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직종에 종사해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 편의를 봐주려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매끄럽게 처리될 지 모르겠어서요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출산예정일이 11월이라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씁니다. 그러면 대략 12월말에 출산휴가가 종료되요. 재계약을 그때 할 예정이고, 재계약서를 쓰면 1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근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좀 걸리는데요. 올해 10월부터 근로할 분을 채용하면 육아휴직기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략 1년의 기간을 채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재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대체인력이 일하고 있는 중간이 되어버리는 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면 대체인력을 3개월 먼저 쓰고, 다시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시 인력을 채용해야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3개월 근로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좋은 해결책이 있는 지.. 상담부탁드려요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