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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1. 상담 개요
–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직장맘이 퇴직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육아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해줌. 회사는 증명서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함.

2. 경과내용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장맘은 이직을 위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직장맘은 육아휴직 기간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음.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건지, 육아휴직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옴.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을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음.

경력증명서는 위 조항의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주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기입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기간을 기입하여야 함. 또한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거나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없이 지체하여 교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기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결과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이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직장맘에게 사용증명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설명해줌.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4. 포인트
– 사용증명서 발급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기입하면 안 됨.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입하길 원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기입하면 안 됨.

지방발령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한지는 4개월되었고, 서울지점에서 관리부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충주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직원 4명만요..

명목은 일본본사에서 내려온 관리체계통합니다.

그래서 관리여직원들 다 내려가라 라고 말햇지만 내려가지못하면 그냥 퇴사다

라고 말하는게 정말 부당해고 인것 같습니다.

아이도있고, 남편도있는데 사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같이 가기가 쉽나요 남편직장도있으니..

그리고 영업직원들은 해당이없고 여직원들에게만 그 초점이 맞춰진것같아 더욱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저희여직원4명은 평균 근무연수가 5-7년정도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따르지못하면 퇴사라고 말하는게 정말 눈물만 납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더 열심히 일해보려 복직후 열심히 다니고있는데 회사는잠실이고, 집은 부천인데 도

어떠한방법을 택해야하나요..사실상 충주로 내려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시부모님과살고있고, 아이가 셋입니다. 남편일도있구요..ㅠ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말고는 받을수있는것은 없는건가요?

제가 큰아이가 지금 초1, 둘째는 5살, 막내는14개월입니다. 둘째는 3개월육아휴직을사용했고, 막내는 9개

월사용했는데.. 혹시 3자녀를 통틀어 남은 24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해도되나요?

휴직이 끝나고서 그이후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번주 금요일 갑자기 지방발령이 났습니다.
전 7년째 서울 근무 중인데 갑자기 원래 본사는 충주고 일본본사 회장님이 관리는 다 충주로 집합하라 했다며 충주로 발령 받았습니다.
갈지 안갈지 이달안에 답변을 달라며 못가면 그만두라 합니다.
그러면서 못가게 되면 충주에서 인력을 뽑아 인수인계 해주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뜬금없고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도 서울 여직원 전부 충주 발령이 같은 이유로 났었고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직원들을 채용 했구요.
지금 여직원들이 4명인데 3명이 기혼자에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구요..
저를 포함 그 중 2명이 육아휴직 복직 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 문제로 저임금 계약직이나 신입으로 교체 할 숨은 의도가 있는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육아휴직기간 1년, 2년?

안녕하세요,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기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1)
8세미만에 아이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2년 회사마다 다르더라구요,
저희회사는. 아이당 1년 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들을 하는데,
금융권은 2년, 공무원도 2년이상인것 같구요,, 회사마다 차이를 두는건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질문2)
현재 둘째 임신중으로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는데,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사업주는 1일 2시간 단축근로에 대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에 종업원만 3천명이 넘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여직원이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임신 12주전에 제도를 썼어야 하는데,, 회사와 실갱이를 하다가 말것 같아서 포기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한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사실 없을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제도를 제대로 사업주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파악은 안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단축근로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다는 형식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가 봅니다.ㅜ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사립대학교병원 전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아이가 2명있고, 현재 만5세,만6세입니다.
내년(첫째아이로 휴직)~내후년(둘째아이로 휴직)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규정집에서 휴직에대한 부분을 찾아보니,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병원 일반직원들은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있으나, 교수중에는 전례가 없어서요..

1.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3. 휴직기간동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4.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5. 병원에서 휴직신청을 거부하거나 사직압력을 가할 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병원교수는 노조도 없고, 주변에 비슷한 전례도 없고 해서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상담이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도 갈 겸 연차 내고 해당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기관을 찾아갔는데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네요..
그럴꺼면 왜 관련기관으로 해두신건가요??
제가 찾아간 곳은 충무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었구요.
담당부서도 없고 직장맘지원이란 걸 모르시던데요.. 노동청가라고요..
무거운 몸 이끌고 갔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연차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주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갖고자 하는 목적은 두가지 입니다.
1. 맞춤형 상담을 받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싶어서
2. 제출시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어디로 가면 직접 상담 받고 위의 목적을 해결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네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관련기관은 못 미더워서 못 찾아가겠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신청하였다면 주말도 출산휴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나요?

1. 상담개요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내의 출산일에 맞추어 금요일로 신청하였음. 이때 주말도 출산휴가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여 총 5일로 휴가를 가는 것인지를 문의하였음.

 

2. 상담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휴가제도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하여 청구할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함.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며 2일은 무급휴가임.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처럼 금요일부터 휴가를 신청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 따라서 금,토,일 3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서 유급으로 부여하며 월,화 2일은 무급으로 부여가 됨.

 

3. 상담포인트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일에 맞추어 금요일날 신청한 경우로서 화요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임. 단,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아래 출산휴가 후 미복직 시 강제퇴사 글 추가

아래 글쓴이입니다. 추가 사항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산하기 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제가 없는 동안 업무 대체를 할 사람을 10월 4일 채용,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owner는 그 업무 담당자를 인력 요청도 없는 타부서 영업사원으로(경력과도 완전 무관) 발령내버리고(10월 10일 발령, 10월 20일 이후 발령지로 근무 시작 예정), 현재 제 업무의 대체자는 공백상태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 출산휴가 후 퇴직 권고

안녕하세요, 12월 4일 출산 예정일자 받은 초산모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덴티움이라는 회사로, 적지않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지난 9월 자회사의 개발팀 대리, 국내영업본부 사업지원팀 대리 모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략 1년 정도의 휴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출산 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도 육아휴직이 1년 이내로 보장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회사 owner로 부터 개인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owner는 회사 조직도상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부서 모든 팀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서울 강남 근무지에서, 수원 광교 사무실로 근무지 이전해라.
2. 출산 휴가만 써라. 육아휴직 쓰려면 퇴사해라.

본래 저는 수원에서 채용되어서, 금년 2월 회사의 owner 맘대로 어느날 갑자기 구정 직후 서울 강남 사무실로 근무지 변경되어,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이 되는 거리를 입덧 및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근무하였습니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은 황당하지만, 결론적으로 자택에서 통근시간이 짧아 지는 것이라 수용합니다. (저희 자택을 고려하여 내린 근무지 발령은 아닙니다. )

그러나 문제는 출산 휴가 후 복직하든지, 육아휴직 쓰려면 퇴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내용은 저희 회사 인사팀도 어이없어 하지만, 아무도 owner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서 이사, 대표이사(서류상)의 자리도, 이 사람의 한 마디면 바로 그 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출산이 다가오고, 곧 휴가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owner와의 개인 면담은 혹시 몰라 녹음을 하여 증거자료로 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무급 휴직 반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급 휴직 신청 건으로 문의글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무급 휴직 결재를 올렸으나,
명확한 반려 사유 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지난 번 답변 중 사업주 의견이 첨부될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견서를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사직서에는 무급휴직 반려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라고 기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말한 반려 이유는 무급휴직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입니다. – 녹취록은 있습니다.)

건강 상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점이 정말 아쉽네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사를 본게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 시행 계획이 없어보여…저같은 사례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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