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관련 기관에서 일하고있으며
30개월 아가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올 3월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서
적응기간동안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주기위해
3월2일부터~8일까지 총 5일간 반차휴가를 냈는데
반차라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연달아 5일이나 사용할 수 없다고 반려당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정으로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던 분위기 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려를 당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연차가 아닌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인데
저에게 반차가 아닌 연차를 5일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한 처사인듯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