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교육에 참여한
직장맘입니다.
그때 궁금했던 사항인데,
육아 휴직 후 저의 정확한 휴가 일수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육아 휴직 기간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입사 일자: 2012. 03. 02
ㅇ 육아 휴직 기간: 2014 06. 10 ~ 2015. 2. 27 (만 9개월)
(*출산 휴가: 2014.3.10~2014.06.09)
ㅇ 2016년도 근무기간: 2016. 03. 01~현재 2015. 12
이와 관련, 당해년도 저의 휴가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회사 규정) ——————————————-
①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재단은 상기의 휴가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휴가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재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이때 재단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⑥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반일 단위는 14:00를 기준으로 한다.
⑧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어도 3일 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연차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의 경우에는 연차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X 해당 연도 연차 일수)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④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