔여 유산 · 사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 7. 1. 부터는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아시다시피, 유산 · 사산 휴가급여는 지급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 휴가기간 중 6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210만원)하고,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 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유산 · 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은 유산 · 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24주차(2023. 12. 1.) 에 유산을 하신 경우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60일(2024. 1. 29.) 까지 유산 · 사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2. 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유산 · 사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은 2024. 1. 1. ~ 2024. 1. 29.까지입니다. 따라서 총 29일의 유산 · 사산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되며, 상한액으로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유산 · 사산휴가급여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산 · 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산 · 사산 휴가를 신청해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법률상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보호휴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 유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1항, 제2항
(76)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22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ᆞ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ᆞ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상당전후휴가 급여등에 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준용) 제1항, 제2항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 12. 31.>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제4항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2항, 제3항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 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질문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 적용된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만약,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하나요?
■ 답변
(1)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 비전속적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②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③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와 ④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01.0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 올해 7월 1일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납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고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소득(월 보수액)에 기반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0.6%의 요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1%가 가산되어 총 0.7%의 요율 중 노무제공자가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월 보수액의 0.35%를 매 월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 요율의 경우 직종별로 상이하며, 매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 변경(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2023.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노무(노동력)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사람만을 의미하기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을 살펴보시거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산재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7월 1일 시행되면서 두 법 모두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이른바 ‘전속성 요건’) 삭제
또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로 한정하였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적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제1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시행일: 2024. 1. 1.] 제83조의5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