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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부모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올해 3월이면 초등 3학년이 됩니다. (2007년 3월 25일생)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은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만9세 초등3학년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크기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육아휴직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올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약 6개월 정도 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지금 당장 휴직은 여려모로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도 현재는 학교와 방과후에 잘 적응하고 있서서 문제가 없으나 여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회사내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이사가 이어지는 여름부터 사용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미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넘어가는 시기라서 고민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육휴 지원이 가능한 시간 안에 신청은 하되
육아휴직 시작 일자를 올해 여름부터 로 지정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3학년 이내 입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고, 혹시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주고싶지 않다며 계약해지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구립 다솔어린이집 7세반 담임교사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보건부 보육포털에도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무 내용도 정규직입니다.

저는 서울 명문여대 유아교육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치원 정2급교사자격증과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부설 어린이연구원 경력과 방송대유아교육과 조교경력, 유치원 경력 등 다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립 다솔어린이집에 입사했을 때
저의 학력과 경력 등을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저에게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니 1호봉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5시 4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할 수 있다는 점과 집에서 근거리라는 점에
수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동안 정말 성실히 근로하였습니다.

최근 3년동안 공모전에 입상한 적이 없던 다솔어린이집에서 제가 공모전 담당을 맡으면서
농림식품부에서 우수상을, 서울시청에서 사진콘테스트 입상, 굿네이버스에 유아그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저의 상의 없이 직원들과 나누어 가진 후 직원들을 입막음 시켰습니다.

개포동 지역은 강남구 속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룡마을의 바로 옆에 있어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 장애자녀가정, 보육원등 아동시설에 소속된 아동 등 다양한 아이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우리반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 1년동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어느덧 졸업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다가왔습니다. 티없이 예쁘게 자란 아이들과 교사로서 졸업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며, 무척 보람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원장은 처음 입사할 때 면접을 하면서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보고할 때도, 그 후에도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총 5차례 저에게 육아휴직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줄 수 없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임신후기에 이르러 몸이 무거운 지금까지 일하게 된 것으로, 만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음을 고지했다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30주에 이른 지금 저는 부당해고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와 울분으로 시도때도 없이 눈물이 터지고, 여성근로자로서 굴욕적인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2016년 2월 28일까지 써진 부분을 내밀며 제가 계약직이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계약만료를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이고 특히나 장애통합보육시설로서, 출산을 장려해야하는 주체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이렇게나 부당하게 나오다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원장 본인이 목사님의 사모로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여름, 가을철에 1주일씩 해외선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니 그 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곳 다솔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직은 아니며, 저를 제외하고 함께 입사한 나머지 2명의 보육교사는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합니다.

저는 이에 원장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권리이자 여성근로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를 받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4주 임산부입니다
예정일이 2016년 03월 02일로
2016년 02월 01일 부터 2016년 04월 30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2016년 05월 0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 오늘 출산휴가서와 육아휴직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출산 휴가서는 접수해주지만 육아휴직서는 출산 후에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직장이 말바꾸기를 잘하고 구두 협약에 대해서는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다 제출하고 싶은데 .. 육아휴직서를 출산휴가서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산후에 꼭 제출해야 한다면 집에서 직장까지 한시간 거리라서 등기 접수로 해도 되는지 혹은 대리접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에.. 연봉계약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보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7일날짜로 복귀를 했구요.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3개월을 휴가쓰고 나왔습니다.

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했는데..
다른직원들은 다 연봉이 올랐는데..

이번에 저만… 1년 근무가 3개월 미만이라서 평가한게 없기때문에..
연봉동결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회사에 저랑 같이 육아휴직을 쓴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작년1월에 들어갔다가 작년 9월 중순에 나왔던터라..
하반기 평가점수가 있어서 그분은 연봉이 올랐는데…

저는 3개월 미만자라서.. 연봉 동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연봉계약은 이렇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구요,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1. 고용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2014년 개정]2014년 10월 1일이후 육아휴직 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지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015.7.1 개정] 육아휴직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채용 → 시작 전 60일 이후로 완화
※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2014년 개정]2014년 1월 1일이후 대체인력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만 써도 지원

위에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답변즘 해주세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이용할 생각이예요..
1.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 신청할경우 15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기업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은 계약직 으로 고용후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는시점에서 정규직전환을 할수있는건가요?

3. 제가 2016년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생각인데(7월23일 예정일) 그럼 대체 인력직원을 언제부터 출근해야지 대체인력지원금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후 복귀 미정에 관해 대처하는법을 알려주세요

2월에 출산휴가후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오늘 부장한테 육아휴직후 복귀할때 자리가 있음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주고 자리가 없음 권고사직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정규직으로 사람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리론 복귀가 안된다는건데 복귀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직장에 신청해서 연차 산정을 받았는데 일수 계산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1. 2013년 8월 1일 직장에 입사하였고 노동부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2016년 3월 1일자로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휴직 들어가기 전 제가 2015년 8월1일~2016년7월31일 연차에 대해 15*211(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일수)/365=8.7일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다시 복귀했을때 16*152(2017.3.1~7.31)/365=6.6일이라고 합니다

