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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통상임금 계산

이번에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제 통상임금이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병원에서 야간근로만 하는 야간전담간호사라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제외되는건 이해가 가는데 몇해전에 연봉을 올렸는데 기본급을 올려주신게 아니라 월급명세서보니 처우개선비 항목을 만들어 올려주셨더라구요~ 이것도 수당으로 봐야하는건지 연봉을 올린거라 올린금액 ÷12하여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처우개선비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임금과 변동임금으로 나뉘어져있고 처우개선비는 기본임금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조기 마감]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단계 :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편 모집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단계 :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편]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6월 19일 강북구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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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4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와 김지영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미비사항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사업에서는 2024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질의응답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보상휴가, 연장근무 관리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보상휴가제와 관련된 문의도 있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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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준 문의

고객센터 근무중입니다 최근 변경된 회사 평가 방침이 1시간 18콜, 1콜당 약3분, 총 하루 144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점심시간 외에 상담사들에게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최고평가를 받으려면 단 1분의 휴게시간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회사 방침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콜센터 같은 업무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실업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합니다. 이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 내용을 찾아보니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도 해당이 될까해서요..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외교부의 해외 재외공관에 근무중이며 12월 20일 출산 후 7월 중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8년을 근무하였으며 복직 전에 인사이동 희망부서 조사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인사이동을 희망하지 않음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대상이며 아직 확정은 아니나 대상자이며 1순위 후보로 타 팀으로 전보 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팀이 인사이동 조사시 선호부서로서 제가 인사이동시 비선호 부서로 가게 될것임을 담당자들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전보시 임금상의 변동은 없으나 24시간 전화 당직을 해야하고 업무의 강도가 높은바 부당 전보로 구제 신청을 하고싶은.상황이며 인사 담당자에게도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알려둔 상황입니다. 기관의 입장은 매년 인사이동이 실시되며(지난 3년간 인사이동 된 바 없음) 올해에는 회계.담당자가 내부규정상 무조건 인사이동을 실시해야하며 회계 담당자는 제가 있는 팀에 전보를 희망하여 그 팀에서 가장 오래된 제가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 인사 이동하게 되는게 3명이지만 회계팀이 아닌 비 선호팀, 그중에 업무강도가 높은 비선호팀으로 가는게 기관은 당연한처사이며 육아휴직 후 바로 발령을 지시 하지 않을것이며 6월말쯤 공지 후 12월(복직 후 3개월이 지났으니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라고 예상한거같습니다)에 발령을 지시 할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가 맞는지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건.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과 관련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공고가 났는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A 사용시간 9:00 ~ 15:00 (5H) B 사용시간 10:20 ~ 17:30 (6H) C 사용시간 9:30 ~ 15:30 (5H) 각자 사용하는 시간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공백시간에 서로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3명의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당해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앞서서 문의드렸던 답변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소속변호사에게 속해 있는 팀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경영악화를 말로만 했지 근거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불러서 구두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사내 메신저로 권고사직서 및 이직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진짜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직원 모두에게 권고사직을 말하였고, 법무법인을 나가서는 본인 혼자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인 입맛에 맛는 직원 몇몇을 불러 른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것이 정말 경영악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나가고 싶은데 정직원을 자를 방법이 없어 핑계를 경영악화라고 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앞서서 문의드렸던 답변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소속변호사에게 속해 있는 팀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경영악화를 말로만 했지 근거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불러서 구두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사내 메신저로 권고사직서 및 이직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진짜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직원 모두에게 권고사직을 말하였고, 법무법인을 나가서는 본인 혼자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인 입맛에 맛는 직원 몇몇을 불러 른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것이 정말 경영악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나가고 싶은데 정직원을 자를 방법이 없어 핑계를 경영악화라고 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홍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서울대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서울대디>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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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고 더 많은 육아시간을 선물로 받으세요.

 

■ 자 격 : 서울시 거주 및 서울 소재 기업 재직 남성 양육자시민 등

 

■ 내 용 :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공부등하원 등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시간 인증

 

■ 기 간 : 2024년 6월 18일(화)  ~ 7월 26일(금)

 

■ 방 법 : 서울대디 페이지 https://seouldaddy.co.kr/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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