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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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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10:00~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실

○참석 : – 김명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호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센터장) – 고진수 (도심권 50+센터 센터장)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보육기동대] 대표) – 한정아 (아픈아이돌봄협동조합 대표) 등 6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조혜원 팀원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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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사로 인한 출산 &육아휴가

안녕하세요 , 현재 전 28주 산모이며 예정일은 6월 10일입니다 . 기존 회사서 3개월 출산휴가는 있고 복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다녔으나 갑자기 대표가 맘을 변신한건지 부서를 분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 분사 되려는 회사는 팀장이 개인사업체를 내고 운영을 하는 회사로 진행될거며 이또한 4월 1일 날짜로 시행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날짜 부분도 이번주에 알았으며 분사하고 난뒤의 출산과 육아휴가부분을 보장 못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기존 회사에 남겠다고 하였으나 가존화사에선 부서가 분사를 하기에 내가 있을 부서 자체가 없고 출산휴가를 설사 간다해도 복직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

제가 하도 물어보니 그러면 분사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보내고 거기에 드는비용반 내주되 복직은 책임안진다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식으로 애길하니 어찌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

분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기존회사에 남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기존회사서 출산과 육아 휴가를 갈수 있는것과 또한 만약 개인사업체인 분사 된 회사로 가게될경우 출산 육아휴가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4월 1일날짜로 시핻될경우 기존회사는 자동 퇴사가 되는 개념인데 아무 계약서나 구체적인 말도 없이 온전히 팀장말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옥순 센터장 취임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이·취임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  임 : 유옥순 센터장

 

전  임 : 황현숙 센터장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직장맘이 행복한 사회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개시년도 연가 사용에 대한 문의

4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하는데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 올 연가 18개에서 현재 9개정도 썼습니다,
지자체 소속으로 공무원아닌자입니다. (연속 근무 9년째 근무)
연가 많이 써서 월급에서 제외해야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당해 년도 연가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전후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4/3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남은 연가(6일),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을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정관계로 여쭤보려고요. 휴일 연결 관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번 안]
연가 : 4/7(금) ~ 4/14(금)
출산휴가 : 4/17(월) ~ 7/15(토)
**육아휴직: 7/17(월)~

에서 출산휴가 다음날인 7/16(일)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가 계획한 7/17(월)로 시작해도 되는지요?

[2번 안]
연가: 4/10(월) ~ 4/17(월)
출산휴가:4/18(화)~7/16(일)
**육아휴직: 7/17(월)~
이렇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1번, 2번에 대한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사 전 1개월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서 명시되어있으며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번달까지만 업무를 마무리하고 3월 31일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 및 회사내 취업규칙상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4월 2주까지는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4월 2주까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해야되는건인가요?

이직할 회사와는 조율이 어려운 관계로 4월 1일부로 입사를 해야하는데

3월말까지만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 법적인 문제가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지금 이 곳에서 근무한지 9개월째입니다. (고용보험 들어간지도 9개월째 동일합니다.)

1. 아직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출산전휴가 45일 포함해서 1년을 채울수 있나요?
– 1년이 채워진다면 이부분도 육아수당을 필수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건지도 알려주세요
– 1년 채울수 없을시, 전 직장 고용보험 들어갔을때를 포함할수 있나요?
2. 출산전휴가와 육아수당에 대해서 회사부담분이 얼마나 되는지,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 제가 경리직 혼자 일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내는 동시에 사직서를 같이 제출할수 있나요?
그래도 육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화주셔도 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휴직기간은 2016.10-2017.9 입니다.
복직하지 않기로 하고 겨우 받아낸 육아휴직인데 지금 둘째아이 임신 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은9.29일이구요.. 육아휴직 받으면서 직장측과는 완전히 등을 지게 되었고 실업급여는 절대 해줄리 만무한 상황인데요. 저같은 경우 직장측과 상관없이 제가 직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당한 업무지시와 임금삭감

수고많으십니다.
남편의 직장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고충을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회사는 정규직3인, 계약직 7이정도의 소규모 협회이며, 상근부회장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써, 내부적으로 부회장의 결정에 견제할 만한 노조도, 직책도 없습니다.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3년인데, 이번에 부임한 부회장의 근무기간 1년2개월만에 계약직이 20명이 번갈아 채용, 퇴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직사유는 대부분이 부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때문에 견디지 못한 이유입니다.

제 남편은 정규직인데, 협회에서 정부과제를 진행하면서 센터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협회의 인건비 지원 없이 사업비내의 인건비로만 센터의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꾸고, 사업비가 깍였으니 인건비도 깍아야 한다면서 연봉을 대폭 삭감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인건비내에 퇴직금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연봉이 터무니없이 삭감되었음에도 당장 갈 직장이 없으니까 참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봉은 정관바꾸는것에 어쩔수 없이 동의싸인을 했으니(이렇게 까지 삭감은 예상 못했습니다.)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협회내 행정부서가 있음에도, 모든 업무를 센터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월급산정부터 지출, 사업수행, 행정기안, 등등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며, 생판 모르는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묻지도 못하게 하고, 다음날까지 밤을 새서라도 알아오라고 합니다. 파악한 내용이 틀리면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고하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작년에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회장이 나가는 사람들의 사유를 남편이 사람들에게 부회장과 회사의 부정적인 면을 퍼트리고, 물들여서 나가는 거라면서 욕을하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남편은 나간사람과 마주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어야 자신이 한 모든일이 정당하게 꾸며질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내보내려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한 임금삭감과 업무지시를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늦은 임신으로 올해 6월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남편에게 육아휴직이라도 쓰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쓰수 있지만, 사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니,…또…이 일로 무슨 트집을 잡고 사람을 피말리게 할지 두려워서 말도 못꺼내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석사연구원(1년계약직, 1년마다 갱신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에 10개월 계약연구원으로 있다가 2012년 7월1일자로 석사연구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수생”신분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대보험만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1일자로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며 회사에서 통보가 오더니, 그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년수는 2012년 3,1부터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시점은 2015.1.1입니다.

현재 임신 22주차입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16일이고요. 알아본 바로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저와같은 계약직 신분으로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기존 사례가 없다며,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저는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수 없어서, 제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기점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 2가지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출산예정일은 7월 16일인데 계약은 6월30일부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6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1개월동안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고
7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사유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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