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관련 문의

-출산전후휴가 관련

출산 예정일: 2016. 02. 06

휴가 시작일: 2016.01.01~2016.03.30 (90일) 예정

-육아휴직 관련

휴가 시작일: 2016.03.31~2017.03.30 (365일 1년)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경우

근무자가 육아 휴직 시 사업장에서 4대보험등등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모집 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모집할 경우 모집해야 되는 시기와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시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월 60만원이 맞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경우 / 도/소매업 100명이하 기업임)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사람이 온다 하면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대체인력근무자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기라든지..

지급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육아휴직 미적용하고, 출산전후 휴가만 받게 될 경우

휴가 시작일: 2016.01.01~2016.03.30 (90일) 예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30일 이후

31일부로 퇴사 처리 요청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었는데 그 기간이 344일로 21일정도가 남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 12.09.30.~13.09.29. (365일)
육아휴직 사용기간 : 12.09.30.~13.09.08. (344일) -21일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일찍 나와달라고 해서 일찍나왔었는데
잔여 21일은 육아휴직을 부여 못받나요?

박경옥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전화드릴시간이 안나네요
넘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신청접수는 잘 했어요
아직 연락받은건 없고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못해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처리하고 퇴직금관련으로 전화가 온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사는지 몰라서요
퇴직금을 수령하면 안될꺼 같아 글 남깁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지원금 신청

아래에 이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사업주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은
육아휴직 1개월 사용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내년 8월부터 육아휴직일 경우 9월에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20만원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나머지 금액(11개월치 지원금)은 못받는 걸로 되구요.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월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가, 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한달 지나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매달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 신청하면 출휴+육휴 기간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달 신청하야하면 원래 근로자가(대체인력 말고) 복귀해서 지원금이 나올때까지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는건지, 한달 복귀하고 퇴사해도 매달(혹은 한꺼번에)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