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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육아휴직 신청

입사 이 후 두달정도지나 임신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확인하시지 못했다며 8월둘째주에 대표님이 임신계획을 물어보셔서 임신여부를 확인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육아휴직을 3개월정도밖에 이해해줄수 없다는 인사부의 발언이 있었지만, 이 또한 대표님이 인사부한테 하신 말씀이고 저한테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치면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출근보다는 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입사 이후 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딱 180일에 신청가능한걸까요? 아니면 6개월 시점에 맞춰 한달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대표님이 저의 육아휴직을 거절하실수 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우 작은 중소기업이라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말을 여러번하셨는데,, 육아휴직 자체를 거절하실수는 없다는건 알지만, 입사 이후 기간이 짧아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10월 16일이라면 10월 17일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이말은 한달전, 그러니까 9월 16일에 회사 통보)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24년 1월 4일 출산예정인 직장인 예비맘입니다. 23년 잔여 연차소진: 12월 11일~22일 출산휴가: 12월 26일~24년 3월 24일 육아휴직: 24년 3월 25일~24년 12월 4일 24년 연차소진:24년 12월 5일~31일(연차19개) 위와같이 계획 후 25년 1월 2일 복직하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고민하던차에 지하철에서 현수막 안내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지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데요, 이번년도 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이용할수 있다고 들어서요, 대신 배우자 남편이 육아 휴직 3개월이상은 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거 자영업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3개월 이용할수 있나요??

단축근무종사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저희 회사는 인건비 지급 기준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은 기본급의 60%로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센터에 단축근무를 하는 종사자가 있는데 지급기준의 삭감없이(기존 기본급 - 단축근무적용전 기본급의 60%) 지급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축근무 적용한 기본급에 60%를 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육아기 단축근무가 아닌, 종사자 요청에 의한 단축근무로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 9월 자녀돌봄지원사업_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

9월 자녀돌봄지원사업_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20가족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10955

 

<당첨자 명단_ 총 20가족>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구★늘(7478)

6

김★민(2666)

11

양★이(2574)

16

정★남(0289)

2

김★선(5441)

7

라★니타(5255)

12

이★민(8927)

17

조★아(4636)

3

김★영(3579)

8

박★연(4900)

13

이★기(5822)

18

쩐★녓틍(5630)

4

김★영(7841)

9

방★란(0611)

14

임★택(3824)

19

최★원(3512)

5

김★선(7496)

10

양★미(2577)

15

정★은(8220)

20

황★림(6235)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우편발송)으로 [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9/18)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녀돌봄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담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01.02.에 회사에 입사하여 2023.07.27.에 출산하였습니다. 2023.07.27.~2023.10.24.(90일)간 출산휴가를 가기로 사장님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1) 출산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될 것 같은데도 출산휴가 기간동안 고용센터로 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2023.10.25.부터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자녀돌봄]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오픈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제공 서비스

1.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키움포털, 보육포털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

2.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

3. 사업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시기에 맞춰 사전 알림 기능 제공

4.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 9월1일 10시부터 신청 개시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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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만능키 메인 화면 및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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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몽땅정보 만능키]

 

문의 다산콜 센터 02-12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 해서 연차 휴가 내용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앞서 남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올해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시간을 사용중이라.. 앞서 남겨주신 답변 내용인 내년도 연차 계산 방식은 잘 이해가 되었는데요.. 올해 연차 관련하여서는 아직 궁금증이 남아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단축근무전에는 8.5시간 근무자였고, 단축근무를 적용하여 6.5시간 근무자가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연차 하루가 차감 되는 의미가 지금은 6.5시간의 의미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 연차휴가는 전년 근로에 대한 보상이여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가 포함된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를 일단위가 아니 시간단위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보여서요 ex) 연차휴가가 15일 부여된다고 가정을 하였을때, 15일x8.5시간=127.5시간 -> 127.5시간/6.5시간=약19일 이런씩으로 시간단위 접근으로 보면 사용가능 연차일수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거 같아서요.. 회사에 시간단위의 방식으로 연차 부여 및 사용하는 걸 말해봐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하는 올해 1년동안은 시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이 회사가 무조건 이렇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요청을 하고, 회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 부분인지 해서요..) 3. 연차휴가가 전년 근로에 대한 보상인데..제가 육아휴직 사용후 작년 11월에 복직을 한 상황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제가 22년도에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건 맞는거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여부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예정일은 2월초입니다. 다만 현재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이 힘들고 무릎이나 골반이 아픈상태로 보호대 착용중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느정도의 안정을 요한 상태이구요. 이럴때 아직 출산이 몇개월 남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출산 몇달전이기때문에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좀더버텨라,, 출산몇달전이기때문에 출산휴가 적용도 안되고 어렵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자녀돌봄]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추가 지원

서울시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

 

자립지원 확대

청소년(한)부모가 학업ㆍ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 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우선선발의 기회과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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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

- 청소년 부모: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청소년 한부모: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02-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새싹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추가 지원소득기준 완화(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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