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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소득높아 법정 한부모로 인정 안 될 때, 입소 순위 배점이 궁금합니다.

1. 상담 개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직장맘임.
친권은 아이의 아빠가 갖기로 했고, 양육권은 아이의 엄마인 해당 직장맘이 갖게 되었음.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려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직장 근무로 인해 소득이 있어서 법정 한부모로 인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음.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잠시 일을 쉬고 있음. 이럴 경우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 입소대기 신청 시 입소 순위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법정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음.

2. 상담 경과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맞벌이 체크가 가능함.

법정 한부모인 경우 1 순위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체크가 가능함.

하지만 현재 직장 일을 잠시 쉬고 있고, 법정 한부모로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럴 경우(비법정 한부모)에는 2 순위 기타 한부모(배점 50점)만 체크가 가능함.

3. 상담 결과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대학원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4. 상담 포인트

법정 한부모이면서 직장맘(맞벌이)일 경우에는 1 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배점 200점)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배점 200점)에 해당 됨.

하지만, 비법정 한부모로 직장을 쉬고 있을 경우에는 2 순위 기타 한부모 (배점 50점)만에 해당 됨.

※ 한부모의 경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http://seoulhanbumo.or.kr)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을 통해 지원요청이 가능함.

육아휴직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가요?

1.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 방학기간에 맞춰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글이 맞는 내용인가요? 법상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중의 자녀 나이 요건은 없던데요.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3학년이 되는 경우, 3학년이 된 시점에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기왕에 신청한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3학년이 된 경우(또는 만 9세가 된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녀 나이는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자녀가 3학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나가며

다만 육아휴직을 1회 분할사용 하는 경우, 신청 당시의 자녀 나이 요건은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남은 4개월을 사용하려고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였을 때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라면 남은 4개월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장내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장내 분야 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12월 8일(목) 10:00 ~ 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 한수경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 반명자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5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서창미 노무사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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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10:00 ~ 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호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센터장) – 고진수 (도심권 50+센터 센터장) – 안창숙 (한국가사노동자협회[보육기동대] 사무국장) – 한정아 (아픈아이돌봄협동조합 대표) 등 5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조혜원 팀원 등 3명

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직장맘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추진간담회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19:00 ~ 21: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 : 서울시 직장맘 6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외 2인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12일(월)에는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창미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2:20 ~ 14:10 ○ 장소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5층 대강당 ○ 대상 : 1,2학년 학생들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수)에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영주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9:30 ~ 11:20 ○ 장소 :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3층 시청각실 ○ 대상 : 취업과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불입관련

1. 회사는 퇴직연금DC형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기간에 고용노동부지원금(월1,350,000원)을 제외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퇴직연금 또한 고용노동부지원금 제외하고 불입되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 2011년 1월 10일~2011년 4월 9일(3개월)
* 육아휴직기간 : 2011년 4월 10일~2012년 1월 9일(9개월)
* 2010년도 연간근로총임금: 24,381,720원 (12개월근무)
* 2011년도 통상임금 : 2,031,810원
2011년 1월 1일~9일 (9일) 급여 : 589,880원 → 49,15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1월 10일~31일 (22일) 산휴급여 : 483,870원 → 40,33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2월 1일~28일(28일) 산휴급여 : 636,360원 → 53,03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3월 1일~31일(31일) 산휴급여 : 704,540원 → 58,71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4월 1일~9일(9일) 산휴급여 : 204,540원 → 17,050원 퇴직연금 불입
2011년 4월 10일~2012년 1월 9일 : 육아휴직급여 회사부담금 없음

2. 본 직장에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지원금(월1,350,000원)에 대한 퇴직연금누락분을 소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기간을 인정하며 퇴직연금을 소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관련근거 제시 및 퇴직연금 불입산출근거(정확한 금액)를 제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어 질의 하오니 위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근거 및 퇴직연금 불입산출근거(정확한 금액) 답변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직장대디

1. 상담개요

– 남성 육아휴직 거부 사례로, 직장대디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어 대처방법을 문의함.

 

2. 경과내용

 

1차상담

질문요지)

– 현재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달 이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그리고 얼마 후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 먼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음을 설명.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허용의무가 있음.

또한, 본사에서 지방으로의 전근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을 설명함.

 

2차상담

질문요지)

– 여건상 지방공장으로의 출근이 어려운데, 현재 시점에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경우에 지급이 되나, 전근으로 인해 업무장소가 달라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3. 결과

– 문의자는 육아휴직 개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고, 지방 전근 명령까지 받게 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와 전근 명령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문의자는 이미 사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2차 문의를 주었기 때문에, 사직 후의 노동청 진정제기나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실익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설명함.

 

4. 포인트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성에 비해 사용자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육아휴직의 사용 조차 힘든 경우가 많음. 남성 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똑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됨. 육아휴직의 거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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