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문의(수정란이 없어서 다시씁니다. 답변은여길로부탁드려요)
연차관련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고 잔여연차를 받았는대
연차 갯수가 제가 알고있는것고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발생 /사용/잔여
2010년 2월 16일 입사
2011년 1월 1일 10 / 10 / 0
2012년 1월 1일 15 / 14 / 1
2013년 1월 1일 15 / 13.5 / 1.5
2014년 1월 1일 16 / 15.5 / 0.5
2015년 1월 1일 16 / 17 / -1 (5개수당지급)
2016년 1월 1일 17 / 16 / 1
2017년 1월 1일 17 / 1 / 16
–총 19개지급
회사의 연차 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1. 2011.01.01 년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13.5(14)개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3-12월까지 1개씩 생겨서
10개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2. 노동법 60조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조항이있는대 2010년도에 2월입사로 80%출근한걸로 보여지는대 이경우 적용이 안대는건가요?
3.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대 회사에서 보내준 연차가 맞게 적용이 맞게 된건가요?
4.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급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대
기본급. 1,300,000 / 매월고정상여금 660,000 / 직급수당 20,000/ 시간외수당 307,000
/식대 100,000 /직무수당 70,000/공항수당 100,000 (2016년도 상여금 총액7795000)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적용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위에표로 제 남은 연차가 몇개이며 또한 통상입금으로 지급하게되면
연차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