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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복직발령의 부당함과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까지 휴직을 끝내고 새해 복직을 했습니다. 원래 집은 청주이며 증권회사 업무직을 했었고,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휴직이 끝나가는데 복직을 할 건지 여부를 묻더라구요. 저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더니 그럼 업무직이 아닌 영업직 발령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업직을 시키는건 나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고민끝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바꿔서 영업직은 티오가 없고. 콜센터로 발령이 날 거 같다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에 있는 콜센터로 발령이 났고. 가족과 살았던 집은 내놓게 됐습니다.
서울로의 발령도 억울했지만 더 절망적이었던건 급여가 많이 깎인것입니다. 저에게 전혀 언질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럴수 있는 겁니까.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백만원 받자고 서울까지 와서 월세방값 내가며 이렇게 다니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저 생계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휴직도 낼 생각은 없었고. 출산 휴가만 쓰고 회사 출근하고 싶었고. 청주지점에 자리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 원복 요청하면 이루어 질수 있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의 복직 발령도 저의 원래 직무였던 업무직이 아닌 영업직 발령이 정당한 건가요? 그러더니 결국 아기엄마인 저를 서울 콜센터로 발령을 냅니다. 어디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상담 의뢰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직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입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c교사
입사일 2014년 12월 1일
퇴사일 2017년 2.28일
사용한 휴가는 2014년 1일, 2015년 7일. 2016년 8일사용햇는데
2017년 2월28일 퇴직시 며칠 연차휴가 주어야 하나요?

퇴직시 전녀도 근무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포레스타7어린이집입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휴일을 다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대체가 유효한가요?

퇴직시 전년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달리 물어볼데가 없어 질문을 여쭈어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A교사: 입사일 2015년 3월 20일
퇴직일 2017년 2월28일인데
휴가를
2015년 2015년 3.30~2016년 2.28까지 7개사용
2016년 2016년 3.20~2017년 2.28까지 8개사용 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2015년 3.20일 입사하여 1년이 된 2016년 3.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휴가를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2016년 3.20~2017.2.28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2017년 2월 28일 퇴직할 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B교사
입사일 : 2014년 3.1
퇴사일 : 2017년 2.28
출산휴가 : 2015년 9월 14~2015년 12월13
육아휴직: 2015년 12월 14~2016년 8월30
복직 : 2016년 9월 1일
휴가를 2014년 7개사용
2015년은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12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함
궁금한 점은 2015년에 발생한 휴가 12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현재 2개가 남았는데
이분 의 경우 2016년 9월1~2017년 2.28까지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이며
2017년 2.28일 퇴직시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연차갯수문의(수정란이 없어서 다시씁니다. 답변은여길로부탁드려요)

연차관련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고 잔여연차를 받았는대
연차 갯수가 제가 알고있는것고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발생 /사용/잔여
2010년 2월 16일 입사
2011년 1월 1일 10 / 10 / 0
2012년 1월 1일 15 / 14 / 1
2013년 1월 1일 15 / 13.5 / 1.5
2014년 1월 1일 16 / 15.5 / 0.5
2015년 1월 1일 16 / 17 / -1 (5개수당지급)
2016년 1월 1일 17 / 16 / 1
2017년 1월 1일 17 / 1 / 16
–총 19개지급
회사의 연차 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1. 2011.01.01 년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13.5(14)개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3-12월까지 1개씩 생겨서
10개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2. 노동법 60조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조항이있는대 2010년도에 2월입사로 80%출근한걸로 보여지는대 이경우 적용이 안대는건가요?

3.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보내준 연차가 맞게 적용이 맞게 된건가요?

