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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고 있음. 처음 입사할 때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근무하기로 함. 직장을 다니던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결과

해당 직장맘의 경우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자수가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사업장을 유지해왔으나 처음으로 임산부가 발생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었음.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입사 이후 지급받아온 월급통장의 사본,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

 

3. 상담 포인트

아직까지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사업주나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부담이 있어 서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나, 본 사례처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가입조건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함.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1월 29일(화)에는 취업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창미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9:40 ~ 10:30 ○ 장소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광성관 4층 소강당 ○ 대상 : 졸업과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직장부모 파티”

• 일시: 2016년 11월26일 10:00 ~

• 장소:  라온비체 (종로구 소재)

• 내용: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이그나이트)

동반자녀 프로그램

마술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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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육아휴직1년 후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실업급여 해줄테니 퇴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며칠전 사직서를 쓰고나서 실업급여 여부를 확실히 해주시지 않네요.. 퇴사일은 육아휴직 끝나는 날로 하여 아직 두달 남았습니다.. 녹취록도 없고 증거자료가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말바꿔 못해준다고 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동작역 2차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동작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까지 받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차인 인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자 육아휴직까지는 받게 해주되
이후 퇴사하라는 말이나와 문의합니다. 다른 상담사례를 보면 보통 복직시점에 권고사직 통보를 하던데, 사전에 퇴사결정을 하란말에 당황스럽습니다.

출산휴가 예정일까지의 근무년수는 2년,
회사 매출규모는 연 120억/ 사무 정규직 12명, 생산정규직 7명입니다.

저는 사무직중에 유일한 여성으로 근무했고
회사 또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상황이 처음이라 합니다.

1) 현재는 복직을 희망하는 상태.

2) 2년전 입사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출산/육아휴직 이 있다했고 그말에 다른회사 입사제의 다 거절하고 입사한 회사입니다. 이제와서 육휴까지 가고 관두라 말해서 육아휴직 준단말에 근무했는데 억울하다 하니, 그때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인줄 몰랐다며 말로만 미안하다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이 되지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는데 6개월 – 1년 걸리는데, 저를 잠시 대체할 인원을 쓴다는건 회사 손실이큼
– 회사가 암암리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쪽 인원도 보강할 계획이라 제가 복직되어도 일할 자리가 없을 예정임.

3) 육아휴직 후 제가 복직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원금은 ‘신청이 귀찮아서’ 안받겠다함.
대신 제가 복직 후 6개월 다니면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수당 25%에 해당되는 300만원 정도는
회사에서 지급하겠다함.
(직원 몇몇의 제보에 의하면,
이전에 남자직원 권고사직 두명진행했고 3개월~ 5개월치 월급으로 꽤 많은 위로금을 주었다함)

4) 지금 퇴직을 결정하라는건 시기상조인것 같다고 복직하고싶다고 생각해본다고만 말한 후 쉬쉬하는 느낌임. 다만, 저의 팀 상사분께는 제가 관둘거니 그리알아라 라고 통보했다고 함.

위의 내용 모두 녹취록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나온 말이라 현재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월 급여 세전 250만원 이상으로, 제가 그만두면 경제적 손실이 크고 그만둔다 생각하니 너무 우울합니다. 하여 복직이 가장 큰 희망이지만, 복직을 허락하지 않을 시 제가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위로금을 회사에서 주셨으면 합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퇴직금 보장
2)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으로 실업급여 보장되도록 퇴직자 처리 요망
3)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위로금
4) 6개월 다녔을때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수당 300만원

언제 어떻게 회사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의문입니다.
혹시 대화가 잘 안되면 출산휴가신청도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도 두렵습니다.
당장 출산휴가신청서 제출시점에 한번 더 결정했냐는 질문을 받을 듯한데
이때 제가 취해야 할 태도와 앞으로 제가 해야할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예정(수술)입니다.
그런데 출산전 44일, 당일, 출산후45일이 되어야 하는데
12월 20일에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가 초과되는 듯해서
12월 21~1월 24일까지 무급휴가를 쓰고, 1월 2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저에게 급여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는건가요?

3월 10일 예정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1월 25일~3월 9일(44일)
3월 11일~4월 24일(45일) 이렇게가 출산휴가기간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주인 직장맘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중 두째 아이를 임신하여 두째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2016.3월 – 5월 [3개월] : 첫째 아이 출산휴가
2016.6월 – 2017.5월 [1년] : 첫째 아이 육아휴직
2017.7.14 두째 아이 출산 예정일

2017.6월1일부터 복직을 하게 되고, 곧이어 2017.7 두째 아이의 출산예정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을 마치고 법적으로 얼마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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