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랑구-미래부모모임]4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랑구-미래부모모임]에서는 4월 활동으로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라는 주제로 강연과 공감톡을 통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랑구-미래부모모임]에서는 4월 활동으로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라는 주제로 강연과 공감톡을 통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금천구-신통방통]에서 4월 활동으로
‘손으로 하는 감성 테라피 수업 1회차’-파스텔화 문지르기/켈리그라피선긋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 4월 활동으로 주말 농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으로 회사와 출산휴가에 대해 논의 중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15일이고 아직 휴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올해 예정된 출산휴가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되어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된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연중 모든 기간을 출근하여 일해야만 기 발생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017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15일은 전년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올해의 근로는 다음해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산정 시 근로자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추가적인 휴직 없이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는 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6개월 활동의 반환점 도래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데 개헌특위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조를 신설해 들어갈 성평등 규정의 개정안 예문으로는 ‘① 여성과 남성은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이다.
제36조 제②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대신 임신, 출산, 양육 등이 남녀의 공동책무이므로 특정 설별의 권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평등권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육아 등 돌봄 노동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알바천국 청년 2천여명 설문 결과 … “생활비·등록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알바천국은 “생활비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서 20대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20대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알바천국이 올해 2월 대학생 1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57.9%)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결국 사내 하청·특수고용 근로자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육아휴직 확대의 체감도가 확 높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각 커뮤니티 별로 모임공간 섭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부모커뮤니티 자치구별 지원 공간 내역을 안내드리니 공간 섭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 관련 서식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