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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갔던 친구들은 받던 월급여액 100% – 지원금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 받는 것만 보았는데…
회사에서도 월 급여액 100%- 지원금 차액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을 하려고
통상 급여 입력과 연봉계약서 급여 대장을 제출 하니…
수당 부분은 통상 급여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통상급여는 기본급+식대라고 하면서 급여와 식대 금액만 신청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수당 및 자가운전 보조금이 제외가 되어 갑자기 100만원도 넘는 금액을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급여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 급여로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 수당 계산시 통상급여를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계산 및 반영을 하고 있었고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 급여 계산 역시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이다 라고 하셔서 못받게 되니
오히려 고용 노동부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 먼가 너무 억울해지네요….

통상급여 회사 측에서 수당 포함 금액을 인정해 주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기본급 식대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수당 포함 된 금액을 통상급여로 신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 연봉 계약서를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중식대 포함 연봉임)

1.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급여로써 지급한다.
2. 월급여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한다.
1) 기본급은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정제수당은 ‘을’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시간외 수당(52시간)
– 야간근로수당(22시간)
– 휴일근로수당(16시간) 이 포함된 포괄 임금으로 한다.

3) 갑과 을은 특정월에 법정제수당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더라도 연간 지급액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추가 지급 혹은 공제를 요구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 한다.

4) 복리후생비는 자거운전보조비, 연구 활동 보조비, 식대 등을 말하며 ‘갑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봉 총액에 포함한다.

임금 지급시기 – 급여 매월 21일 (연봉액/12*12개월)

단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21일에 합산하여지급함

여기까지 연봉 계약서 내용 입니다.

연봉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 되는 급여를 보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 으로 구성이 되어 지급 합계 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항목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면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이 기본급, 연장 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으로 분배 되어 지급 됩니다.

저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여 20만원이 자가운전보조금항목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출산 휴가를 받았던 친구들에게도 급여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기존 자기가 받은 급여 월 총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다 받아 2달 동안은 원래 받았던 급여와 차액이 없었고 마지막 한달은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금액만 받거나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3달 모두 지원 한 경우만 보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차량 보조금 20만원 이것도 빼고 주는거냐고 여쭤보니
기본급 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
노동고용부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 어떻게 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회사 담당자가 답변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산 급여 계산 방법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수당 인정해서 월급여 전액을 통상급여로 보전해 주고 싶어도 법적인 통상 급여에 위반 되어
안되는건가요?
친구들은 어떻게 월 급여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던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정당 하게 받을 수 있을 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 중 어느 날 1일 8시간 근무했으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질문

임신 8주로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2시간을 단축해, 주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장이 지시를 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단축 기간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답변

1일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삭감없이 한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는데 이를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라면, 만약  하루에 2시간을 더 근무해 1일 8시간을 채웠다고 해도 임신 상태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지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그 초과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뿐만 아니라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엔 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근무시간이 단축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지위가 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엔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고 어느 날 2시간을 더 근무해 1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출산 후 8개월의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였는데,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을 근무하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하루 1시간씩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일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쌍둥이 출산시에 남편의 휴가

안녕하세요.
출산시에 남편은 3일 유급 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쌍둥이일 경우는 이것은 그대로 3일인가요? 아니면 6일로 늘어나나요?

그리고, 직장맘 관련은 아닙니다만, 문의가 가능할까요?
연간건강건진시에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만 회사에서 근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 근무 복귀를 당일날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보통 오전에 건진을 하고 바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지요?

통상임금 계산법

이번에 통상임금이 정확히 계산된건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받은 지급표입니다

기본금 1,300,000
직급수당 20,000
상여금 660,000
공항수당 10,0000
직무수당 70,000

통상급여:2,150,000
1일수당 82300

연차 19남음 = 총지급액 1,563,700

회사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1일 수당 금액 이 맞는건가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외국계 중견기업에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작년 3-12월까지 육아휴직을 냈고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뽑아 회사에서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휴직연장을 원해서 9월쯤 연장의사를 인사팀장님께 전하였고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자 제 대체인력이 다른곳에 이직이 되어 나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5개월 근무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고 하셨고 원래 제가 하던 인사업무는 조직개편상 빠지게 되었고 복직하게 되면 바로 해야하고 이미 계약직으로 비용이 줄어버린 상태라 계약직으로 전환될수도 있다고 실상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쓰고 권고사직 당한 케이스도, 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 5년째 재직중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선택권을 주었고 일주일 후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연장 후 퇴직위로금 3개월치를 받고 나오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은 서류 작성관련하여 퇴사전에 회사에 오던지 오기힘들면 우편으로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통화로 해서 녹음은 못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게 노동법에 걸리는게 아닌가요? 반강제적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게 된 상황이 억울합니다.회사로 돌아갈 마음은 없고 퇴사때문에 못 받게 된 육아휴직 급여 25만원씩 15개월치 300만원도 따로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과가 안 좋았던 저성과자도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상도 받는 회사가 뒤로는 이렇게 사람을 정리하는게 괴씸합니다. 글이 다소 감정적이 되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 낳은게 죄도 아닌데 속상하네요

권고사직

회사 입사일 2016년 3월 17일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6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1년이 채 되지 못한 여자사원이 임신을 한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며
칼퇴근, 상사에게 사근사근 하지 못하는 태도를 핑계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출산휴가 가기 전에 (입사 1년이 되지 전)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저희팀 팀장께 얘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게 핑계인듯하고, 권고사직을 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주지않고 퇴직금도 주기 아깝다는게
결론인거 같다고 합니다.

1. 입사 1년이 안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시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시, (산전후휴가 및 휴가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며,)
라는 글을 봐서요. 이 글만 놓고 봤을땐 6개월차 임산부는 잘라도 된다는듯 보입니다.
6개월차 임산부도 권고 사직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산부가 신고하면 회사가 벌금 받고 출산 휴가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월 중순쯤이 될거 같습니다.)
신고 뒤 출산 휴가를 받게 된다면,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5월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건가요?
일을 주지 않는다던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던지, 책상을 뺀다던지,
부서를 관련없는 부서로 이동시킨다던지,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하죠?

전환형 시간선택제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12주 이후 36주 이내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나 혜택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이내, 36주 이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부여했을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따로 있나요?

매번 상담하는데 항상 잘 상담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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