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
직장맘고맙데이 이벤트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1 |
강★운(8538) |
51 |
김★상(2532) |
101 |
송★슬(4004) |
151 |
장★순(6649) |
2 |
강★(7900) |
52 |
김★연(8586) |
102 |
신★은(9760) |
152 |
장★영(0434) |
3 |
강★주(9371) |
53 |
김★영(9514) |
103 |
신★지(6475) |
153 |
장★복(6649) |
4 |
강★민(3013) |
54 |
김★현(5492) |
104 |
심★선(5922) |
154 |
전★람(9701) |
5 |
강★영(1975) |
55 |
김★훈(0405) |
105 |
안★범(0421) |
155 |
전★옥(0766) |
6 |
고★표(2655) |
56 |
김★희(8572) |
106 |
안★원(8693) |
156 |
전★순(9020) |
7 |
고★우(8957) |
57 |
김★선(3420) |
107 |
양★화(0488) |
157 |
전★영(1224) |
8 |
고★민(8057) |
58 |
김★욱(5775) |
108 |
양★연(0438) |
158 |
정★름(5786) |
9 |
고★미(4624) |
59 |
김★우(0091) |
109 |
양★섭(5294) |
159 |
정★경(4257) |
10 |
고★주(6090) |
60 |
김★정(8534) |
110 |
양★미(2577) |
160 |
정★영(3728) |
11 |
곽★주(7033) |
61 |
김★신(9615) |
111 |
엄★은(6585) |
161 |
정★현(4463) |
12 |
권★은(1684) |
62 |
김★영(0122) |
112 |
여★수(2533) |
162 |
정★희(1244) |
13 |
권★웅(0209) |
63 |
남★주(7981) |
113 |
염★영(7602) |
163 |
정★금(7833) |
14 |
김★희(7665) |
64 |
남★수(7394) |
114 |
오★임(9603) |
164 |
조★희(2196) |
15 |
김★식(3105) |
65 |
남★진(4515) |
115 |
오★린(6471) |
165 |
주★경(1725) |
16 |
김★인(4363) |
66 |
노★주(4570) |
116 |
오★민(9285) |
166 |
주★원(5595) |
17 |
김★영(2666) |
67 |
류★선(7333) |
117 |
오★경(0650) |
167 |
주★경(0351) |
18 |
김★완(6144) |
68 |
류★미(6206) |
118 |
오★윤(4125) |
168 |
주★진(4515) |
19 |
김★인(3285) |
69 |
마★정(0760) |
119 |
오★진(6212) |
169 |
지★영(3989) |
20 |
김★수(7426) |
70 |
박★영(8517) |
120 |
우★영(0711) |
170 |
진★(6966) |
21 |
김★숙(4099) |
71 |
박★아(1097) |
121 |
유★희(7406) |
171 |
천★애(8107) |
22 |
김★희(7419) |
72 |
박★규(4626) |
122 |
유★정(3813) |
172 |
천★경(1025) |
23 |
김★선(4798) |
73 |
박★용(5150) |
123 |
윤★운(9575) |
173 |
최★순(0403) |
24 |
김★순(2907) |
74 |
박★희(3703) |
124 |
윤★민(8568) |
174 |
최★경(8102) |
25 |
김★영(1702) |
75 |
박★내(6287) |
125 |
이★온(1244) |
175 |
최★경(5879) |
26 |
김★자(2914) |
76 |
박★미(9285) |
126 |
이★민(3890) |
176 |
최★현(0038) |
27 |
김★정(9385) |
77 |
박★주(1345) |
127 |
이★백(1357) |
177 |
최★준(0073) |
28 |
김★진(4749) |
78 |
박★화(3902) |
128 |
이★리(6180) |
178 |
최★환(3141) |
29 |
김★수(0110) |
79 |
박★영(2959) |
129 |
이★영(3449) |
179 |
최★옥(5955) |
30 |
김★정(1180) |
80 |
박★완(0609) |
130 |
이★호(0932) |
180 |
최★인(6003) |
31 |
김★지(5262) |
81 |
박★민(7454) |
131 |
이★희(9601) |
181 |
최★자(7024) |
32 |
김★미(0106) |
82 |
박★신(2544) |
132 |
이★희(9606) |
182 |
최★배(9027) |
33 |
김★룡(4932) |
83 |
박★호(6264) |
133 |
이★국(0654) |
183 |
최★정(5109) |
34 |
김★경(6671) |
84 |
박★일(3095) |
134 |
이★은(8200) |
184 |
최★선(6157) |
35 |
김★훈(8179) |
85 |
박★은(8032) |
135 |
이★은(9662) |
185 |
최★호(9020) |
36 |
김★진(4473) |
86 |
박★혜(8352) |
136 |
이★호(1023) |
186 |
최★현(0826) |
37 |
김★득(7757) |
87 |
박★운(1650) |
137 |
이★빈(3320) |
187 |
최★숙(8711) |
38 |
김★규(6888) |
88 |
박★나(9013) |
138 |
이★순(5726) |
188 |
추★영(2890) |
39 |
김★휘(4235) |
89 |
박★희(6644) |
139 |
이★지(4926) |
189 |
하★람(0222) |
40 |
김★미(6381) |
90 |
박★미(6200) |
140 |
이★자(9841) |
190 |
하★람(7049) |
41 |
김★비(5591) |
91 |
박★(5998) |
141 |
이★호(0192) |
191 |
하★수(1248) |
42 |
김★영(5232) |
92 |
배★옥(4565) |
142 |
이★아(7188) |
192 |
한★훈(6746) |
43 |
김★하(2768) |
93 |
백★경(5113) |
143 |
이★정(4961) |
193 |
한★림(9199) |
44 |
김★하(4997) |
94 |
석★빈(5826) |
144 |
이★지(9908) |
194 |
한★훈(1181) |
45 |
김★동(3601) |
95 |
석★옥(7230) |
145 |
이★은(3012) |
195 |
홍★훈(4128) |
46 |
김★숙(2370) |
96 |
손★희(2224) |
146 |
임★빈(5856) |
196 |
홍★선(1587) |
47 |
김★훈(5842) |
97 |
송★민(9632) |
147 |
임★아(9866) |
197 |
황★영(8057) |
48 |
김★민(6476) |
98 |
송★빈(2908) |
148 |
임★숙(4107) |
198 |
황★연(5803) |
49 |
김★희(5603) |
99 |
송★호(4751) |
149 |
장★(1584) |
199 |
황★선(4791) |
50 |
김★희(5603) |
100 |
송★경(2659) |
150 |
장★진(3830) |
200 |
황★진(7185) |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4시간 일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1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 7시간씩 이틀(1주 14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되었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여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하여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적용됨.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넘게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 90일은 근무를 제공한 일수를 각각 세어서 합산함.) 기준기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혹시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① 본인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② 그렇다면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22일(수) 오후 2시에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에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이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조사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직장갑질119 이진아노무사, 민주노총법률원 박주영노무사, 한국노총 허윤정 여성청년본부 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사후지급금을 볼모로 복직을 유도하여 직업선택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으나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6개월을 억지로 근무하려는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야당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지급금 제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지급금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효한 제도인지에 대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관련 홍보는 센터 홈페이지,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지킴이 온라인 이벤트] ‘초성퀴즈’ 풀고 ‘선물’받자
[ 직장맘 지킴이 영상 보기]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꼭 네이버 폼(위 설문 참여하기 클릭)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_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위의 포스터를 클릭하면 네이버 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산전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수수료 지급의 건
육아휴직 중 정기휴가(유급휴가) 사용가능 여부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적 고충]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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