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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직장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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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3년 11월 22일(수)에 2023년 하반기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와 대안과 관련된 열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와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하게 나눴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논의 확장을 위해서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단위 차원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로 노동환경개선 간담회가 유의미한 공감대와 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소통과 네트워크의 장을 개최하여 직장맘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미정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자녀돌봄] 서울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일요일도 운영

동작구 대방동으로 이전한 ‘서울장난감도서관’이 2달여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22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범운영 기간 늘어난 주말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토요일에 한했던 주말 운영을 일요일까지 확대, 평일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주말 토·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위치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1층 (244.1㎡)

 

운영시간 화~금 10:00~19:30, 토·일 11:00~17:00

 

운영기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 장난감 등 대여 : 장난감·도서 등 대여, 장난감 추천 및 놀이방법 안내

- 장난감병원 : 장난감 등 기증받아 수리 후 대여, 망가진 장난감 수리

 

이용대상 만 72개월 이하의 연령만 가입가능/장애아동 만 12세까지

- 회원제 운영 : 연회비 1만원, 대여 회수 미제한

※ 준회원(신규가입자) : 1회 최대 장난감 2개와 도서 2권, 10일 대여(1회 1주 연장 가능)

※ 정회원(준회원이 6회 연체 파손 없이 반납 시) : 1회 최대 장난감 3개와 도서 3권, 14일 대여(1회 1주 연장 가능)

 

서울장난감도서관 용품을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반납 가능

거주지 인근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서 ‘서울장난감도서관’ 보유 품목을 확인하여 신청,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 현황 현재 1,474종 4,902개의 장난감과 도서를 보유

※ 새로 들어온 장난감은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문화- 국민템 가득~ 서울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일요일도 운영(클릭)

 

문의 서울장난감도서관 02-753-0222~3

육아기단축근로 초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쓰면서 주 25시간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일요일에 출근을하며 초과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7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 계산하여 나왔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통상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초과근무수당도 적어진다고하는데(인사팀문의) 제가 알기로는 육아기단축근로는 통상임금은 변동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어 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단축전 급여테이블로 계산되는게 맞는것같은데요. 그리고 명절상여금도 기본급*60프로로 계산되다보니 낮아진 기본급으로 계산하다보니 명절상여금도 적어졌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위에서말한 기본급도 단축전 급여테이블로 계산되야하는거아닐까요. 자료를 찾다보니여기까지오게되었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자녀돌봄]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가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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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교육부 공식 블로그]

 

개통 일시 11월 20일(월) 14시

 

함께 학교 플랫폼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함께 보는 교육정책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클릭)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질의1. 법문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해석하면 "또는" 이전의 근로자는 신규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는" 이후의 신규직운 외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0퍼센트~79퍼센터 출근율의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차산정 해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1270호. 2012.2.1>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여기에서 근로자는 신규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알아 본바 행정해석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법 시행 후의 근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히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 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3.02.14.) 행정해석 자료 전체 내용입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시행일과 관련해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적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법 시행일이 2012.8.2.인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법 적용일을 2012.8.2.로 보아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2)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의 의미가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후인 2013.8.3.에 법이 적용되는지, 즉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2013.8.3.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위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해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질의회시를 요청합니다.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해석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1(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2.8.2.부터 적용) 나.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취지(법률11270호.2012.2.1.)는 구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터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다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 휴가는 당해연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2(개정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범위) 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범위(1개월 개근시 1일)는 2012.8.2. 이후 기간만이 아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년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1.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 부터 2012. 8.2까지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 이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6일 발생함. 2.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이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종합] 저는 아이 출산 시점에서 1년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가능한 무급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출근 기록이 없어 올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근거로 1년 만근시 1개의 휴가 발생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신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근거: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거부당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자료를 찾았으며 이를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제차 거부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 귀센터에 계시는 노무사님께 다시 한 번 법률적 해석을 받고 싶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 11월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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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3년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일, 8일, 20일 센터 소속 김서룡, 김지영 노무사 및 상주하여 노동상담을 제공하는 김지훈 노무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서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일·생활균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러한 일·생활 균형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문화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일·생활 균형 구축을 위한 제도 3종세트와 추가세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도 다양한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2023년 하반기 전체회의 전문가들과의 든든한 네트워크,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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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3년 11월 14일(화)에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참석까지 결합하여 2023년 지원단 사업평가에 대해 열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센터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도 허심하게 나눴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힐링 사업 등을 센터에서 진행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맘·대디를 위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센터 위·수탁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일정 보고가 있었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한편 11월 22일(수) 오후 2시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 일정을 안내하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원단 노동환경개선분과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지원단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더 많은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팀 김미정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개인적 고충]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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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보건 복지부 공식블로그]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모든국민 -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클릭)

 

 

문의

1.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3.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양말목 공예 <티매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1월

양말목 공예로 예쁜 티매트도 만들고~ 지구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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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11월 9일~19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신청해주셨는데요, 당첨된 25가족에게는 집에서 편안히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 키트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양말목 공예란 공장에서 양말을 만들 때 생기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예예요. 환경도 보호하고 예쁜 소품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정말 좋은 만들기네요~ 신기하게도 양말목 공예는 코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뜨개질을 하는데요. 이번 만들기 키트에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직조틀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좀 더 손쉽게 티매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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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재미나게 만들어 보며 힐링된다고 말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만들기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요. 감사해요’,

만들기를 하며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보내주신 것 외에 더 관심이 생겨 아이와 함께 찾아보며 더 많이 만들었어요.’ 라는 평가 속에 즐거움과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2023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11월 활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청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및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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