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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 관련 업무처리 검토 의뢰

1. 진행 및 배경 사항
1) 신청 해당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2014. 4. 1~2015. 3. 31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이하 신청인이라고 표기함.
2) 복직 후 직원으로 근무 : 2015. 4. 1 이후
3) 신청인의 사직 의사 표시 : 2015. 11월 경
4) 담당 팀장과 기관장과의 사직 관련 인터뷰 진행
o 신청인이 다니는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2. 신청인의 요구사항 및 검토요청 사항
1) 신청인의 요구 사항 :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퇴사처리 및 신고해 주기 바람.
2) 상기 신청인의 실업급여 신청 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 지 가능여부와 그 방법에 대하여 노무사 검토를 의뢰합니다.

육아휴직

2월 29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3월 6일이 입사 1년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12월 31일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합니다

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복귀 후 퇴사

육아휴직을 1년 풀로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한지는 5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한남에서 판교로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2-3배 가량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출퇴근 왕복 4시간이 부담되고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 복직을 고민하던 중
오전엔 어린이집 오후에는 이모할머니를 모셔서 겨우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복직 후 엄마를 볼 시간이 없어진 아이가 불리불안이 생기게 되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모 할머니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셔 아이를 더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리불안이 생긴 아가를 다른 분께 맡길 수 없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도 아프셔서 봐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이전에 출산휴가 관련하여 상담하였는데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가 생겨 상담요청드립니다.
일단 회사측에 출산휴가를 요청했고 출산휴가는 준다고 대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대상인데 육아휴직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100%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지요? (회사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원된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 휴직을 요청했을때 거부한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 제가 출산휴가90일 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원하는대로 신청가능한가요?

4. 출산 휴가, 육가휴직을 근로자에게 줬을경우 우선지원기업대상인 회사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올해 4월 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월임금이 180만원인 상태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 바로 직전에 회사에서 자동 승진을 시켜주는데요.
승진 시점은 6월 20일입니다.
그럼 연봉도 올라가게 되구요.

다만 제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는 월급은 180이고,
복직을 해서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월급은 220이 되는데

출휴만 쓰고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쓰면
제 통상 임금은 180만원이 되는건지
220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월 임산부, 야근…

임신 8개월차 입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임신 5주차때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지만 업무는 그대로이고 몸을 쓰는 업무도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11월에 이르러 배가 많이 나와서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12월10일에 직원 한명이 퇴사했는데 11월 중순부터 신규채용이 잘 안돼서 12월부터 그 직원은 업무를 모두가 떠안게 되었죠. 물론 저에게도요…ㅠㅠ
그 후로 6시 반~7시쯤 퇴근을 했고 그게 내일로 미루고 미뤄서 퇴근한건데… 오늘은 10시에 퇴근하는데요… 일이 아직 많아서 1~2시간은 매일 추가근무를 해야할듯해요…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게 과연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배는 잔뜩 불러서 온갖 스트레스에 배뭉침에 시달리고 있자니 아기한테도 미안하고요ㅠㅠ 야근 강요는 안하지만 업무 잔뜩 주는게 그게 그거 아닙니까ㅠㅠ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2008.03.10 입사하여 8년째 재직중입니다.
임신을 했고요, 출산 예정일은 2016.02.20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해준 선례가 있고, 제가 첫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직원입니다.
구구절절 사연이 길어질것 같아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시 회사가 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게 있으며, 얼마나 드나요?
예) 건강보험료,국민보험료,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도 포함..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게된다면, 저희 부서장님이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고 하시며,
단, 대체인력이 일을 잘 하고 있어 복귀가 필요없는 경우 자발퇴사로 처리하자. 고 하십니다.

2. 개인사정으로 휴직 후 복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현재 제 연차가 18개 입니다.
2월15일까지 근무를 하고, 2월16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3. 제가 1/1 ~ 2/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는 몇개일까요?

출산휴가는 따로 서류 제출하는게 없이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던데요..
4. 육아휴직은.. 제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라는걸 받아서, 출산휴가 들어가고
바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신청서+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되나요?
신청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 총 4가지 정도인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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