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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에 회사근무

안녕하세요~6월초에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3월까지는 정상출퇴근을 하고 4월 한달만 재택근무와

업무시간 조정 이 두가지 방법으로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하고 출근 10시 퇴근 5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저에게 4월 한달 업무시간을 조정하니깐 월급조정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서 회사상대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법으로는 임신 초기와 임신 막달에만 이방법을 쓸수 있다고 하구요 (12주 이내, 36주 이상)

저는 지금 이 시기와는 동떨어져 있구요.

근데 저는 초기에도 9시 출근 6시 퇴근을 지키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달만 조정하겠다고 얘기한거고 그걸 회사에서 받으드렸구요~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회사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해서요…

저의 계획은 4월까지는 회사생활하고 5월달부터는 출산휴가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제가 이 회사를 위해 다녔던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석사연구원(1년계약직, 1년마다 갱신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에 10개월 계약연구원으로 있다가 2012년 7월1일자로 석사연구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수생”신분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대보험만 보장되었습니다. 그때 급여는 세전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1일자로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며 회사에서 통보가 오더니, 급여가 30만원 삭감되어 세전15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년수는 2012년 3,1부터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시점은 2015.1.1입니다.

현재 임신 22주차입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16일이고요. 알아본 바로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저와같은 계약직 신분으로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기존 사례가 없다며,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저는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수 없어서, 제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기점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 2가지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 질문은 총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먼저 이와 같은 근로장(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계약직은 육아휴직이 안되는건가요?
2.육아휴직을 포기한다면, 출산휴가급여 및 실업급여는 어느정도까지 수급 가능할까요?
3.현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노무사님 입장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출산휴가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제가 홍수경 노무사님께 상담받은 내용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상담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업주가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치과 원장은 어제 퇴근전(03/13)에 직원을 불러서 03/12에 계약(치과를 다른분에게 인계)하였다고 하여 어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측이지만 현재 치과 손님에 대해 분류를 해야 한다고(치과원장의 지인들의 진료기록- 지인들의 환자들은 자신이 개원하려는 치과로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하였는데, 이를 봐서는 현재의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 치과를 개원할 것을 생각 됩니다.

1. 이런 경우 아래 설명주신 것과 같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1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절차)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치과원장이 해고 통보를 자신이 1개월전에 진행하였다고 잡아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그리고 만약 치과를 다른곳에 개원하게 되었을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는 그대로 이지만 주소만 이전하여 개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치과원장이 말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아래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내가 임신중이고 곧 출산이라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밤늦을시간 까지 빠르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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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서울이강치과(삼성동 소재)
아내 : 1982년생 / 치과 실장(치위생사)
근무기간 : 약 4~5년
근로자수 : 치과원장 포함 3명

아내의 출생 예정일은 2017년 5월 19일 이며 4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를 가지고 치과 원장에게 말하려는 중, 오늘 갑자기 사업자를 3월말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오늘 폐업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나 안내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그리고 만약에 치과 원장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시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의 경우 인터넷글을 보니… 출산휴가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어떤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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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홍수경 노무사

답변일 2017.03.13 21:47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휴가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아내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폐업으로 해당 사업장이 없어지면 아내분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되므로 출산휴가는 불가능합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자로 폐업을 통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수없이 3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한 치과원장은 아내분에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후로 실업급여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3. 위장폐업인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페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등은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휴가, 휴직을 못받게 된 점은 너무 안타깝구요.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출산휴가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나요?

1. 문의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보험 가입자로 이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산휴가 개시 전까지 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0일입니다. 출산휴가 개시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출산휴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2. 답변

출산전후휴가 종료시점부터 소급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 나가며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이 아닌 근로일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실 근무 기간이 7~8개월 정도 되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후 새로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석계역 2차

2017년 3월 13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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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서울이강치과(삼성동 소재)
아내 : 1982년생 / 치과 실장(치위생사)
근무기간 : 약 4~5년
근로자수 : 치과원장 포함 3명

아내의 출생 예정일은 2017년 5월 19일 이며 4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를 가지고 치과 원장에게 말하려는 중, 오늘 갑자기 사업자를 3월말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오늘 폐업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나 안내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그리고 만약에 치과 원장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시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의 경우 인터넷글을 보니… 출산휴가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어떤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강남역 2차

2017년 3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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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 육아휴직 상담

첫째 아이가 현재 5세이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4개월 받았습니다
현재 둘째 4주차 임신중이고 회사에선 집도 멀고 나이가 있으니 미리 휴직 들어가라는데
합쳐서 갈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먼저 들어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렇게 받는건가요?
서류는 두번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나요?

해고상담

팀장의 강압에 의해 팀원모두 비위행위에 동참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산휴가 중 해고라는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해고 기준시점을 제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인 2월27일로 명시한 징계통보서였습니다.
팀원 18명중 저를제외하고 8명은 징계결정이 난1월31일로 해고하였으나 저는 출산 휴가중이므로 2월27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까지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참고로 남편과 같은팀인데 제가 출산휴가 중이었기에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대해 저에게 직접연락한적없었고 인사위도 저는배제되었으며 소명서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명서는 사실상 남편이 직접쓰고 제사인을 위조했고 조리중이었기에 그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재심할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궁금한거 몇가지 있어 여쭙니다
1)출산휴가 후 30일이내에는 어떤 사유에서든 해고할수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해고일을 실수로 했기때문에 법적문제로 인해 그걸 무효화 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켜준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제가 출산휴가 중에도 인사위를 다거쳤다고 가정하면 법망을 피해가려면 해고날짜를 출산휴가 끝나고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하면되는지요

2)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재심을했는데 또 해고를 당하게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지금노동위에 제소하는것보다 그때제소하는것이 불리한건 아닐까요?

3)육아휴직은 끝나고 출산휴가처럼 30일이내 해고 금지법이 없지요?
4)회사에서는 징계시행일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혹시라도 지금재심을 하게되었는데 징계가 해고로 내려졋을시 징계시점을 약 1년후인육아휴직 종료시점 다음날로 정하는것이 효력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해고는 양정이 너무과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위에 제소할것인데요
(재심서 구제받으면 안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인것은 오히려 저의상황에서는 재심을 하지 않고 노동위에 제소하는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무사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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