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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서울사시는 분만 상담가능한건 가요?..
저희 지역에는 이런 지원센터가 없길래.여기에 문의드려요.ㅜㅜ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 파트에 혼자1인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 30주입니다. 2월초에 임신사실 알리고 출산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에 대해서 생소하신지라.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용센터 문의도 했는데 다 말이 다르셔서..
출산예정일이 5월3일이라 3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복귀도 힘들꺼 같는데
1인근무체제에 육아휴직까지는 무리일꺼 같아서 회사사정상 불가능하니까 사업주께서 권고사직형태로 합의 하에 퇴직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후 1달안에 해고 시키면 안되는 법을 위반하여 패널티를 받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퇴사가 이루어진거 기에 패널티는 없을 꺼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권고사직 또한 해고랑 같은 의미라고 패널티가 있을꺼라는 분도 계셔서요..

201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접수중]파일 첨부됨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 센터에서 공모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시에서 일괄 공모 후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상의 절차는 바뀌었으나 기존에 선정심사, 오리엔테이션 , 협약서 작성, 커뮤니티별 컨설팅이나 리더십 교육, 간담회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선정 심사는 2016.3.12.(토)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센터에서 진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일정사항은 커뮤니티 제안자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390호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2. 22.

서울특별시장

?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6. 4. ~ 2016.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6. 2. 22(월) ~ 3. 7(월)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업무진행비 항목 내에 대표제안자 여비(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장기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6. 2. 22(월) ~ 3. 3(목)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6. 3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6. 3. 12(토) ~ 3. 18(금))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6. 3. 25(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커뮤니티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5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으로 평가된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신청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4. 선정결과 발표 : ‘16. 3. 31(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6. 4. 14(목) ~ 4. 29(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양윤영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이직 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여부

이전 직장에서 11개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만 2년 근무했고 여기서는 사규로 육아휴직을 최대 2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1개월 남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요?
2. 현 직장에서 사규로 2년이내로 보장하고 있다면 남은 육아휴직을 1년 1개월 이내로 쓸 수 있는지요?
3. 혹시 남은 1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출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연장 이야기는 현재 없습니다.

16년 4월 25일에 산부인과에서 지정한 출산예정일이며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제가 단태아이기 때문에 총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출산예정일 하루를 제외하고
출산 전 44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다시 확인받고 싶습니다.
출산 전 44일 + 출산당일(4월 25일) + 출산 후 45일 = 총 90일
그렇다면 저는 4월 25일을 기준으로 44일 전인
3월 12일 토요일부터 휴가를 첫 개시할 수 있습니까? 노무사님께서 한 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2. 현재 회사는 인재를 파견하는 아웃소싱회사로 대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오기 전,
휴가를 쓸 수 없도록 그 전에 해고를 한다던가, 실업급여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노동부에서 확인 한 결과 대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3. 회사가 출산휴가를 허용한다면 앞으로의 서류 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3월 12일부터 휴가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휴가 전날에
회사와 서류 상으로 작성을 하여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질문 4. 제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는 3월 31일이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3월 12일 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도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재직회사가 대규모기업이고 60일동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급여를 매달 11일에 받기 때문에 3월 급여 총액(휴가 전 근무일 + 출산휴가 급여)을 4월 11일에 통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출산휴가급여확인서와 신청서를 들고 관할 노동센터에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5. 3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출산예정일 4월25일)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중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중 선택해야 합니다.

8년간 일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하여 육아휴직 후 복귀 사항은 회사 방침에 따르겠다 하고 일단 육아휴직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어떠냐고 제시를 하네요..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상황에서 ..

1) 매달 75만원씩 1년동안 수령 / 900만원
2) 퇴직금 1년치 늘어남 (매달 실수령액 250만원)
3) 복직 후 6개월 지나 300만원 수령 (이건 제외 _ 복직 안될수 있으니..)

900만원 + 퇴직금 예상 금액 250만원 = 1,150만원

급여모의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총 예상수급액 9,117,360원(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모의계산으로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공백없이 바로 이직을 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래서 7개월간 수급이 가능할거 같아서요..

a. 금액적으로 240여만원 이득
b. 퇴직금은 1년 뒤 수령 (회사가 갑자기 1년동안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것임)

a.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육아휴직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물론, 이직 성공 + 육아휴직 가능한 회사일 경우임,
혹 육아휴직이 안된다 해도 법적으로 이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차후를 대비해서 남겨놓는다.)
b.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나 수령 가능.

저는 뭘로 신청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뭐가 이득인건가요…?

전문가님께서 상황 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ps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건 안될거 같아서요. ㅠ

출산 휴가 후 부서이동 및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서울에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작년 3월 입사하였구요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11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휴가 들어가기전까지 야근도 많은 편이라 너무 힘들어 9개월에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가
한달 쉰후 출산후 나머지 60일을 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복귀전 아이 맞길때가 없어 육아 휴직을 꺼내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 직원은 거부 할 수 있다며, 복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원래 근무하던 온라인 사업부의 온라인 MD파트는 이미 티오가 없으니
저한테는 물류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하여 2월 16일 부터 출근을 하였는데요
물류팀은 창고에서 택배를 싸는 업무 입니다.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 이고
출산 한지 두달 밖에 안됐는데 추운 창고에서 택배를 쌓아 한다는 사실에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퇴근이 정확하게 지켜지는것도 아니구요

이전에 임심했을때도 새벽까지 일하다가 들어간 전도 많은 회사인데…
이것이 노동법상 정당한 일인지 궁금하며, 해당 업무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임신 했을때 제가 어찌껏 10시 넘어 새벽까지 근무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산부는 10시 이후에 야근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10시까지 근무한적도 엄청 많은지라 임신했을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것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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