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으로 인한 퇴사 권유로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10.10이 복직 예정이고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둘째 임신 4개월째입니다.
복직하고자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TO가 2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복직하고자 했고 인수인계 날짜 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양심상 미리 말하는게 낫다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얘기했더니 근무가 두곳다 어렵다고 합니다.
상사가 근무가 어렵겠다고 하자
저는 어떻게든 근무하고 싶다. 그러나 도저히 안되면 권고사직 해달라.
라고 의견을 먼저 표출했는데,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한것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해당될지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쯤에 속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실 불법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벌금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싶고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려도 복직 의사도 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권고사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복직만료일은 한달도 안남았네요. 10.10일이 복직 만료일이니까요.)
상사가 알아본다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었고요.
글이 길어졌는데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제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의견을 표출한 것이 퇴사를 밝힌 것에 해당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부당해고라고 회사를 신고하겠다고 하고 억지로 복직하고 싶은데.. 회사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가 말을 번복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2. 회사 부당해고(회사는 그룹으로는 대기업인데, 자회사라 중견기업 정도입니다.) 는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제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3, 상사와 통화 시, 녹음을 하는 경우 상대방(상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문의드리자면,
복직이 된다하더라도
회사가 저를 5개월만 근무시키고 출산휴가로 인한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때문에
무급휴가를 5개월 준다고 할 경우에,
2년 6개월간 근무 (월급여)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 무급휴가 5개월 –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 – 육아휴직 – (어쩔수 없는 경우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은 2년 6개월간 근무했던 월급여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근속연수는 이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하는게 맞나요?
질문이 많아 바쁘실텐데 죄송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