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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자녀 출생일이 2015. 9. 27. 이라 2024년 9월 26일까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24년 9월 1일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4개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후 2025년에는 자녀 나이가 만9세,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추가) 신청이 안되는게 맞나요? 법령을 이해하기로는 안될듯 싶긴한데 문의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

직장맘고맙데이 이벤트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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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운(8538)

51

김★상(2532)

101

송★슬(4004)

151

장★순(6649)

2

강★(7900)

52

김★연(8586)

102

신★은(9760)

152

장★영(0434)

3

강★주(9371)

53

김★영(9514)

103

신★지(6475)

153

장★복(6649)

4

강★민(3013)

54

김★현(5492)

104

심★선(5922)

154

전★람(9701)

5

강★영(1975)

55

김★훈(0405)

105

안★범(0421)

155

전★옥(0766)

6

고★표(2655)

56

김★희(8572)

106

안★원(8693)

156

전★순(9020)

7

고★우(8957)

57

김★선(3420)

107

양★화(0488)

157

전★영(1224)

8

고★민(8057)

58

김★욱(5775)

108

양★연(0438)

158

정★름(5786)

9

고★미(4624)

59

김★우(0091)

109

양★섭(5294)

159

정★경(4257)

10

고★주(6090)

60

김★정(8534)

110

양★미(2577)

160

정★영(3728)

11

곽★주(7033)

61

김★신(9615)

111

엄★은(6585)

161

정★현(4463)

12

권★은(1684)

62

김★영(0122)

112

여★수(2533)

162

정★희(1244)

13

권★웅(0209)

63

남★주(7981)

113

염★영(7602)

163

정★금(7833)

14

김★희(7665)

64

남★수(7394)

114

오★임(9603)

164

조★희(2196)

15

김★식(3105)

65

남★진(4515)

115

오★린(6471)

165

주★경(1725)

16

김★인(4363)

66

노★주(4570)

116

오★민(9285)

166

주★원(5595)

17

김★영(2666)

67

류★선(7333)

117

오★경(0650)

167

주★경(0351)

18

김★완(6144)

68

류★미(6206)

118

오★윤(4125)

168

주★진(4515)

19

김★인(3285)

69

마★정(0760)

119

오★진(6212)

169

지★영(3989)

20

김★수(7426)

70

박★영(8517)

120

우★영(0711)

170

진★(6966)

21

김★숙(4099)

71

박★아(1097)

121

유★희(7406)

171

천★애(8107)

22

김★희(7419)

72

박★규(4626)

122

유★정(3813)

172

천★경(1025)

23

김★선(4798)

73

박★용(5150)

123

윤★운(9575)

173

최★순(0403)

24

김★순(2907)

74

박★희(3703)

124

윤★민(8568)

174

최★경(8102)

25

김★영(1702)

75

박★내(6287)

125

이★온(1244)

175

최★경(5879)

26

김★자(2914)

76

박★미(9285)

126

이★민(3890)

176

최★현(0038)

27

김★정(9385)

77

박★주(1345)

127

이★백(1357)

177

최★준(0073)

28

김★진(4749)

78

박★화(3902)

128

이★리(6180)

178

최★환(3141)

29

김★수(0110)

79

박★영(2959)

129

이★영(3449)

179

최★옥(5955)

30

김★정(1180)

80

박★완(0609)

130

이★호(0932)

180

최★인(6003)

31

김★지(5262)

81

박★민(7454)

131

이★희(9601)

181

최★자(7024)

32

김★미(0106)

82

박★신(2544)

132

이★희(9606)

182

최★배(9027)

33

김★룡(4932)

83

박★호(6264)

133

이★국(0654)

183

최★정(5109)

34

김★경(6671)

84

박★일(3095)

134

이★은(8200)

184

최★선(6157)

35

김★훈(8179)

85

박★은(8032)

135

이★은(9662)

185

최★호(9020)

36

김★진(4473)

86

박★혜(8352)

136

이★호(1023)

186

최★현(0826)

37

김★득(7757)

87

박★운(1650)

137

이★빈(3320)

187

최★숙(8711)

38

김★규(6888)

88

박★나(9013)

138

이★순(5726)

188

추★영(2890)

39

김★휘(4235)

89

박★희(6644)

139

이★지(4926)

189

하★람(0222)

40

김★미(6381)

90

박★미(6200)

140

이★자(9841)

190

하★람(7049)

41

김★비(5591)

91

박★(5998)

141

이★호(0192)

191

하★수(1248)

42

김★영(5232)

92

배★옥(4565)

142

이★아(7188)

192

한★훈(6746)

43

김★하(2768)

93

백★경(5113)

143

이★정(4961)

193

한★림(9199)

44

김★하(4997)

94

석★빈(5826)

144

이★지(9908)

194

한★훈(1181)

45

김★동(3601)

95

석★옥(7230)

145

이★은(3012)

195

홍★훈(4128)

46

김★숙(2370)

96

손★희(2224)

146

임★빈(5856)

196

홍★선(1587)

47

김★훈(5842)

97

송★민(9632)

147

임★아(9866)

197

황★영(8057)

48

김★민(6476)

98

송★빈(2908)

148

임★숙(4107)

198

황★연(5803)

49

김★희(5603)

99

송★호(4751)

149

장★(1584)

199

황★선(4791)

50

김★희(5603)

100

송★경(2659)

150

장★진(3830)