4.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급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대
기본급. 1,300,000 / 매월고정상여금 660,000 / 직급수당 20,000/ 시간외수당 307,000
/식대 100,000 /직무수당 70,000/공항수당 100,000 (2016년도 상여금 총액7795000)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적용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위에표로 제 남은 연차가 몇개이며 또한 통상입금으로 지급하게되면
연차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갯수 확인문의

연차관련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고 잔여연차를 받았는대
연차 갯수가 제가 알고있는것고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발생 /사용/잔여
2010년 2월 16일 –   –       –  
2011년 1월 1일 10 10 0
2012년 1월 1일 15 14 1
2013년 1월 1일 15 13.5 1.5
2014년 1월 1일 16 15.5 0.5
2015년 1월 1일 16 17 -1 5개수당지급
2016년 1월 1일 17 16 1
2017년 1월 1일 17 1 16

회사의 연차 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1. 2011.01.01 년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13.5개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3-12월까지 1개씩 생겨서
10개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2. 노동법 60조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조항이있는대 2010년도에 2월입사로 80%출근한걸로 보여지는대 이경우 적용이 안대는건가요?

3.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보내준연차로보면 4년넘어서 +1이되는대 이경우 맞게 적용이 된건지요??

4.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급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대
기본급. 1,300,000 / 매월고정상여금 660,000 / 직급수당 20,000/ 시간외수당 307,000
/식대 100,000 /직무수당 70,000 (2016년도 상여금 총액7795000)
–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적용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위에표로 제 남은 연차가 몇개이며 또한 통상입금으로 지급하게되면
연차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 1월달에 작년도 사용하지못한 5건에 대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대
휴일근무수당 7만원이라는 고정적인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저번달에는 휴일근무적용이고 퇴사전에는 통상임급 으로적용한다는거에 좀아리송해서요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에대해 통상임급적용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출산+육아휴직 전 사직서 제출

1. 입사 2015년 3월 중순
2. 출산휴가 2017년 5월 중순 (출산 예정일 : 2017년 6월 18일)
3. 출산 휴가전 사직서와 출산+육아휴직 기간(15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4. 엄연히 권고사직 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5. 이러한 것에 대해 응할 수 없을 시 신고해도 회사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거라며 신고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육아휴직 후에 받아주지 않을거란 뉘앙스를 풍겨서 그렇게 될거라 어렴풋이 집작학 있기는 했지만, 15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는것에 응해지지 않는 상황 입니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하 개인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가 3월 24일 출산예정일이어서 출산44일전 2월9일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을 쓰고자합니다. 근데사업주인 원장님이 처음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다써주신다고 하시다가 제휴직기간에도 국민연금에 대해 일부세금이 나와 사업주도 부담금액이 있다는걸아시고는 출산휴가를 거부하고계십니다. 또 추가 이유로 간호사들끼리 뒷담화를 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고 오해를 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며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빌미를 삼아 휴직에 대하여 거부 모르쇠로 하고 계십니다. 당장 2월9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바로답변이나 조치가 취해지지않는다하고 저에게는 시간이 없고, 일단은2월9일부터 쉬기로 하였는데 사직서는 안쓸것이고 휴직서는 받지못한상태에서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 된다하고 일단은 출근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기간 문의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이어서 1년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1년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것으로 급여도 나오는데
추가로 1년을 더 주는 것은 회사내규나 재량인가요? (무급으로요…)

뉴스레터 22호_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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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2호]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에게 인기 핸드북 제3판 발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은 직장맘 대상 주요 질의응답 10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을 포함한 직장 내 고충들을 수록하였다.

현재 무료 배포중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직장부모를 위한 첫 아이 학교 보내기

학교 가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12월 3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2017년 예비초등생을 둔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무료 부모교육이 진행되었다. 첫 자녀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놀래지 않고 대처하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요령과, 올바른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편성을 현직교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며, 예비학부모들이 궁금한 점을 현직교사에게 질의문답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직장부모커뮤니티파티”

2016년 활동을 마감하며, 11월 26일(토) 10시 종로구 소재 파티룸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를 진행하였다. 2016년 커뮤니티 활동멤버 및 차기년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있는 직장맘들을 초대하여 한해 동안 진행되었던 활동 사례를 살며보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 직장맘들은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삶이 풍요로워졌으며,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생활태도에 변화를 주는 등 직장맘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건대입구역 6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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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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