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상담 드렸었는데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두달만에 충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못 내려갈 시 서울에서 지금처럼 근무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휴직 후 복직해도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두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귀한지 두달 된 시점에서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했어요.
1. 문의내용
저는 임신 24주차 임산부입니다. 태아건강검진을 다녀오겠다고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했더니 인사담당자가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것 없다.’며 거절했어요. 태아건강검진 시간 부여여부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가요? 법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인사담당자가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횟수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 또는 반차 형식으로 회사마다 부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는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입니다.
3. 나가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그러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대다수의 직장맘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병원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는 노사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동
임신 7개월된 직장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가 일산에 있는 회사에 근부하고 기업은행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임신사실을 알린 후 회사가 갑자기 인사이동을 결정하고 본사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일산까지는 너무 멀고 처음부터 채용할때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산으로 처음 교육받을 때 한달동안만 근무를 한것 빼고는 쭉 명동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이건 돌려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후 승진후보자에도 누락
두아이에 대해 1년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중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전 휴직자라 배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아이에 대해 1년3개월로 처리하여 승진후보에서도 누락되고 근속기간에서도 빠졌습니다
첫째아이에 대해 4개월 육아휴직 후 공교롭게도 육아휴직자 2명만 2번이나 승진에서 탈락한 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어의가없는 상황입니다 담당과장에게 사실확인 요청하였으나 중요한일 아니니 나중에 애기하자며 별일아닌듯 얘기합니다 근속기간은 당연히 인정받아야겠지만 승진후보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동작역 1차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동작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