200

황★진(7185)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4시간 일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1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 7시간씩 이틀(114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되었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여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하여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적용됨.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넘게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 90일은 근무를 제공한 일수를 각각 세어서 합산함.) 기준기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혹시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① 본인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② 그렇다면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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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22일(수) 오후 2시에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에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이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조사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직장갑질119 이진아노무사, 민주노총법률원 박주영노무사, 한국노총 허윤정 여성청년본부 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사후지급금을 볼모로 복직을 유도하여 직업선택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으나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6개월을 억지로 근무하려는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야당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지급금 제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지급금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효한 제도인지에 대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관련 홍보는 센터 홈페이지,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지킴이 온라인 이벤트] ‘초성퀴즈’ 풀고 ‘선물’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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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지킴이 영상 보기]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꼭 네이버 폼(위 설문 참여하기 클릭)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_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위의 포스터를 클릭하면 네이버 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 TV] 바로가기 (클릭)

산전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주차이고 예정인을 6월 중순입니다. 직장은 8월2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여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언제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근무형태는 주5일(평일) 09:00~18:00 근무하는 사무직이고, 무급휴가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무일수 180일,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무일수로 7개월정도)로 알고있는데 출산전 44일 출산휴가를 쓰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거같아서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하는데 육아휴직을 최대한 빠르게 언제 쓸수있는지 궁금해요(육아휴직급여도 수령원함). 입사일 : 23.08.21 근무일수 180일 경과 : 24.2.21(약6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경과 : 24.3.21(약7개월) 출산예정일 : 24.6.15 예시) 24.02.21(육아휴직 3개월 사용) ▶ 24.05.21(출산휴가 90일사용) ▶ 24.08.21(육아휴직 9개월 사용) * 이경우 육아휴직급여 충족요건인 피보험 180일을 충족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급여신청이 불가능한지??

수수료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퍼솔켈리코리아와 '내부 직원 채용을 위한 인재 추천(헤드헌팅)'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023.05.1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11.14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익월 2023.12.10이 마지막 급여일인데, 이 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와 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참고 하실 수 있는 계약서의 수수료 항목을 첨부합니다. 제5조 (수수료)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을”에게 익월 10일 금 2,000,000원의 서비스 수수료를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추천한 후보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입사 후3개월이 지난 시점(계약기간 이후라도 적용되어진다) 이후 가장 빠른 Payment day에 수수료를 위 1항의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수수료는 해당 입사자의 연봉 금액의 10%이다.(단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연봉이 아닌 일할 계산된 인건비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12월 8일은 제가 입사시킨 전인선 과장(연봉 4200만원) 후보자가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 때 10%의 추가수수료(420만원)가 발생합니다. 11월14일까지 일할 계산된 기본급이 약100만원 발생하며(1항에 해당), 추가 수수료 420만원에서 1항의 약100만원을 제외한 차액 약320만원을 지급하면(2항에 해당), 해당 입사자 연봉의 10%인 약420만원(3항에 해당)이 최종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인선과장님의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2. 유주비과장님의 수수료는 후보자의 연봉 10%입니다. (420만원) 3. 다만, 기본급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수수료 발생 시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으십니다. 4. 그러므로 총 수수료는 220만원입니다. ------------------------------------------------------------- 요약하자면, 저는 4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은 20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상 11월은 한달 만근이 아니라 애초에 200만원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막무가내로 200만원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글에 오류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 1) 말씀하시는 기본급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 5조(수수료) 1항의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12월은 100만원의 서비스 수수료가 익월 10일(12/10)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2) 제5조 2항에서 차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액은 "위 1항의 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은 저의 서비스 수수료로 2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서비스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 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12/10 100만원이 지급되어야하며, - 제5조 2항 및 3항에 따라서, 수수료 420만원에서 위 100만원이 제외된 320만원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의 저의 입장이 근로계약서 수수료 항목에 견주었을 때 틀린 주장이라면, 회사는 저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와 최초 계약을 맺은 인사팀장은 현재 퇴사 한 상태라, 새로운 인사팀장과 본 계약에 대해 원활히 소통되지 않고 있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꼭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주비 드림

육아휴직 중 정기휴가(유급휴가)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둘째 육아휴직 기간이 : 2024년 2월~ 2025년 2월까지 1년간 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휴가라고 1년에 5일을 부여해주는 유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연차나, 정기휴가(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24년도 연차나 정기휴가를 24년 육휴기간 도중에 쓸수 있는지? 아님 25년도 2월 육휴기간이 종료된 후 25년도 연차나 정기휴가를 쓰는건지요? 2. 24년도 육휴기간에 정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24년도에 부여받은 정기휴가 5일은 자동소멸 되는건가요? 아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3. 25년도 육휴기간이 종료 된후 정기휴가 5일이 지나고, 첫째때 남은 육휴를 쓸 수 있는지요? 예: 2024.02.27~2025.02.28. 육아휴직 1년 종료 2025.03.03~03.07 : 정기휴가 5일 사용 2025.03.10~ : 첫째때 남은 육휴 180일 사용 이렇게 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투브 통해 강의를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 출생으로 출산휴가 소진 후 23년 1월부터 제가 3개월 육아휴직 사용, 남편이 이후 4월-10월까지 6개월반 육아휴직을 통해 3+3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했는데요, 현재는 둘 다 재직중이고 내년에 쓸 수 있다면 제가 3개월 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육아휴직 최초 시작이 23년이기때문에 6+6 에는 소급적용 안된다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4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 맞을지 된다면 23년도에 남편이 쓴 육아휴직도 소급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3년 3월이면 17개월인데 그때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18개월이내로 대상에 부합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 고충]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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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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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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