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에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고 12월에 문서로
출산전후휴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90일) 출산 전후휴가를 신청했으며, 확인서 작성 진행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측에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가 출산전후휴가 가고나서..
미리 확인해 주신게 아니라..
1월 30일에 신청서 완료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기간이 아닌, 1월 1일에서 3월 31일 날짜로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제가 개인 사정상 출산전휴휴가 신청은 미리 했지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시점으로 회사 업무를
종료해야될 것 같다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승인은 하셨습니다. 사직서도 대표자분께 15년 12월 30일에 미리 3월 31일 날짜로 올려드렸구요,,
출산전후휴가며, 육아휴직,, 이러한 전례가 한번도 없어서 이런 제도 관련해서 메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사전에 설명도 해드렸으며,,
오래 근무했던 만큼 출산휴가까진 배려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회사에 피해가
될까봐 고용보험에 알아봤을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도 이후에 근로자가 자신 퇴사할 경우엔 회사에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무조건 복직을 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잘못알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그런 후에 우선대상기업이기에 2개월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135만원을 제외한 제 급여 차액부분을 넣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일에 부랴부랴 출산전후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 주시면서 통상임금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안하신건지..
사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받은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은 안되지만,,
저역시 제 기본 급여가 통상임금이라 알고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는 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135만원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급여 차액이 사업장으로 부터 입금되기때문에 이런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연봉 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가 세금제외하고 260만원 정도인데,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받고 차액부분인 65만원을
특별 휴가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가 받는 급여 아닌가요 ….)
제 통상임금이 200이라는게 이상해서 ..통상임금이라는게 제 기본급여 아니냐고 문의를 드리니,,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출산전휴휴가 신청작성 시 정확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첨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수정해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제 통상임금이 2,960,000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금액으로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정확히 확인된 뒤 정리가 되는건지,, 말일에 135만원 제외한 차액 급여를 넣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말씀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확인된 통상임금이 저 금액이 맞다면 제가 받는 급여는 2,960,000원-1,350,000원= 1,610,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맞는거지요 ?..
출산 예정일이 2월 6일 인데 아이 상태상 2월 1일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아이낳고 몸조리하는 동안엔 신경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신청요청했던건데..
제가 생각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네요 …
제가 정확히 궁금한건,
1.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시점 3월 31일 날짜로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서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
2개월은 회사에서 차액부분 급여를 받고 3개월 건은 정부에서만 지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3월 31일 날짜로 퇴사처리 요청해도 3개월건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2. 출산급여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기준으로 30일 이후 또는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1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차액부분 급여 입금 시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월1일부터 휴가시작이 된거니 정확하게는 이달 말부터 차액 급여부분을 넣어주시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1월말, 2월말에,, 2개월은 차액 급여를 넣어주시는게 맞는거 같은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줘야하는 정확한 급여 지급 시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이어서 일을 하면 좋았겠지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안계시기도 하고.
저역시 기본 3년 정도는 아이를 제가 직접 키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일보단 제 가족을 선택했고.. 아이를 보육하면서 사실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고 싶어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계획도 있던거라.. 퇴사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정시간이 지난 뒤 (육아휴직 최대 1년) 회사에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여 육아휴직하며 정부지원금 받겠다고 얘기하는게.. 어렵기도 했고, 사실..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지
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으며.. 회사에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 (육아휴직 1년사용하면
퇴직금도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회사에 피해를 준다 생각이되어,,)
저도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결정인데.. 참 어렵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회사측에도 처음부터 쉽게 말씀드린건 아닌데.. 여러가지 일처리도..
정확히 안되고,, 처음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싶지 않으셨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도.. 퇴사의지가
있었기 때문에..저역시 회사측에 요청은 못했을 수 있었겠지만.. 법적으로 줘야하는 급여를,,
특별휴가비라 칭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회사측에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퇴직금 문제도 걸려 있는거라, ( 2012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운영중이라 퇴직금 금액도 꾀 클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역시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조언부탁드리며, 요청드린 내용 성심껏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