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관련 문의
-출산전후휴가 관련
출산 예정일: 2016. 02. 06
휴가 시작일: 2016.01.01~2016.03.30 (90일) 예정
-육아휴직 관련
휴가 시작일: 2016.03.31~2017.03.30 (365일 1년)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경우
근무자가 육아 휴직 시 사업장에서 4대보험등등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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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체인력 모집 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모집할 경우 모집해야 되는 시기와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시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월 60만원이 맞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경우 / 도/소매업 100명이하 기업임)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사람이 온다 하면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대체인력근무자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기라든지..
지급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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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미적용하고, 출산전후 휴가만 받게 될 경우
휴가 시작일: 2016.01.01~2016.03.30 (90일) 예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30일 이후
31일부로 퇴사 처리 요청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