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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하루 5시간 재택근무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2개월를 넘게 내근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일은 홈쇼핑사에서 인입되는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거나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하루 평균 75콜을 받아야 하고 1달 1500콜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2달여를 일하다 보니 이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 물론 회사에서는 모든 콜을 시물레이션을 돌려서 과학적으로 책정한 콜수라고 합니다.) 1500콜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재택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5시간 외에도 수시로 업무지원을 해서 콜수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업무지원 문자가 옵니다. 물론 업무스킬이 뛰어나서 실적을 채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장담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5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 업무를 강요하면서 까지 실적을 채우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시말서를 써야 하고, 시시 때때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콜수는 무조검 1500콜을 채워야 한다는 것..제 생각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시간이 끝났는데 회의 잡고 집에 도착했는데도 수시로 실적관련 메세지 보내고, 업무관련 교육자료 보내고….
홈쇼핑 상담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객보다는 회사의 방침에서 오는 실적강요 스트레스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더 할애 하고자 선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외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약자인 엄마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엔 그만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두더라고 할 말은 하고 그만 둬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정정하고 싶습니다.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08년 6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라 해서입니다.
주 2회, 주 22시간 일해왔고,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퇴직금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있어서 저도 양보를 하고자 조정에 들어갔으나 50%만 받고 월 200만원씩만 받으라는 통보 수준의 제안에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13일 어제 이런 제안이 왔고, 저는 신의를 저버리는 이 회사에 제가 조정해주기로 제안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이 퇴직금 지급 최종 날짜입니다.
이 회사는 4대보험도,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지난해 단 한 차례 임금을 올려달라 해서 일당 1만원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참 오랜 세월 혼자 짝사랑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회사에 깊은 절망을 느껴 그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저는 부당한 이 회사의 자세와 처우에 분개해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2015년 12월 31일
최종 3개월 급여: 1,280,000(10월), 1,280,000(11월), 1,600,000(12월)
총 근무일: 2753일
일급: 45,217원

제가 수기로 계산은 해보았으나 공신력 있는 계산 결과가 필요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받았던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월 1회 매달 말일 지급받았습니다.(후가, 명절 등이 있는 달은 3주치 급여만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주당 15,000원씩, 4주인 경우 60,000원, 5주인 경우 75,000원씩 함께 받았습니다.(최종 3개월 지급 내역…10월: 60,000원, 11월: 60,000원, 12월: 75,000원)
이 식대는 세금을 떼진 않았고, 같은 날 따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저를 대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대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금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회사가 자기 눈은 가린 채 사회를 비난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가 어렵네요
회사에서는 첨부터 출산휴가도 어렵다고 퇴사하고 육아휴직까지 쓰라고 했으니까요
사직서를 쓰고가라했는데 육아휴직끝나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권유인데

출산휴가 기간 중 폐업 그리고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32주차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출산휴가를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90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선대상기업이 아니여서 60일은 임금 100프로 지급해준다하였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입금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가 2016.02.29부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36일만 출산휴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주가 정직원들은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하는데,
저도 고용승계 대상입니다.

질문 1) 새로운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부한다면 받아드릴수 밖에 없나요? 또 고용승계로 이직한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남은 기간의 출산휴가를 요청하여 4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2) 고용승계된 새로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인정해주겠다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마지막 30일 입금 신청시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기존 직장에서 출산휴가확인서(2016.01.25-2.29 36일분)와 급여명세서 6개월치 자료는 발급해주었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저는 지금 7개월(29주)임산부입니다.
하는 직무는 비서입니다.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이며 이중 한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아
급여는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비서수당+그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신사실을 통보하게되면 여기서 시간외근로수당등 급여가 삭감되는데 이 비중이 거의 20프로 이상이 되어 부담이되기에 임신중에 힘들지도않고 무리가되지않아 임신사실을 좀 늦게알리고자했습니다. 제가담당하는 임원이나 팀장에게는 5개월 지난후 임신사실을 알렸고 인사팀에는 최근에 알리게되어 이제 근로시간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이렇게 늦게말했냐며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물론 임신중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게된 법은 임산부를 보호하는법이지만
회사분위기가 그게아니라 조금이라도 월급 덜 줄 빌미를 놓친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라 …
아무튼 근로시간 조정을 하게되었는데 8시출근 17시 퇴근으로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비서이다보니 근로시간시작이 7시 30분 정도되어 저는 출근을 7시 15분 정도에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퇴근시간이 17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6시 30분이어야하나요
사내 노무사는 8시부터가 정식 근로시간이기에 이 시간 외에는 해당사항 없다 이런식의
얼버무림의 답변이나와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받고있는 비서수당도 삭감이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요
전 이 한병원에만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원래는 3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지금은 2명이 근무 합니다
제가 만약 휴직을 내버리면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직원을 더 구할 상황은 아닌거 같구여

