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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까요?

아이를 낳고 복직한지 9개월이 넘어갑니다.

2주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부서에 오게 되었는데
이 부서가 야근으로 유명한 부서라 처음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8시 퇴근이신지라 제가 회사에서 6시 반에서 늦어도 일곱시 전에는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인사부에도 야근이 많은 부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발령이 나서도 말씀을 드리니 인사부에서 새로 발령난 부서 부장에게 일찍 보내달라고 말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인사부에서 부장에게 말을 전하고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야기좀 하자고 하시더니

지금 부서 내에 계약직 사원들도 있는데, ‘정규직’ 하물며 ‘대리’가 일찍가는 건 사실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업무시간에 노는 모습을 보이지말고 일만 하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부장님 스타일이 야근=일잘하는 직원 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려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소한 것까지 혼을 내시니 사실 회사에 오고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며칠전에는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에게
본인도 맞벌이를 십년동안 해봤지만 그거 해봐야 돈 몇푼 더버는 것 밖에 안된다며 차라리 관두고 애 교육에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맞벌이라 괜히 곡해하는 것일까요.

자꾸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니 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6시까지 근무가 원칙인데 6시 40-50분에 퇴근한다고 이렇게 눈치를 받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하네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중인 아기 엄마입니다..
복직이 2.13일로 얼마남지 않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쓴 전례가 없고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은 쓸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며 생각해보니 아기와함께하는 90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너무짧게 느껴졌고 또한 친정어머니도 몸이 안좋으셔서 제가 아기를 돌보아야 할것 같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방법을 찾아보려합니다.

질문사항
1.회사에 정당한 근거와 권리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래도 윗선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을 것 같아서요..
2. 회사에서 출산휴가 후 복직하여 1개월은 근무해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하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을 다녀야 산전후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하지않계되나요?
3. 육아휴직을 쓰게해달라고 회사에신청했는데 안된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신청할수 있나요? 어떤근거를 대면 될까요?

고민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육아휴직하고, 2017년부터 복직했는데요. 이번달은 1일이 일요일이고, 2일부터 월요일이라 2일에 출근해서 거의 한달이 다 되어서 월급 책정이 되었는데 1일에 근무한게 아니어서 하루치 월급이 빠지고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실업급여..

올해 1월21일부로 육아휴직이 만료되고 11월에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는 미리 쓰고왔습니다 회사권유로 퇴직을 결심했고 실업급여를 회사측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직서 쓴후 회사에 피해가 가지않을경우 실업급여를 처리해준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아직까지 실업급여 여부등 회사측에서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이대로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요청할때 되는지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어서 고소?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음. 비정규직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임.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기간이 제한이 있다고 함.

의구심이 들어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회사측에서 부서이동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2. 상담 결과

육아휴직은 비정규직,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하나하나 알려드림. 또한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로 인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와 함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복귀할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불이익(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등)을 줄 경우 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쉽게 불이익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드리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센터측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기를 말씀드림.

3. 상담포인트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또한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강의가 많이 활성화 될 필요성을 느낌.

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월 17일(화)에는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학부모(직장맘)와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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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권혜린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1월 17일 (화) 18:00 ~ 19:30 ○ 장소 :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 대상 : 직장맘 학부모, 보육교직원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파일 첨부됨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구청 내 부모커뮤니티 담당자 또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02-32-71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16.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3(금)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7. 1. 16(월) ~ 2. 3(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7.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7. 2. 8(수) ~ 2. 15(수))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7. 3. 2(목) 예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6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3년 지원 일몰제 기준
– 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모임의 동일여부는 모임의 명칭, 대표제안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루 비교하여 판단함

4. 선정결과 발표 : ‘17. 3. 6(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7.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후직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회사는 15년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속 했습니다. 예정일은 4/30일이고 예정일 전에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 인사팀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을 말해둔 상태이고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으로 1월중에 전체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회사가 생각한 인원이 채워지지않으면 그 후엔 사직을 종용할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50%정도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만약 제가 사직을 종용당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조차 없어지나요? 회사가 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수가 있는건지요.
2. 제가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 및 휴가가 총 26개인데 출산휴가 사용전에 써서 2/7~3/15일까지는 연차 및 휴가. 3/16~4/30일까지는 출산휴가. 2017/05/01~2018/04/30일까지는 육아휴직 1년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전직원 대상으로 감원을 하기때문에 2번을 전부 사용못하고 감원대상으로 감원 당하게 되는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을 대한 2017/2/7~2018/4/30일까지의 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할수있는지.. 아님 연차는 사용 못하고 3/16일부터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것인지요.

현재 회사는 전직원 대상으로 1월까지는 희망퇴직을 받고, 2월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2월 안으로는 총 감원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휴직을 앞두고 이런상황이 생겨서 고민이네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재택 & 단축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달 초등 입학 자녀 문제로 재택 및 단축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축 근무를 해야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시간 1시간 포함인 경우, 그리고 월급이 월 500, 휴가는 현재 22개 입니다.

반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건가요, 이경우 점심 시간은 고려되나요?
월급은 250이 되나요? 단축 근무는 육아 휴직이 아니니, 나라에서 지원금은 없는 거죠?
육아휴직후에 그 다음에 휴가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일 단축 근무 1년 후에 다음 년도 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축 근무 시간 중, 반차를 쓰면 아예 근무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님 반일 근무의 반 시간을 근무 해야되는건가요?
퇴직연금 DC 로 가입 중인데, 단축근무 기간 중에도 기존대로 100% 지급되나요?
인센티브도 100% 지급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택 근무는 순수하게 회사 재량인가요? 제가 매니저가 중국 사람 (중국 지사 소속)인데요. 재택 근무의 가부 여부는 인사부 재량일까요 아니면 매니저의 재량인가요? 회사 사규에 특별히 재택 근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출산휴가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작년 12월부터 쓴 출산휴가도 인상된 급여대로 받나요?

1. 질문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를 2016.10.18.~ 2017.1.15.까지 90일간 사용 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첫 30일(2016.10.18.~11.16.)과 두 번째 30일(2016.11.17.~2016.12.16.)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각각 월 최대 상한액 13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90일간 총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30일분(2016.12.17.~2017.1,15.)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2017년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니 월 135만 원이 아닌 인상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답변
그렇지 않고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은 변경 이전 월 상한액 135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은 변경된 이후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이 종전에 총 405만 원에서 총 450만 원으로, 30일 단위로 월 135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변경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시행 2017.1.1.).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출산휴가 마지막 30일(2016. 12. 17.~2017.1.15.)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가 끝나고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경우, 2016. 12. 17. ~ 2016. 12. 31.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전 월 상한액 135만 원 × (15일/30일)의 금액과, 이후 2017.1.1.~2017.1.15.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후 월 상한액 150만 원×(15일/30일)의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3. 참고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수도 인상됐습니다. 2016년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지급되어 왔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 근로자가 받는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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