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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 발간 안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 발간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410월부터 20159월까지 진행된 상담 총 2,529건을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를 발간하였습니다.

(※ 종합상담 건수 : 2012년 474건 → 2013년 1,782건 → 2014년 2,279건 → 2015년 2,631건 / 2015년 12월말 기준 총 누적건수 7,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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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생생한 고충은 물론,

다른 사례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담내용과 대응과정을 자세히 담아,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직장맘들이 고충에 대응할 때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은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2016년 1월 중 착불로 받아보실 수 있고,

PDF 형식의 원문 파일은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불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두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2016년 3월 31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2013년 12월에 권고사직의 대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년을 허락하고 2016년 3월말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당연히 복직은 안되고 바로 퇴사인데. ..회사측 불이익을 이유로 실업급여 절차를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2년간의 육아휴직을 허락해 준 회사에 무리하게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회사와 분쟁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6년 2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1년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후엔 바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곳이 노동조합사무실 사무장으로 있구요
같은 안산지역이지만 조합원으로 있을수 없는 부서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그 부서는 아기 낳고 돌아오면 다들 들어갔다가 퇴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구요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 생각이 이렇다고 하니.. 거의 100%로 일것 같습니다.
10년동안 다니면서 부서이동 한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위원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출산휴가 들어가는 핑계로 내칠려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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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두 번째 발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첫 번째 종합상담 사례집 발간 1년만에 두 번째 종합상담 사례집을 제작하여 서울시 직장맘들이 겪고 있는 고충의 실태본 센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밀착상담, 지원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센터는「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1」을 2012년 4월 센터 개소 이후부터 2014년 9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상담사례를 담아 발간한 바 있고, 이후 1년만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새로운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를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2」는 총 2,529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유형별 고충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하였고, 총 55명의 대표적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본 센터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는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2016년 1월 중 착불로 받아볼 수 있으며, 상담사례집 1(자료실 66번)과 2의 PDF 형식의 원문 파일은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휴가사용 일수

안녕하세요… 오늘만 벌써 두번째 글을 올리네요^^

지난번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해 추가문의랍니다^^

제 입사일은 2008년 3월10일 입니다. 약 7년10개월째 근무중이고요…
2016년2월15일에 출산휴가+육아휴직 할 예정입니다(15개월)
출산예정일은 2월20일입니다.

2016년 현재기준 연차휴가 18개이고요, 내년에 19개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번 질문시엔 출산휴가 가기전에 연차휴가 18개 다 써도 무방하다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어떻게 다 쓰겠어요… 최대한 업무에 지장주지 않는 선에서 1월에 4개나 5개만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업무계획 짜면서 팀장님께 업무에 지장주지 않는 선에서 주1회씩 쉬고 한주는 2개도 쓸지 모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오후에 팀장님께서 제 연차갯수를 물으시곤 그렇게 다 쓰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론 18개 다 쓸수 있다던데요??? 했더니,
울회사 법엔 다 못쓴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은 회사 고유권한으로 못쉬게 하거나, 사용일수를 제한 하거나, 혹은 많이 쓴 경우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2.회사에서 제한하여 부득이 18개 연차휴가를 제대로 못쓰고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임신한 이후로 업무를 줄여주기는 커녕 업무가 늘어났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제출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2016.02.20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2/15일까지 다니고 16일부터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을 연달아 쓸건데요!

저희회사 다른 여직원들의 경험으로 봤을때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신청해 준다고 1개월뒤에 급여만 신청하면 된다했고요..

문제는 육아휴직 입니다.
출산휴가 : 2016.02.16 ~ 2016.05.15일까지 3개월 (90일)
육아휴직 : 2016.05.16 ~ 2017.05.15일까지 1년

1. 육아휴직을 시작한 5/16일부터 1개월후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게 맞나요? 그러니까 2016.06.16일 지나서 신청하면 되는거죠?

2. 필요 서류가… 제가 작성한 신청서, 회사가 작성해주는 확인서, 그리고 임금통상 3개월치 맞지요?

3. 제가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 3개월 동안 받은 명세서 3장 복사본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일이 15일 이거든요..
12/15일 명세서
1/15일 명세서
2/15일 명세서
이렇게 세개 하면 되지요??

4. 급여가 1월15일 지급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12월+1월+2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상임금 쓰는 란이 있던데요.. 회사에서도 12,1,2월의 급여 통상임금을 적어주는게 맞지요? 그럼 확인서를 2/15일에 딱 받아야 하는건가요?
1월에 미리 받으면 2월급여가 아닌 11,12,1월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건가요?

5. 만약 회사에서 11월+12월+1월의 통상임금을 확인서에 적어주고, 제가 급여명세서를 12월,1월,2월껄 제출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약간 달라질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6. 확인서 받으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같이 받을건데요..
그냥 날짜없이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서 받는 날짜로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확인서 날짜는 상관없나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육아기 단축근로 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4시간만 근무하고 급여도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겼어요……
단축근로가 올(2016년) 3월까지인데 둘째아이 출산이 5월이네요…
회사가 대체인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후임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이럴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게 되는 통상급여가..
단축근로 기간(4시간근무)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단축근로 개시 이전(8시간근무)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나요??

사실 근무하는 기업이 소기업(5인)이라 대체인력이 없어서 후임자를 채워놓고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후 제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후임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복직할 자리가 없거든요..
회사사정 뻔히 아는데 무조건 복직하겠다고 우겨서 출근을 해봤자.. 이 작은 회사에서 얼굴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질문2.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할 자리가 없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해서 제가 수용하면 실업금여는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복직을 못하면 그동안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출산 및 육아휴직 중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3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기본급 세전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여서 3개월동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135만원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받을 때,
(차액이 145만원인데)
145만원을 모두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45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받게 되는 건가요?

2. 마지막 3개월 차에는 차액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유예신청(?) 그런걸 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가안해주면

임신 3개월차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대해 부서장에게 계속 물어보면 해당관련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또한 고객사에 장거리 운전해서 출장가는것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량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업무는 어쩔수 없다고 쳐도 3개월정도 출산휴가만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최소 육아휴직 포함 7개월은 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쓸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500만원의 벌금정도라 회사에서는 그돈내고 거부할수 있다고 하네요 애기낳고 바로 3개월 출산휴가 쓰는것도 아니고 아기낳기전에 휴가를 쓸텐데 모유도 다 못먹이고 출근해야하는건가요

출산 휴가 전 무급휴가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25일이어서 어린이집 신학기와 날짜가 맞지 않아 출산휴가 전 휴가를 받고 싶은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전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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