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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가 25개구로 확대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직장부모님들~~

아직 꽃샘추위가 한창이지만 바람결에 봄내음이 실려 오는것 같은 2월 말입니다.

올해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언제 시작되나 많이 궁금하셨죠?

지난 2.22일부터 3. 7일까지 2016년 부모커뮤니티 공모 신청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전체를 센터에서 따로 관리 운영 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하나의 사업 카테고리로 편입되어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도 자치구에서 교부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처럼 컨설팅이나 간담회, 커뮤니티 파티는 진행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바뀐 부분은 예전에 8개 팀에서 25개팀으로 확대 운영 됩니다.

서울시 각 구별로 대표되는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필요한 근속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속 1년 이상이면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속한 사업장이 여러개의 계열사(a,b,c,d 사업장)를 운영중입니다.

저는 a 사업장에서 2015년 2월 23일 ~ 2016년 1월 12일 근속하고
b 사업장으로 전적발령으로 2016년 1월 13일 ~ 2016년 2월 20일 까지 일하고
다시 a 사업장으로 전적발령으로 2016년 2월 21일 ~ 2016년 2월 24일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 인사팀에서 모든 인사발령을 주관하고 저 모든 인사발령을 a사업장 인사팀에서 통보합니다.
각 전적발령시 4대보험 입퇴사 신고도 하였습니다.
총 근로기간으로 보면 1년이 넘는데 1년동안 사업장 이동이 있고 a와 b 사업장은 법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참고로 둘다 금융회사입니다 a사업장은 대부업이며 b사업장은 장기채권추심전문회사)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인사이동은 모두 a사업장 인사팀에서 관리하며 인사발령, 인사평가 등 모두 관리합니다.
a사업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b 사업장과 계열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구요
회사에서는 근속 1년 이상자에게만 가입시켜주는 생명보험에도 저를 가입시켜주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근속 1년으로 보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현재 제가 속한 a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을 이유로 육아휴직 거부한다면
그동안 인사발령 통보를 이메일로 받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가입시켜준 생명보험 등에 저를 가입시켜 준 점 등을 증거자료로 들어 회사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같은 계열사인 a,b,c,d 사업장간에 전적발령이 굉장히 빈번한 상황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5인미만인데다가 치료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있어서 출산휴가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줄 알고 2월1일에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2월까지 밖에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그러고 다음날 다시 알아보니 출산휴가 부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3월까지 근무를 해야 출산전휴가 45일이 되니 3월까지 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니. 출산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일단 알아본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여지껏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19일에 이번말까지 생각해보시겠다 하시더니.
지금 직원 구인 중인데 저한테는 오늘 날짜 지금 까지 아무말씀 없으셨는데 채용할려는 직원한테는 3월중에 근무 할 수 없겠냐 하셨다는겁니다. 제가 사직서를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2월까지 한다 처음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2월까지 퇴직통보를 받아도 어쩔수 있는 방도가 없겠지요?

육휴후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글한번 올렸던 직장맘입니다.

작년에 제가 10월에 복직을 했고,

올해 휴가를 2.5개를 받았습니다.ㅠㅠ

1월2월에 아기가 아프고 해서 휴가를 1.개를 써서 한개 남았는데..

우연히 육휴를 써던 고참들이 말하기를

내년 휴가에서 7개를 미리 땡겨서 쓸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런제도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번 노무사님과 온라인 상담 받은 후 회사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쓰고 (신청서 서면 제출) 1년 뒤 복귀 안되면 실업급여 해달라고요..

지난 금요일 오후 전달 후
오늘 담당 이사님께서 연락오기를..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장님께 보고 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29일까지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약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건 뭔가요..?
정말 노동부에 알아보겠다고 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거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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