2. 또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14일 입사하였고 2016년 1월 14일~2017년 1월 13일 연차 17개이며 2016년 5-7월 출산휴가, 2016년 8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17*재직일수/365 로 계산한 만큼 휴가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2017년 복귀해서도 18*재직일수/365 라고 계산하였습니다

이 두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연차수당과 시간급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시간급)이 분명치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모두가 분명치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급의 개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틀을 뭉뚱그려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이틀 동안 나와 주간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매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첫날은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은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까지(넘기는 날도 많습니다.)
이틀간 점심시간은 1시간씩, 둘째날 저녁시간은 있기도 없기도 했습니다. 있을 경우 30분 정도였습니다.
이틀간 마감을 하는 일이어서 때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는 변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시간 개념의 일이 아닌 마감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시간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틀을 뭉뚱그려 일당 16만원씩 32만원, 식대는 이틀에 15,000원을 주급으로 쳐서 한 달을 모아 월말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20년 이상 해온 경력자입니다.
또 제가 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건 사실 2004년 6월부터였고, 이후 2007년부터 2008년 6월 재입사 때까지 1년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실상은 더 오래 다녔습니다.

지난 14일 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기는 하였습니다. 제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몇 번의 설득을 하다가 제가 대응조차 하지 않자 일시불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연차수당, 식대는 빠져있습니다.)
서류 양식을 문구 하나하나 만들어 보내면서 제게 그대로 작성하고 사인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에는 저를 ‘용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일금 ~~~~~~원정
내역 퇴직금 (~~부서 ~~ 담당 용역직)
근무기간(2008. 6.18~ 2015. 12.31)
단, 기타소득세~~~, 지방세~~~, 합계세액 ~~~ 공제 후 실수령액~~~원

이런 내용의 영수증에 이서를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제가 용역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시간급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 시간급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3. 영수증에 이서를 하여 보내주는 것이 맞는지요?
4. 제가 용역입니까?
5. 저 자신을 용역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6. 퇴직금을 받은 상태이나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8. 퇴직금 부족분과 연차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측에서 묵살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즉, 받을 수 있나요?
9. 또 퇴직금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세를 제하는 것이 맞나요?

다시 부탁드리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총 근무일 2,753일
급여 1,280,000+식대 60,000(10월), 1,280,000+식대 60,000(11월)+1,600,000+식대75,000(12월)
1일 근로시간 4.4시간
시급 ????
근무시간 첫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 사이 또는 그 이상
(점심시간: 각 1시간, 저녁시간: 둘째날 없거나 30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회사에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김없이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협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느냐고 따져 물어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를 한 날 이 회사는 두 명의 신입직원을 뽑아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니 쉬운 결정이었겠지요.
사실 본인들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주는지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일도 시킬걸, 그리고 시간을 줄여 15시간 미만으로 썼을 거라고. 제 면전에서 조정해달라며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조정해주겠다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보자고 동의했었습니다. 10여 년을 다닌 회사와 원수가 되고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그런 제 선의를 참 악용했습니다.
다시, 그분들에게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금액 산정은 노동청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해주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노무사를 찾아가 돈을 써가며 전투하듯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욕심을 부려 돈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언급해주시고 계산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그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 훈계도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당업무지시

안녕하세요? 두아이 엄마입니다.
둘쨰를 낳고 소개로 다른회사로 옮겼는데 지금 2달후면 1년이되어갑니다
저는 10년넘게 회계직을 담당하고있으며, 지금 관리팀에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광고를 하는회사인데 뮤지컬광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광고를 돈대신 초대권을 받게되었어요 그런데 이광고가 1년정도 계약이되어있구요
그런데 그 뮤지컬 표가 100장정도 한달에한번들어오는
사장님께서 저희 관리팀 직원둘에게 자꾸만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라고 시키십니다
초대권 파는건 불법인데 자꾸만 개인적으로 카페에 올려 중고나라에 팔라고하고
카페에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또 문자로 지시하고, 금액을 자기가 지시한금액으로 올렸느지 확인합니다.
그러다보니 직거래를 하게되어 업무시간에도나가서 팔고오고, 주말에도 팔고올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기싫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권팔다 걸리면 자기가 시켰다고 하지말라고 농담으로하는데 너무화가나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더참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우리두명에게만 시키는것이 부당업무라 받을수있다네요
그러면 그만둘떄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안내고 그만두다고하면 아마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것입니다
부당업무라는 지시를 증명하기위해 문자보낸것과, 녹취를 해놓긴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진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4월에 출산예정인 예비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 4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자동으로 대리로 진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동 대리진급을 해야하는 시기는 2017년 5월 27일이며
제가 회사에 복직하는 예정일은 2017년 7월25일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100문100답 책자를 통해서 본거 같은데요,
그럼 저는 2017년 5월 27일 대리 승진에 차질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아울러, 저희 회사는 매년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명절, 휴가비 등)와 특별상여(업무성과에따라차등지급)가 있고 급여성의 복리후생비(가정의달, 생일축하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특별상여금에 경우에는 유가휴직기간에 성과가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성과와 관련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와 복리후생비는 지원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을런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올해 처음 육아휴직신청 직원이 발생되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외부 자문을 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성향으로 보아,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저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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