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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주차로 회사에서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단축근무 기간이 끝나기에, 다른 제도를 알아보던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라는게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임신기 단축근무 사이(초기~말기 사이)에 혹은 출산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안그래도 해당 제도에 대해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따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요청 하여 회사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2.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해당 제도 외에 제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임신으로 인한 퇴사 권유로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10.10이 복직 예정이고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둘째 임신 4개월째입니다.

복직하고자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TO가 2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복직하고자 했고 인수인계 날짜 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양심상 미리 말하는게 낫다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얘기했더니 근무가 두곳다 어렵다고 합니다.

상사가 근무가 어렵겠다고 하자

저는 어떻게든 근무하고 싶다. 그러나 도저히 안되면 권고사직 해달라.

라고 의견을 먼저 표출했는데,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한것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해당될지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쯤에 속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실 불법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벌금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싶고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려도 복직 의사도 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권고사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복직만료일은 한달도 안남았네요. 10.10일이 복직 만료일이니까요.)

상사가 알아본다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었고요.

글이 길어졌는데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제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의견을 표출한 것이 퇴사를 밝힌 것에 해당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부당해고라고 회사를 신고하겠다고 하고 억지로 복직하고 싶은데.. 회사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가 말을 번복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2. 회사 부당해고(회사는 그룹으로는 대기업인데, 자회사라 중견기업 정도입니다.) 는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제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3, 상사와 통화 시, 녹음을 하는 경우 상대방(상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문의드리자면,
복직이 된다하더라도
회사가 저를 5개월만 근무시키고 출산휴가로 인한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때문에
무급휴가를 5개월 준다고 할 경우에,

2년 6개월간 근무 (월급여)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 무급휴가 5개월 –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 – 육아휴직 – (어쩔수 없는 경우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은 2년 6개월간 근무했던 월급여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근속연수는 이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하는게 맞나요?

질문이 많아 바쁘실텐데 죄송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드리겠습니다^^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말에 진행된 교육을 듣고 직장맘지원센터를 알게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 쓸만한 일이 생길줄 몰랐는데 ㅠㅠ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1일 입사하여 11개월 수습시간을 거치고 9월 1일 새로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9월 1일 정규직이 된 것으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이 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2명은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시험을 거쳐 정규직이 되었고.
저와 동갑내기 동기 2명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혔습니다.

문제는. 9월 12일 월급이 들어왔는데 직무수당이 20만원이나 깍여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72만 얼마였는데, 50만원으로 들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급여명세서)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대신 선생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알아봐주신결과….

2016년 3월 1일자로 규정이 바뀌었다며
3월이후 입사자에게는 직무수당을 50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은 여전히 72만 얼마를 받고, 저희 네명만 50만원)

수습 끝나고 9월 1일에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재입사로 여기고 50으로 준 것 같은데…
오늘 출근하자마자 규정집도 온라인에 있는 규정시스템도 다 뒤졌지만
3월 1일 시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작년하반기부터도 다 봤는데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근로자의 허락없이 임금을 삭감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이라고도 되어있고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분명 여기도 노무사를 끼고 일을 하고 있으니, 다 알아보고 했겠지요?

이럴경우 저희는 그냥 깍인대로 얌전히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혼자 그냥 욱해서 떠들었다가는 본전도 못찾고 말것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2만원도 아니고 20만원이란 돈이 갑자기 사라지니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ㅠㅠㅋㅋㅋㅋ

1년이면 240만원이고. 이거에 따라 상여금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물론 작은금액도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데
말도 안하고, 계약서도 안쓰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명절 잘보내세요:>

사내에 출산휴가제도가 없고 전례도 없는데,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문의내용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출산전후휴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구성원은 남직원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도 없었습니다.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 싶은데요. 저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내 관련 제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성적, 기업 규모, 업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경우, 거부에 대한 증거(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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