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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아이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사용하고 복직해서 내년 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육아휴직을

내려고 11월초 팀장님 면담후 휴직계를 올렸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되는 퇴사권유와 복직포기 권유로 휴직계 결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휴직기간을 16.01.01~16.12.31 , 휴직시작일을 16.01.01 로 휴직계를 올렸는데,

계속해서 검토중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회사에서는 거부할수없는거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신고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다 년말 명퇴자 명단을 먼저 공지받게되면 휴직계는 무효화되는건지요?

11월 한달내내 희망고문에 시달리다 상담요청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사대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2명인 회사(+대표 총 3명)에 근무중인데,
출산, 육아휴직이 처음인 회사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내년 6월초 출산 예정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입니다.
출산휴가는 5월부터 예정, 육아휴직은 8월부터 시작이라고 할때.
(따로 경리 등 부서 없음)

1. 출산휴가 시 사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 최대한 비용 발생 없이 하고 싶습니다.
– 출산휴가 시 나라에서 지원하는 135만원 외 원래 급여와의 차액(15만원/월급150만)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사대보험 발생하는지요?
-사대보험 중 납부가 연기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던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 출산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건지. (육휴 바로 사용일 경우)

2. 육아휴직 시 바로 퇴사일 경우 사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요?
– 납부 유예 가능한 게 어떤게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 납부 유예 되었던 것을 퇴사처리후 또 내야하나요?
– 회사에서도 내야하는게 있나요?

3. 이 모든 걸 제가 서류 떼고 낼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할 사람이 없어요.

* 결론은 회사에 최대한 비용발생부분을 줄여드리고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에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 문석의 과제를 위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하면 사업주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떤 편입니까?

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어려움 중에서 ‘복직 이후 승진 및 인사상의 불이익’를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쓴 다음 복직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쳐주세요.

3. 육아휴직 기간은 일 년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육아휴직을 1년을 쓰면 퇴사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아직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률이 낮은이유는 무엇입니까?

5.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육아휴직이 제대로 정착중이라고 봅니다. 민간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면 공공기관의 어떤 점을 활용해야 할까요?

6.남녀고용평등법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서울시 2016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안내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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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화)부터 2016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발급기간 : 2015.12.1.(화) 10:00 ~ 12.14.(월) 18:00 (14일간)
■ 발급가능자 : 201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서울거주)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2009.1.1. ~ 2009.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 발급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신청
■ 서비스 미이용자는 12.15. ~ 12.20.(6일간) 인편을 통하여 전달 예정
■ 이용절차 : 시(구)홈페이지 → 배너 ⇒ 온라인민원 ⇒ 발급
시홈페이지 → 바로가기(minwon.seoul.go.kr)

※ 2016학년도 취학통지서 발급 시 예방접종 안내문도 함께 출력됩니다.
※ 배너 링크 주소 : http://minwon.seoul.go.kr/commons/pop_school.html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송년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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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송년파티

시 간 : 2015. 11. 28(토) 19:10~22:00

장 소 : 밤비니 키즈까페(7호선 신풍역)

11. 28(토) 밤비니 키즈까페(7호선 신풍역)에서 19:10~22:00동안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송년파티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 직장부모커뮤니티 참여자분들과 함께 2015년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며 활동내용을 공유하였고 함께 격려하고 소통하는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육아휴직 시 추가소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회사업무 말고 프리랜서 형식의 다른 소득이 있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따로 시간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혹시 육아휴직 시 실업급여처럼 이 비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프리랜서 업무는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문제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 근무자로 지금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중이나
내년1월부터는 저희 소속회사가 바뀌게됩니다.
근무지는 같으나 기존회사 퇴직,새로운회사 소속으로 입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다른회사 소속이되는거죠

1.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내년에 출산휴가를 쓰고싶습니다.
새로운회사소속이되어 4개월 근무후 출산휴가가능할까요?

2.업체가 바뀌었으니 육아휴직은 불가능 한거죠?ㅠㅠ
기존업체에서 올해말까지 근무후 퇴직금 정산합니다.

3.육아휴직이 안된다며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이라 사람새로뽑으면 .. 저는 복직이 불가능할듯합니다.
출산휴가후 ‘육아로 인한 해당부서 근무불가’ 등의 사유나
‘대체인력 충원으로 인해 근무불가’등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없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휴가 일수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교육에 참여한
직장맘입니다.
그때 궁금했던 사항인데,
육아 휴직 후 저의 정확한 휴가 일수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육아 휴직 기간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입사 일자: 2012. 03. 02
ㅇ 육아 휴직 기간: 2014 06. 10 ~ 2015. 2. 27 (만 9개월)
(*출산 휴가: 2014.3.10~2014.06.09)
ㅇ 2016년도 근무기간: 2016. 03. 01~현재 2015. 12

이와 관련, 당해년도 저의 휴가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회사 규정) ——————————————-

①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재단은 상기의 휴가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휴가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재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이때 재단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⑥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반일 단위는 14:00를 기준으로 한다.
⑧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어도 3일 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연차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의 경우에는 연차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X 해당 연도 연차 일수)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④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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