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시간급)이 분명치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모두가 분명치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급의 개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틀을 뭉뚱그려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이틀 동안 나와 주간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매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첫날은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은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까지(넘기는 날도 많습니다.)
이틀간 점심시간은 1시간씩, 둘째날 저녁시간은 있기도 없기도 했습니다. 있을 경우 30분 정도였습니다.
이틀간 마감을 하는 일이어서 때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는 변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시간 개념의 일이 아닌 마감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시간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틀을 뭉뚱그려 일당 16만원씩 32만원, 식대는 이틀에 15,000원을 주급으로 쳐서 한 달을 모아 월말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20년 이상 해온 경력자입니다.
또 제가 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건 사실 2004년 6월부터였고, 이후 2007년부터 2008년 6월 재입사 때까지 1년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실상은 더 오래 다녔습니다.
지난 14일 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기는 하였습니다. 제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몇 번의 설득을 하다가 제가 대응조차 하지 않자 일시불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연차수당, 식대는 빠져있습니다.)
서류 양식을 문구 하나하나 만들어 보내면서 제게 그대로 작성하고 사인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에는 저를 ‘용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일금 ~~~~~~원정
내역 퇴직금 (~~부서 ~~ 담당 용역직)
근무기간(2008. 6.18~ 2015. 12.31)
단, 기타소득세~~~, 지방세~~~, 합계세액 ~~~ 공제 후 실수령액~~~원
이런 내용의 영수증에 이서를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제가 용역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시간급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 시간급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3. 영수증에 이서를 하여 보내주는 것이 맞는지요?
4. 제가 용역입니까?
5. 저 자신을 용역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6. 퇴직금을 받은 상태이나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8. 퇴직금 부족분과 연차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측에서 묵살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즉, 받을 수 있나요?
9. 또 퇴직금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세를 제하는 것이 맞나요?
다시 부탁드리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총 근무일 2,753일
급여 1,280,000+식대 60,000(10월), 1,280,000+식대 60,000(11월)+1,600,000+식대75,000(12월)
1일 근로시간 4.4시간
시급 ????
근무시간 첫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 사이 또는 그 이상
(점심시간: 각 1시간, 저녁시간: 둘째날 없거나 30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회사에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김없이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협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느냐고 따져 물어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를 한 날 이 회사는 두 명의 신입직원을 뽑아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니 쉬운 결정이었겠지요.
사실 본인들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주는지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일도 시킬걸, 그리고 시간을 줄여 15시간 미만으로 썼을 거라고. 제 면전에서 조정해달라며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조정해주겠다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보자고 동의했었습니다. 10여 년을 다닌 회사와 원수가 되고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그런 제 선의를 참 악용했습니다.
다시, 그분들에게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금액 산정은 노동청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해주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노무사를 찾아가 돈을 써가며 전투하듯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욕심을 부려 돈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언급해주시고 계산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그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 훈계도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