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라고 아니면 사직을 강요하는 회사 owner의 말에 상담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신 34주차입니다.
처음 회사 owner가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1. 서울에서 갑자기 수원으로의 근무지 이전 발령입니다.
2.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든지, 육아휴직을 원하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사를 괴롭혀 저를 사직시키고자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 저에게 그 의견이 전달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Owner가 이렇게 지금 전체 회사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저희 회사가 상장 심사를 받습니다. 예비 상장 심사는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상장이 되고 나면, Owner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그 전에 막~~~ 지금 앞뒤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에서는,
1, OOO씨가 처음 입사할 때의 열정은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자 함으로 갈등을 압니다.
출산하고 나면 육아에 또 흔들리게 될거고. 그러면 차라리 출산하고 사직을 해요.
육아휴직이라고 법적인 틀로 다리 걸쳐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onwer가 혼자 계속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다니는 것마저 맘에 안드는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따지면 결국 받아내게 될거고, 1년 뒤면 본인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일단 출산휴가를 최대한 늦게 받기 위해, 37주까지;; 회사에 다니고자 했습니다. 산전 휴직 시작일을 11월 21일(월)로 잡고, 2월 18일(토) 산전휴 마치기 전 육아휴직을 다시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그러자고 했고요. owner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왜냐하면 9월에 저희 회사 국내영업기획팀 이미희 대리, 자회사인 제노스 재료개발팀 나승옥 대리는 모두 출산후휴가+육아휴직으로 1년을 다 받고 휴직 중이거든요.
제 계획은, 출산 휴가를 한 주정도 당기더라도 일단 지금 만삭의 몸으로 최대한 owner의 횡포를 견디는 것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을 1년 당당히 내고, 이후 복직을 막을 시에 신고 조치로 할까 합니다.
질문은 제가 출산후 휴가를 제출하고, 육아 휴직을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인사총무팀이 강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참고로 owner의 횡포로, 금주 금요일 인사총무팀장이 퇴사합니다. 관두라고 했습니다. 퇴사에 대한 처우를 어찌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인사총무팀에서는 owner의 눈치를 보느라, 벌금을 물고서라도 안받아줄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존이 되어서,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1년 3개월이 무조건 회사가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고, 이후 복직까지도 당당히 신청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기에는, owner의 횡포가 지금처럼 휘둘려 질 수 없으니까요. 만약 owner의 사람들이 임원직에 남아, 제 복직을 반대하면 당당히 신고하려 하고요.
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는지 긴급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