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소위 전문직종에 속하고, 회사에서는 전문계약직/기간제직원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둘째 임신중이고, 곧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1)
출산휴가 신청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으로 1년간 자동 신청되고,
중간에 복직을 원할 경우 별도의 복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중 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 경우 계약갱신 없이 자동 퇴사처리 된다고 합니다.
즉,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복직한 후 계약갱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시점에 신생아는 생후 만 4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퇴사될 경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총 2곳이고, 사업장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모두 현재 전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별도의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