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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를 알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 1 ~12.31까지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11년 정도 근속을 했습니다)
올해 1. 1자로 다시 복직을 하였는데,
작년에 근무한 것이 없으므로 올해는 연차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디서 본 것 중에 1달을 근무하면 다음달에 휴가가 하루 생긴다 그런 걸 본 거 같은데
그런가요?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정확한 휴가일수를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홍보담당 채용공고파일 첨부됨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채용 2016-002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홍보담당 채용 공고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열정적이고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 직종 및 지원자격

가. 자격요건 : 해당업무 관련 실무 1년이상

나. 경력 : 1년이상

다. 모집인원 : 1명

라. 담당업무 : 센터 전반 홍보 실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마. 모집연령 : 제한 없음

바. 근무형태 : 2016.3.1~2018.12.31(법인 재위탁시 계속근무 가능)

  1. 근무조건

가. 주 40시간 근무(주5일)

나.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다. 급여 : 서울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라. 근무기간 : 2016. 3. 1.~ 2018. 12. 31(법인재위탁 시 계속 근무 가능)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 지원 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 홈페이지 : workingmom.or.kr / 블로그 / 페이스북 등

  1. 제출서류(공통)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1부 : 사진부착

나.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라.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방문 및 우편접수 (2016. 2.19.(금) 18:00 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나. 2차 면접(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1.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16.02.15.(월) – 2016.02.19.(금) 18시

나. 서류합격자발표 : 2016. 2. 22.(월) 개별통보

다. 면접일시 : 2016. 2. 24.(수) 10시

라. 면접합격자 발표 : 2016. 2. 25.(목) 10시 개별통보

  1. 문 의 : 02-332-7171
  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필히 지정양식으로 접수 (지정양식 아니면 접수 불가)

라. 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아래 게시글이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6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 간단히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래 번호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작년 추석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있으며
현재도 총 2달 반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5일~24일까지로 저는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3월 18일자로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지원팀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아니냐며
저의 부재를 채울 인력을 보충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비용까지 대는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고는
아직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규모였으나, 최근 급여문제로 10여명 정도가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이 없으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제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전 4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3월 18일자로 이전하면 그날까지만 출근하고
3월 24일까지는 개인휴가 4일을 사용하여 3월 급여까지는 모두 받고,
3월 25일부터(출산예정일 43일전)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시
급여는 회사와 국가 두군데 모두 신청을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급여는 세전 3,500,000원, 세후 3,071,070원입니다.)

4.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 출산휴가 종료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인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어
회사의 신청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근무경력은 12년정도 되며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전에 출산휴가 후 퇴직 사실에대해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추가로 여쭤봅니다.

뒤숭숭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네요..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6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 간단히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래 번호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작년 추석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있으며
현재도 총 2달 반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5일~24일까지로 저는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3월 18일자로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지원팀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어차피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아니냐며 아직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규모였으나, 최근 급여문제로 10여명 정도가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이 없으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제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전 4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3월 18일자로 이전하면 그날까지만 출근하고
3월 24일까지는 개인휴가 4일을 사용하여 3월 급여까지는 모두 받고,
3월 25일부터(출산예정일 43일전)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시
급여는 회사와 국가 두군데 모두 신청을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급여는 세전 3,500,000원, 세후 3,071,070원입니다.)

4. 회사가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시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 출산휴가 종료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인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어
회사의 신청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6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 간단히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래 번호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작년 추석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있으며
현재도 총 2달 반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5일~24일까지로 저는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3월 18일자로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지원팀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아니냐며
저의 부재를 채울 인력을 보충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비용까지 대는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고는
아직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규모였으나, 최근 급여문제로 10여명 정도가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이 없으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제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전 4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3월 18일자로 이전하면 그날까지만 출근하고
3월 24일까지는 개인휴가 4일을 사용하여 3월 급여까지는 모두 받고,
3월 25일부터(출산예정일 43일전)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시
급여는 회사와 국가 두군데 모두 신청을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급여는 세전 3,500,000원, 세후 3,071,070원입니다.)

4.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 출산휴가 종료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인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어
회사의 신청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전에 출산휴가 후 퇴직 사실에대해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추가로 여쭤봅니다.

뒤숭숭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네요..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상여금 및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6.2.3일 날짜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향후 받게 될 연봉이나 연차등은 기존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2월 후반부에 연봉협상이 있어서요. 협상시 불이익을 받을경우 구제방법은 있을까요?
또 다음주가 설 연휴인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급여에서 일부 떼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 배포 완료 안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 배포 완료 안내

 

본 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2016년 1월말로 우편발송 및 배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쇄된 사례집은 배포가 끝나서 받아보실 수 없지만,

홈페이지 -> 센터소식 -> 자료실 -> 센터발간자료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5년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9월부터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 시에 A회사에서 아래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1. 연차수당 465,860
2. 중도퇴사자연말정산 711,160

현재 A회사는 법정관리신청 중입니다.
제가 위 두 항목을 체당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6개월 임산부입니다.

