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임산부입니다. 내년 3월 1일이 예정일인데, 남편이 외국인이라 해외에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1년을 연이어 사용하는 동안 내내 머무를 예정입니다. 항공탑승 가능한 주수와 일정 등을 따져 12월 18일에 출국하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한국 생활을 어느정도 정리하려면 12월 첫 주부터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보니 휴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출산휴가(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해야 하나요?
2. 만약 1번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경우, 저는 3월 1일 기준으로 44일 전인 1월 16일부터 휴가가 가능합니다. 2017년에 연차휴가가 17일이 나올텐데, 이 중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연차휴가 1/4을 1월에 사용할 수 있나요?
4. 맞다고 할 경우 1월 10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전히 2017년 1월 2일~9일, 2016년 12월 첫째주~12월 16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라든지 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도 더 쉬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