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02.20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2/15일까지 다니고 16일부터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을 연달아 쓸건데요!
저희회사 다른 여직원들의 경험으로 봤을때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신청해 준다고 1개월뒤에 급여만 신청하면 된다했고요..
문제는 육아휴직 입니다.
출산휴가 : 2016.02.16 ~ 2016.05.15일까지 3개월 (90일)
육아휴직 : 2016.05.16 ~ 2017.05.15일까지 1년
1. 육아휴직을 시작한 5/16일부터 1개월후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게 맞나요? 그러니까 2016.06.16일 지나서 신청하면 되는거죠?
2. 필요 서류가… 제가 작성한 신청서, 회사가 작성해주는 확인서, 그리고 임금통상 3개월치 맞지요?
3. 제가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 3개월 동안 받은 명세서 3장 복사본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일이 15일 이거든요..
12/15일 명세서
1/15일 명세서
2/15일 명세서
이렇게 세개 하면 되지요??
4. 급여가 1월15일 지급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12월+1월+2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상임금 쓰는 란이 있던데요.. 회사에서도 12,1,2월의 급여 통상임금을 적어주는게 맞지요? 그럼 확인서를 2/15일에 딱 받아야 하는건가요?
1월에 미리 받으면 2월급여가 아닌 11,12,1월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건가요?
5. 만약 회사에서 11월+12월+1월의 통상임금을 확인서에 적어주고, 제가 급여명세서를 12월,1월,2월껄 제출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약간 달라질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6. 확인서 받으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같이 받을건데요..
그냥 날짜없이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서 받는 날짜로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확인서 날짜는 상관없나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