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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 14일이 예정일인 예비맘입니다.

5월 20일까지 출근하기로 했구요, 5월20일 이후는 연차 7일 연차써서

회사 서류상 6월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일이 20일. 예를들면, 5/1~5/말일 까지 일한게 6월20일에 급여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

그럼 제 연차까지 해서 5월은 서류상 다 다니는걸로 되니 6월20일에는 5월 급여가 들어오고

7월부터 출산휴가비용이 들어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되도록 온라인 신청으로 하고싶습니다. 또 언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날짜도 알고싶어요)

-출산휴가확인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3개월분
-출산전후급여신청서
-출산예정증명서 or 출산확인등본(임신확인서)

제가 병원에서 떼어와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회사에서 해주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히 알려주세요..

처음이다보니 찾아봐도 어렵고 헷갈리더라구요..

임시공휴일 5월 6일 휴무알림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휴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전일 휴무합니다.

 

5월 9일(월)부터 정상근무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만4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신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이 된 상태까지 말씀 못드리다가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밑에 글을 남긴적 있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그런데 출산휴가 거부하기 전에
임신소식 알리자마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까지 띄운 상태입니다.
어차피 아기를 낳더라도 봐줄 분들이 없어서 그만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이라도 출산휴가 쓸거냐고 라고 말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이 직장에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께서는 실업급여도 안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영향이 있을거라면서..
고작해서 직원이 2명에 대표님 한분 총3명에서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학원이라 정말 많은 일들을 떠 맡아서 하고있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헉 하실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다고 하짐나 임신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출산휴가도 아니고 바로 퇴직인데.;;제가 하고싶어서 하는 퇴직도 아니고;;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는게 당연한데..
우선 궁금해서 먼저 이쪽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연장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과연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부득이한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월 31일 오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4월 1일자 대구 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4월 1일 오전에 인사 담당 차장과 대구 전배가 힘들다고 다른 조치가 안되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현부서에서 과장 직급에 맞는 업무롤이 없으며, 타부서 배치도 안된다고 대답이었습니다.
정히 안되면 휴직까지 생각한다고 말씀 드리니, 인사에서는 냉큼 휴직을 쓰라고 하고 그렇게 얼떨결에
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명: 도레이케미칼
근무사업장소재: 서울 여의도
입사일: 1992. 6.8.

4/1 – 4/15 : 발령 후 인수인계 및 휴직 관련 상담 등으로 서울 근무
4/18 – 5/20 : 연차 24일
5/23 – 5/25 : 부임휴가(지방발령시 1년이내 사용 3일휴가와 부임여비가 있슴)
5/26 – 6/1 : 여름휴가
6/2 – 17. 6/1 : 육아휴직(1년)

4/20 : 인사담당 차장으로부터 전화,
대구로 근무를 하러 가지 않으므로 부임휴가 및 여비는 줄수 없슴을 통보 받음.
지방 발령이기에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된것이고, 대구 출근 했다가 휴직을 쓸 수 있었을 것을
인사에서 해당부서장에게 바로 허락을 구해 얼떨결에 쓴것이다라고 반박했으나 거절됨.
육아휴직 후 대구 출근시 휴가와 부임여비를 주는 것인가를 문의하니 육아휴직 후 퇴사시 네고할때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서 네고(딜) 하라고 하셨습니다.

* 부임휴가 및 부임여비를 퇴사시 딜요건으로 쓰고 싶지도 않고 1년후에 대구 출근해도 사내규정에서 정한 1년 지났다고 안줄 것 같은데 정말 받을 수 없는건인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년 후 대구 출근 여부도 인사팀과 협의해야 한다는데 그때 출근을 허락할지 의문이며, 위 사항으로 봐서는 퇴사를 종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무조건 휴직 후 출근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 변호사 같이 저를 대신하여 회사 인사팀과 의견 협의를 해 주시는 노무사 제도가 있을까요?
이번 일로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 기분도 언짢게 되고, 억울하고 결국 화가 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가야 하나 할 정도로 공황장애인지 사람과 특히 회사관련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 5월 23일

2016년 5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5월 23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6. 5월 10일 ~ 5월 23일

○ 교육시간 : 2016. 5월 23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2차 5월 23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이태준 노무사
3차 9월 26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이미영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111글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중 회사 부담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유예신청을 할수도 있어, 제가 그냥 유예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퇴직 관련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드렸던 곽민정입니다.
노무사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용기 있게 겪을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노동청에 신고한 사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자세와 처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1. 감독관 문제- 수개월째 진정건 처리 안 함, 사측에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함.

제 진정건을 맡은 감독관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정건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측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계산해야 하나?” 하면서 껄끄러운 자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진행되더군요. 게다가 감독관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사측에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시일이 걸린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사측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알게 된 사안입니다. 제 전화엔 수신, 발신 전화를 기록하는 앱이 있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해보니 감독관의 직통번호뿐만 아니라 서부노동청 어느 전화로도 걸려온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간 감독관은 제게 양측 주장이 달라 시일을 연기한다는 문자만 2회 보냈을 뿐입니다. 이때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에게 고지한 “자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측의 문자를 받고 감독관에게 전화하니 출장 중이어서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당 감독관의 직통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벨소리가 한 번 울리자마자 받았으나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수차례 대기음만 울릴 뿐 받지 않다가 다른 분이 받았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하더군요.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2. 감독관 문제 – 연차수당 계산의 신뢰성에 의문

그리고 어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의구심에 대해 말할 틈도 없이 또 한 번 대질조사를 하겠으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유급휴가를 썼느냐의 여부를 두고 저와 사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이미 첫 대질신문에서 양측이 각각의 의견과 함께 문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말했습니다. 결국 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진정건에 대해 감독관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는 했는지, 또 사측을 대면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사항에 놀랐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연차수당은 30만원선, 감독관이 계산한 연차수당은 130만원선이었습니다. 지난번 이곳 상담란에서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감독관이 계산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또한 사측이 30만원선으로 계산한 이유는 제가 유급휴가를 연간 4일 사용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2회(여름휴가, 설연휴) 신문을 제작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전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원해서 쉰 것이 아닐뿐더러 사측은 연 2회의 휴간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유급휴가를 이때 썼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다시 한 번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산정 2. 그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 3. 감독관의 문제에 대한 바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측이 주장하는 유급휴가 사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의 도움과 의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연차시간과 수당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매주 2일씩 근무, 연간 2주(총 4일) 휴간으로 근무하지 않음.

월 급여: 월평균 1,451,666.6원(식대 포함, 식대는 주당 15,000원으로 급여와 함께 일괄 지급)
10월 1,340,000원 (1,280,000+식대 60,000)
11월 1,340,000원 (1,280,000+식대 60,000)
12월 1,675,000원 (1,600,000+식대 75,000 )
일 근로시간: 일평균 11시간(식사시간 포함)
근로일: 월평균 8.66일
총 26일(10월 8일, 11월 8일, 12월 10일)
월간 근로시간: 월평균 95.3시간
10월 88시간
11월 88시간
12월 110시간
(수요일 8시간 30분+목요일 12시간30분: 식사시간 포함/
식사시간: 수목 각 점심 1시간, 목요일 저녁 30분)

구분 발생연차 수당청구권
’09.6.18. 66시간 –
’10.6.18. 66시간 66시간
’11.6.18. 71시간 66시간
’12.6.18. 71시간 71시간
’13.6.18. 75시간 71시간
’14.6.18. 75시간 75시간
’15.6.18. 80시간 75시간
15년 발생 연차 80시간은 15년 12월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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