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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관련 기관에서 일하고있으며
30개월 아가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올 3월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서
적응기간동안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주기위해
3월2일부터~8일까지 총 5일간 반차휴가를 냈는데
반차라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연달아 5일이나 사용할 수 없다고 반려당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정으로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던 분위기 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려를 당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연차가 아닌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인데
저에게 반차가 아닌 연차를 5일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한 처사인듯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걸까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만료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직원수 약 1200명)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터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는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주30시간) 이때 시간선택제를 가능 기간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음달이 만료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기간에대한 제한은 없고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어떤 내부규정을 회사홈페이지나 해당자에게 고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에도 기간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갱신된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직장맘들이 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2015년 11월 내부결재를 받은 시간선택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하지만 이 내용 역시 전혀 공지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 없는경우 취업규칙이 대신 할수 있으며 취업규칙은 직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어떤 절차로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임산부 휴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상담드렸었는데 궁금증이 생겨 상담신청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시간선택제 근무를 저에게 허용 했을시에
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상세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어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리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제가 6개월이후부터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것같습니다.

12주이전, 36주 이후는 단축근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는 그러한 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곧 초3 되는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자격이 올해2월까지 밖에 안되더라구요.
직장 업무가 마무리가 안되서… 2월에는 휴직신청이 힘든데
3월되면 신청자격이 안되고….
육아휴직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생년월일 : 20080226
현재 초2, 3월부터 초3

퇴사 후 아이만 양육하며 전업맘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싶어요.

1. 상담 개요

출산을 한 후에 육아휴직까지 사용했으나 부득이 하게 직장을 퇴사함.
그 후로 집에서 아이 양육에만 전념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가 다 자랐기에 다시 일을 하고 싶음.

예전에 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이 궁금함.
관련하여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2. 상담 경과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함.
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aeil.mogef.go.kr)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 및 관련 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외에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에서 다양한 채용정보와 창업정보 및 교육훈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상담 결과

서울시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거주하시는 구에서 가까운 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일자리 정보와 취업상담 등을 받아볼 수 있음.

새로운 업종에서의 일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음.

4. 상담 포인트

여성일자리 관련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 외에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와 고용노동부 워크넷 (1350, www.work.go.kr)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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