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드렸던 곽민정입니다.
노무사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용기 있게 겪을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노동청에 신고한 사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자세와 처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1. 감독관 문제- 수개월째 진정건 처리 안 함, 사측에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함.
제 진정건을 맡은 감독관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정건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측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계산해야 하나?” 하면서 껄끄러운 자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진행되더군요. 게다가 감독관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사측에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시일이 걸린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사측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알게 된 사안입니다. 제 전화엔 수신, 발신 전화를 기록하는 앱이 있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해보니 감독관의 직통번호뿐만 아니라 서부노동청 어느 전화로도 걸려온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간 감독관은 제게 양측 주장이 달라 시일을 연기한다는 문자만 2회 보냈을 뿐입니다. 이때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에게 고지한 “자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측의 문자를 받고 감독관에게 전화하니 출장 중이어서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당 감독관의 직통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벨소리가 한 번 울리자마자 받았으나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수차례 대기음만 울릴 뿐 받지 않다가 다른 분이 받았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하더군요.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2. 감독관 문제 – 연차수당 계산의 신뢰성에 의문
그리고 어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의구심에 대해 말할 틈도 없이 또 한 번 대질조사를 하겠으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유급휴가를 썼느냐의 여부를 두고 저와 사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이미 첫 대질신문에서 양측이 각각의 의견과 함께 문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말했습니다. 결국 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진정건에 대해 감독관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는 했는지, 또 사측을 대면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사항에 놀랐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연차수당은 30만원선, 감독관이 계산한 연차수당은 130만원선이었습니다. 지난번 이곳 상담란에서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감독관이 계산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또한 사측이 30만원선으로 계산한 이유는 제가 유급휴가를 연간 4일 사용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2회(여름휴가, 설연휴) 신문을 제작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전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원해서 쉰 것이 아닐뿐더러 사측은 연 2회의 휴간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유급휴가를 이때 썼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다시 한 번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산정 2. 그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 3. 감독관의 문제에 대한 바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측이 주장하는 유급휴가 사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의 도움과 의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연차시간과 수당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매주 2일씩 근무, 연간 2주(총 4일) 휴간으로 근무하지 않음.
월 급여: 월평균 1,451,666.6원(식대 포함, 식대는 주당 15,000원으로 급여와 함께 일괄 지급)
10월 1,340,000원 (1,280,000+식대 60,000)
11월 1,340,000원 (1,280,000+식대 60,000)
12월 1,675,000원 (1,600,000+식대 75,000 )
일 근로시간: 일평균 11시간(식사시간 포함)
근로일: 월평균 8.66일
총 26일(10월 8일, 11월 8일, 12월 10일)
월간 근로시간: 월평균 95.3시간
10월 88시간
11월 88시간
12월 110시간
(수요일 8시간 30분+목요일 12시간30분: 식사시간 포함/
식사시간: 수목 각 점심 1시간, 목요일 저녁 30분)
구분 발생연차 수당청구권
’09.6.18. 66시간 –
’10.6.18. 66시간 66시간
’11.6.18. 71시간 66시간
’12.6.18. 71시간 71시간
’13.6.18. 75시간 71시간
’14.6.18. 75시간 75시간
’15.6.18. 80시간 75시간
15년 발생 연차 80시간은 15년 12월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