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3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는 본 센터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개선안” 도출 및 법안 발의 과정 설명, 관련 자료 첨부 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개선안은 2013년 11월 1일,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25인(노무사 10인, 변호사 10인, 심리정서 전문가 5인) 구성(서울시장 위촉) 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8인(노무사 5인, 변호사 3인)과 센터 3인(센터장, 상근 노무사 2인)의 2년간의 노력 끝에 최종 정리되었고, 제1안의 경우 법안발의(2015년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법안발의 / 201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의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안 4가지는 2014년 7월 2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의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안된 제도개선안 중 중점과제 4가지를 채택하여 추가 연구 및 정리 작업 진행 후 2015년 4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안되었고, 이후 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4가지 제도개선안 중 제1안(근로기준법, 고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듬고 수정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최종안을 삽입하고, 센터 상담통계 및 2015년 7월 법 시행내용을 보완하여 2015년 10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다시 한 번 발간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2년 4월 개소 후 지난 3년 반 동안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전체상담(6,422건)의 68%(4,379건)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상담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실제 제도개선에 매진해온 결과, “제1안에 대한 법안발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해당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센터도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직장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 10월 활동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에서 10월 활동으로 종로구/성북구 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육아휴직 부분 내용 오류 문의
육아휴직을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다만,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15%로 되어 있길래 문의 드려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2007.9.20이 생일인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까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2학년 때까지니까 2016년 2월까지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약에 2015년 12월에 신청하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15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요.
한 달 전에만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희정 드립
병가휴직과 무급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36세로 8년차로 일하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늦은 결혼으로 작년 35세에 결혼하였습니다.
그해 임신을 했는데, 초기에 계류유산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었지만, 병원에서도 한번은 모든여성이 그럴수 있다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휴식 후 회사에 복직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임신을 했는데.. 회사에서 배려로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무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15주 태아 정기검진을 갔는데..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응급 봉합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후 회복중에 양수 파수로 조산하였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법정 유사산 휴가로 한달 쉬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한 직장에 오래 다녔고, 대기업이고, 직장 및 업무에 만족하는 저로서는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다음임신이 되었을때는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예방차원으로 임신 12-14주에 자궁경부봉합술도 해야하며, 무조건 절대적인 침상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임신은 질병이 아니지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았기에 의사 소견이 있는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병가휴직 3개월 후, 무급으로 4-5개월 휴직후,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저는 복직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은 쓰지 않고,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여직원들은 육아휴직 1년을 쉬고 있습니다.)
전 다른 여직원이 육아휴직 1년쓰는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으로 출산전에 병가나 무급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하니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협의 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 인사과와 상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전문가 변호사나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능한가 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살 초보아빠 무직 대디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에 결혼한 아내와 보름정도 전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보름이 조금 지난 얼마전 아내에게 회사에 나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0일 은 의무적으로 기업체에서 출산휴가를 지원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유연하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되지않는다면 어느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온라인 상담센터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