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여성이고 임신5개월로 회사에서 모성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준비중에 있고 소정의 위로금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싶은 입장입지만 회사에서 모성보호대상을 구조조정대상자에 포함하는것에 부담이 있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모성보호대상자는 구조조정대상이 될수 없는것인지, 모성보호대상자를 구조조정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