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상담 원합니다.
저는 도봉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 이번에 계약직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사실 임신 출산 계획이 있었고, 공공기간의 경우 이런것들이 잘 지켜 질것이라고 생각해서 취직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의아 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 제보나 신고는 현 시점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사인 과정에서 출산휴가에 대해 물어보았고, 담당자가 말하기를 임신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음으로 임신을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직 의사 중에서는 출산휴가를 간 경우가 없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출산휴가는 고용 기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2. 성과급제 연봉인데 성과급이 안날 경우 기본급이 깍이는 구조의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성과급제에서 성과급 미달이 연봉이 깍이는 형태의 계약 구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성과급제 연봉으로 월 8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통상 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 산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무원의 경우는 임신중에 병원을 방문을 위하여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간 계약직은 경우는 이러한 모성보건휴가가 가능한지 여쭙고저 합니다.
5. 출산휴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나, 연차가 3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해도 연차는 3일에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후 찾아보니 연차는 8할이상 근무시 기본이 15일 이던데 이런식으로 노동법에 위반되는 연차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여쭙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