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남편의 직장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고충을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회사는 정규직3인, 계약직 7이정도의 소규모 협회이며, 상근부회장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써, 내부적으로 부회장의 결정에 견제할 만한 노조도, 직책도 없습니다.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3년인데, 이번에 부임한 부회장의 근무기간 1년2개월만에 계약직이 20명이 번갈아 채용, 퇴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직사유는 대부분이 부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때문에 견디지 못한 이유입니다.
제 남편은 정규직인데, 협회에서 정부과제를 진행하면서 센터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협회의 인건비 지원 없이 사업비내의 인건비로만 센터의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꾸고, 사업비가 깍였으니 인건비도 깍아야 한다면서 연봉을 대폭 삭감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인건비내에 퇴직금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연봉이 터무니없이 삭감되었음에도 당장 갈 직장이 없으니까 참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봉은 정관바꾸는것에 어쩔수 없이 동의싸인을 했으니(이렇게 까지 삭감은 예상 못했습니다.)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협회내 행정부서가 있음에도, 모든 업무를 센터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월급산정부터 지출, 사업수행, 행정기안, 등등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며, 생판 모르는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묻지도 못하게 하고, 다음날까지 밤을 새서라도 알아오라고 합니다. 파악한 내용이 틀리면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고하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작년에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회장이 나가는 사람들의 사유를 남편이 사람들에게 부회장과 회사의 부정적인 면을 퍼트리고, 물들여서 나가는 거라면서 욕을하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남편은 나간사람과 마주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어야 자신이 한 모든일이 정당하게 꾸며질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내보내려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한 임금삭감과 업무지시를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늦은 임신으로 올해 6월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남편에게 육아휴직이라도 쓰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쓰수 있지만, 사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니,…또…이 일로 무슨 트집을 잡고 사람을 피말리게 할지 두려워서 말도 못꺼내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