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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임산부입니다. 내년 3월 1일이 예정일인데, 남편이 외국인이라 해외에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1년을 연이어 사용하는 동안 내내 머무를 예정입니다. 항공탑승 가능한 주수와 일정 등을 따져 12월 18일에 출국하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한국 생활을 어느정도 정리하려면 12월 첫 주부터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보니 휴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출산휴가(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해야 하나요?
2. 만약 1번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경우, 저는 3월 1일 기준으로 44일 전인 1월 16일부터 휴가가 가능합니다. 2017년에 연차휴가가 17일이 나올텐데, 이 중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연차휴가 1/4을 1월에 사용할 수 있나요?
4. 맞다고 할 경우 1월 10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전히 2017년 1월 2일~9일, 2016년 12월 첫째주~12월 16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라든지 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도 더 쉬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경력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일가정양립을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그럼 1년 육아휴직도 경력 1년으로 산정되는것이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해석을 어찌해야 하나요

일을 하지 않은 휴직자는 1년 경력으로 인정받고, 저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육아휴직과 함께 법으로 존재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니만큼 경력산정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하는데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계약직으로 2016.04.01부터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기에 2017.03.31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출산 예정일은 2017.01.21 이라, 2016.12.31까지만 업무진행하고 2017.01.01~2017.03.31까지 (90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단위로 재계약이라 이 회사에 근무는 1년 6개월 이지만, 계약상으로는 4월부터 근무로 지금이 6개월차 입니다.)
2.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급여는 언제쯤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신청방법은 휴가 신청을 회사에 몇일전 올리고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등록을 언제쯤 해줘야 제가 언제부터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즉, 신청방법 및 시기가 궁금)
3. 계약 만료 날짜랑 겹치기에 계약 연장을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기 떄문에, 출산급여 받는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30주 임산부입니다.

처음엔 회사에 출산휴가 3개월만 얘기해놓았다가 최근에 육아휴직 1년까지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출산휴가는 주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은 좀 생각해보자며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은 힘들겠다고 하는 경우 출산휴가 3개월 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6월)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 입사를 하였고, 소개해주신 분도 여기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데 임신사실은 나중에 회사에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프리랜서로써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9시부터 6시 출퇴근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7월부터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 조건을 동일하게 지키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해 주시지 않고 계속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주셨습니다.

몇 번에 걸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문의하였으나, 곧 답을 주겠다며
시간이 지체되었고, 9월 초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긴 상태입니다)
원래는 10월말까지 근무 후 휴가를 쓸 생각이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0월 10일(예정일 44일전)부터 휴가를 쓰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이번에는 서면으로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논의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으나
4대보험이 미가입된 비정규직,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출산휴가를 회사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와 상관없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 일 등이 모두 회사에서 요구한
일들인데… 출산휴가는 의무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연월차문의

현재 주40시간 근무 연차16개입니다~제가 육아문제로 주35시간 또는 30시간으로줄이려하는데연차발생날수가 달라지나요?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9월 초에 냈고 다음 날 해주겠다는 확답 받고 현재 인수인계 중입니다..

10월 1일 부터 쉬겠다고 작성했는데 제가 육아휴직 들어간 이후에 회사에서 일처리 해주는 게 맞나요?

당장 낼 모레 들어갈거고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아무런 일처리 된 게 없어서 걱정되네요..

2016 베이비엑스포

○ 행사 : 2016 베이비엑스포

○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 ~25일(금) 10:00 ~ 18:00

○ 장소 : 대치동 세텍(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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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인데, 미리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1. 문의 내용

몇 달 후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긴 하지만, 추후 복귀 시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는 언니가 태아 때 미리 입소대기 신청을 해 놓으라고 하는데, 막상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 들어와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안 되네요.

출산 전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작년(2015년) 9월 30일부로 태아입소대기 신청이 없어졌음.

예전에 태아입소대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올해(2016년) 말까지 태아입소대기 신청이 유효함.

 

현재는 태아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신 후 아이 실명과 주민번호로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 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후 가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신청을 받아준다 해도 6개월 정도만 허락할 거 같아요.. 1년 받으려면 꼭 직장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나요? 계속 1년까진 못해주겠다 거부시엔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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