제가 궁금한건 육아 휴직이라는게 어느 곳을 막논하고 법적으로 확고하게 정해서 있는건지
아니면 사장이나 원장의 권한으로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정도 쓰고 싶고 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어느정도를 휴직동안 받을수 있다 들었는데
그거 또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직장보육원 운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와이프와 와이프 회사 내 직장보육원 관련 이야기 입니다.

와이프 회사는 판교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어
건물 내에 직장보육원(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첫째를 2014년, 2015년 직장보육원을 통해 잘 키울 수 있었고, 2016년 한해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 말에 변경된 직장보육원 원아 선별방법 및 관리 규정입니다.

기존의 선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부모 ②여직원(맞벌이, 근속년수) ③남직원(맞벌이, 근속년수)

그런데 회사특성상 남직원이 90% 이상이 되다보니 여직원의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크게 일어

1. 1직원 1자년 재원 원칙 (여직원의 경우 자녀가 2인 경우 자녀 한명만 재원 가능)
2. 재원기간이 2년 넘은 자녀는 신규신청 자녀(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보다 후순위
: 남직원 외벌이인 경우 신규신청이기만 하면 맞벌이인 여직원보다 우선하여 재원시킬 수 있음, 즉 와이프가 집에 있는 남직원의 아이가 맞벌이중인 여직원의 자녀보다 우선함

제한된 공간과 자원에 비해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회사 특성상 소수인 직장맘의 의견은 무시되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직원들의 불만만 반영되어

실제로 여직원은 자녀가 두명이거나 자녀를 2년 이상 재원시킬 경우
외벌이인 남직원에게 밀려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직장맘 여직원들은 일방적 회사통보와 남직원들의 여론에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적응해야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인데요..

직장보육원을 설치하여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상황..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직장보육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물론, 남녀평등하게 모두 혜택을 누리면 좋지만 제약이 있다면
최소한 직장맘의 경력단절은 막는게 우선되고 그 남는 티오를 남직원 자녀한테
돌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복귀후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제가 2013년 10월 둘째아이 출산후 출산휴가 3개월 후 , 2014년 1월부터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귀는 2015년 1월에 했구요…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4월에 하는데..물론 전년도 성과기준은 1월-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협상만 4월에 하는 건데요…이번에 복귀하면서 저는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제외하더구요..덕분에 2013년 연봉으로 올해까지 이어진거구요..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당하고 생각됩니다. 아예 협상자에서 제외된거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단축근로를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개월을 신청하게 됩니다. 단축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에서 2시간 줄인 6시간 근무 기준이구요..연봉협상에서 제외해놓고 단축근로로 인한 연봉감축액은 30%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시간을 비율로 따지자면 25%인데..이건 뭐 회사의 재량이라 치고….2015년 10월 저희회사 창립기념일에 근속년수 5년차에서 5돈의 금을 주는데..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여기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것은 2010년 6월로 5년이 넘었고,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모두 금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도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기준은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여지껏 잘 몰라서 이제야 생각해보니 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저의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금 계산관련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산전휴가, 육아휴직 및 병가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 매년 1/12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었습니다.

산전휴가(90일) 동안에도 공단에서 135만원 지급해주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해에 1/12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4개월) 을 받은 해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1개월 회사의 허락을 병가휴직을 받은 해에도 1/12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의 경우에는 복직한후 받은 금액을 복직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받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가각 1/8, 1/11로 계산해서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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