올해 2월 25일이면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 회사에 다니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 데요.
육아휴직도 1년 쓰고 싶은 데 눈치가 보여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그리고 1년 확보되면 육아휴직은 쓸수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아직 2월 25일 안되었어도 말씀드리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상사분께서 육아휴직을 거절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못받으면 저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ㅠ

육아휴직관련하여..

1월에 육아휴직후 복직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그런 사례를 만들수 없다하여 거부 당했습니다. 그후 두차례 육아휴직을 요구 하였으나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면 증거나 녹취록이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제출이 어려운가요? 제가 2월 15일 퇴사예정이나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신청서를 한달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나 구두로만 싸우느라 이제 퇴사가 보름도 안남았는데요.. 이제라도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출산전후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에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고 12월에 문서로

출산전후휴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90일) 출산 전후휴가를 신청했으며, 확인서 작성 진행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측에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가 출산전후휴가 가고나서..

미리 확인해 주신게 아니라..

1월 30일에 신청서 완료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기간이 아닌, 1월 1일에서 3월 31일 날짜로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제가 개인 사정상 출산전휴휴가 신청은 미리 했지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시점으로 회사 업무를

종료해야될 것 같다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승인은 하셨습니다. 사직서도 대표자분께 15년 12월 30일에 미리 3월 31일 날짜로 올려드렸구요,,

출산전후휴가며, 육아휴직,, 이러한 전례가 한번도 없어서 이런 제도 관련해서 메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사전에 설명도 해드렸으며,,

오래 근무했던 만큼 출산휴가까진 배려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회사에 피해가

될까봐 고용보험에 알아봤을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도 이후에 근로자가 자신 퇴사할 경우엔 회사에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무조건 복직을 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잘못알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그런 후에 우선대상기업이기에 2개월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135만원을 제외한 제 급여 차액부분을 넣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일에 부랴부랴 출산전후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 주시면서 통상임금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안하신건지..

사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받은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은 안되지만,,

저역시 제 기본 급여가 통상임금이라 알고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는 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135만원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급여 차액이 사업장으로 부터 입금되기때문에 이런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연봉 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가 세금제외하고 260만원 정도인데,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받고 차액부분인 65만원을

특별 휴가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가 받는 급여 아닌가요 ….)

제 통상임금이 200이라는게 이상해서 ..통상임금이라는게 제 기본급여 아니냐고 문의를 드리니,,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출산전휴휴가 신청작성 시 정확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첨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수정해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제 통상임금이 2,960,000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금액으로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정확히 확인된 뒤 정리가 되는건지,, 말일에 135만원 제외한 차액 급여를 넣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말씀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확인된 통상임금이 저 금액이 맞다면 제가 받는 급여는 2,960,000원-1,350,000원= 1,610,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맞는거지요 ?..

출산 예정일이 2월 6일 인데 아이 상태상 2월 1일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아이낳고 몸조리하는 동안엔 신경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신청요청했던건데..

제가 생각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네요 …

제가 정확히 궁금한건,

1.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시점 3월 31일 날짜로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서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

2개월은 회사에서 차액부분 급여를 받고 3개월 건은 정부에서만 지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3월 31일 날짜로 퇴사처리 요청해도 3개월건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2. 출산급여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기준으로 30일 이후 또는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1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차액부분 급여 입금 시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월1일부터 휴가시작이 된거니 정확하게는 이달 말부터 차액 급여부분을 넣어주시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1월말, 2월말에,, 2개월은 차액 급여를 넣어주시는게 맞는거 같은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줘야하는 정확한 급여 지급 시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이어서 일을 하면 좋았겠지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안계시기도 하고.

저역시 기본 3년 정도는 아이를 제가 직접 키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일보단 제 가족을 선택했고.. 아이를 보육하면서 사실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고 싶어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계획도 있던거라.. 퇴사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정시간이 지난 뒤 (육아휴직 최대 1년) 회사에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여 육아휴직하며 정부지원금 받겠다고 얘기하는게.. 어렵기도 했고, 사실..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지

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으며.. 회사에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 (육아휴직 1년사용하면

퇴직금도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회사에 피해를 준다 생각이되어,,)

저도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결정인데.. 참 어렵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회사측에도 처음부터 쉽게 말씀드린건 아닌데.. 여러가지 일처리도..

정확히 안되고,, 처음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싶지 않으셨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도.. 퇴사의지가

있었기 때문에..저역시 회사측에 요청은 못했을 수 있었겠지만.. 법적으로 줘야하는 급여를,,

특별휴가비라 칭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회사측에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퇴직금 문제도 걸려 있는거라, ( 2012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운영중이라 퇴직금 금액도 꾀 클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역시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조언부탁드리며, 요청드린 내용 성심껏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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