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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아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임신도 해서 6개월째이구요 제가 저번달까지 직장을 다녔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사분이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그러다보니 어쩔수없이 관두게 되어 지금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 임산부라 받아주질 않아 힘이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던중에 이 싸이트를 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글을 써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2007. 6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위탁체가 교체되고 얼마전 원장이 바뀌면서 호봉이 높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긴하나 어린이집 원장은 학기가 끝나는 내년2월까지 종료하고 퇴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 후 2011/4~2012/2월까지 11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현재 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 남은 한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퇴사일 이전인 2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차일수 계산

2011년 12월 1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휴직없이 근무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산정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12.01.01 – 15개 / 13.01.01 – 15개 / 14.01.01 – 16개 / 15.01.01 – 16개 / 16.01.01 – 17개 로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16년 1월 1일에 16개라고 해서 왜 그런지 의아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 8세 이하면 되니까요. 제 아이가 만 8세가 2016년 10월 19일까지니까요.
그 전에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안녕하세요! 박경옥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엄예신입니다.

지금 제가 2016-2-10일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1월 31일까지 다니기로 말씀드리고.. 2월부터 5월까지 총 4개월을 쉬기로 했습니다.

원랜 출산휴가가 없어서…. 아에 사장님께도 말씀 안드렸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는 임금을 고용센터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건지…..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엔 그렇게 나와있어서..)

회사에선 출산휴가 들어가면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지원받지 않고 고용센터에서만 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돈이 따로 나가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청할수 있을 꺼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 월급은 총 220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휴가를 들어갈수 있고. 회사에서 돈을 안주고 고용센터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동일특전(주) 107-81-49147

제 번호는 010-9789-6654 상담 부탁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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