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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대해, 상근과비상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미영노무사님~
지난번 상담문의글 답변에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내용을 더 질문드려 봅니다.

지난 상담의 답변내용:

법인의 조직개편이 징계조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등이 선생님의 사전 동의 또는 법인 내부 운영규정상의 직위변경이나 징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인사명령일로부터3개월 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강등이라는 점과 인사명령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명령일 이라고 한다면 어떤날이 기준이 되는지요?

센터장이 부당한 언행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껴져 제가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해서 2015년 11월초에 만날을때 2016년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센터장이 말을 했었고
저는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 정기월례회의때 2016년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런 얘기도 나눈적이 없습니다.
2016년 근로계약서(매년 계약서 재작성)는 3월 10일 정기월례회때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인 급여가 확정이 안되어 확정되면 작성하기로 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3월에 작성할 예정인데 확정급여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경우에 인사명령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하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것 이라고 그냥 참으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장생활은 서로가 연관이 있고 이 바닥이 넓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2년 가까이 보아온 센터장은 자기의 뜻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으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비열한 방법을 쓰던지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혼자 싸운다는 것은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마음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

둘째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추경사업(2009.5.15~2009.12.31)으로 인해 저는 2009년 5월 15일 입사했습니다.
25명의 현장출동 상담원을 관리하며 회계업무와 상담원관리 행정업무를 맡아했습니다.
저와 다른 한명(총2명)은 고용노동부에 입사신고 하였고 사회보험에 신고하였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월~금까지 09시~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장출동 상담원 25명은 고용노동부 신고한 것은 아니고 한 달 동안 출동한 상담건수에 맞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엔 현장출동상담원 (2명)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경사업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상근 근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주 40시간을(월~금 09:00~18:00) 5월 15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셋째 위의 근무기간이 상근 근무에 해당된다면 제가 5월 15일이 입사일이라 호봉 승급월이 5월이 되는지 6월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6년 급여가 호봉제로 바뀌어 입사일에 맞춰 호봉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근무하는 센터의 정년이 만60세입니다.
생일이 1956. 12.25(음력) 인 사람의 경우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요?
음력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1월 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만60세가 끝나는 2017년 1월까지 근무가 가능한지요?
생일을 양력, 음력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으시기 힘드실텐데 여러 가지 질문과 긴 글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현재 직장 재직중이고, 출산 예정일이 올해 6월 6일 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출생신고 후 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전에 산전후휴가 신청을 안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할수 있나요?
(급여는 올해 4월까지 받고, 5월부터는 무급휴가를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소속이전 및 출산휴가 문제

근무처 : 충우실업 (5인미만사업자)
근무시작일 : 2011년 7월 1일

근무시작일 이후로 현재 까지 충우실업 소속으로 관계회사인 태창산업과 코박메드등 무역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초부터 충우실업에서 코박메드로 소속변경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으나 현재 3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대략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경 차장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급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으며 내용인즉 현재 여직원이 많은 관계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급을 할수있도록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였으며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이직에 대해 고려하던중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인 2015년 9월경 첫아이를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그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다시 임신이 되어 3월 7일 현재 임신 11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7주차에 갈색혈이 보여 산부인과에서 유산방지제 주사 처방 및 질정을 처방 받았으며 지난주인 2월 29일 다시 선홍색 혈이 보여 2차 유산방지제와 질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를 상사인 차장에 보고하였고 상사는 출산휴가를 한달정도 당겨서 쓰기를 권하였고 저는 우선 업무를 빨리 마치고 쉬는 방안으로 하여 2~3시간 정도 조기 퇴근을 2~4일 하였습니다. 4일 계류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두번이나 유산방지제를 처방받은 상황이라 한달이 아닌 2주정도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달 쉬기를 권한 차장님 께서는 사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쉬라고 하는것입니다.

관계회사가 많은 회사의 특성상 사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는 자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4일 사장님과 면담을 하지 못하여 일단 퇴근을 하였으며 ,

오늘인 7일 출근하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유산 경험등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2주정도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생각해보시고 답을 주시겠다고만 합니다.

설연휴전 2월 5일경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급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2주후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소속변경관련하여 이런저런 정확한 사안을 전달받지 못해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 차장님을 통해 물어보았으나 이를 전달 받은 사장님께서는 소속변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다르나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사장님이 한분이시니 당연히 부서변경으로 보아 퇴직금 이라던지 연차지급을 해야함에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소속변경시에 1년 미만자라고 하여 육아휴직을 안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천안과 서울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로 작년 3월2일부터 근무중입니다.

기간제라서 올해 1월자로 다시 재계약하여 올해 12월까지 계약 연장상태인데요.

6월30일 분만예정이라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권리라고 알고있구요.

육아휴직 역시 그렇지만, 기간제의 경우 계약 기간만료시 모든것이 종료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담당주사님은 출산휴가는 줄수있는데,

육아휴직은 기간제 대체로 공고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신상태구요.

같이 일하는 주사님은 제가 출산휴가를 쓰게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다고 사직을 해야 한다는데

기간제의 경우 출산대체 공고를 낼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예정일이 6월 30일 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를 다닌지는 현재 1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월 중순까지 하고 회사를 휴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서류상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휴직 1개월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휴가급여액을 3개월 받을려고 합니다.
원래 임신은 휴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 사칙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개월 이내) ”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휴직 1개월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여러번 말을 해봤지만 안된다는 답 뿐이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사직서 제출후 퇴직금만 받게 될거 같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3개월 산전후 휴가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초기 8주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7일경에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 지해서요. 육아휴직이 근속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출산은 10월 둘째주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를 10월쯤 3개월 쓰면 그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됩니다. 저는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무료 노동법률 교육 안내

2016년 무료 노동법률 교육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알찬 주제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직장맘들은 마을 단위, 직장단위 등 15인 이상이 모여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들도 15인 이상이 함께 신청하시면 센터 상근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퇴근 이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직장맘 대상의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1.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 15인 이상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모여서 신청하면 노무사가 찾아가서 교육

 

  • 신청대상 :
    – 서울지역 내, 15인 이상의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
    – 서울지역 내, 15인 이상의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인사노무관리자 포함)
  • 교육주제 : 아래의 항목 중에서 교육받길 희망하는 강좌 선택
직장맘 대상 교육 주제 사업주 대상 교육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모성보호 제도 등
  • 신청기간 : 2016. 3월 ~ 11월 기간 중 상시
  • 교육장소 : 서울 지역 내,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
  • 교육기간 : 2016. 3월 ~ 6월, 9월 ~ 11월(대상별 각 6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2.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 1인 이라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찾아오는 교육

 

  • 신청대상 : 서울시 전체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
  • 교육주제 : 아래의 항목 중에서 교육받길 희망하는 강좌 선택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상·하반기 각 1회)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상·하반기 각 1회)

    -(기획강좌) 노동법의 시작과 끝 :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동법(4인 4주제로 진행)

    -(특강) 여성노동상담의 기초, 상담자의 자세(1회)

    -(특강) 직장 내 성희롱 대처를 위한 ABC(1회)

     

  • 신청기간 : 2016. 3월 ~ 11월 기간 중 상시
  • 교육기간 : 2016. 4월 ~ 6월, 9월 ~ 11월
  • 교육일시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기획강좌 일시는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교육실

문의 : ☏ 02-335-0101 또는 (다산콜) 120번의 내선번호 5번

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센터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이고 근속년수 5년차에 접어듭니다.
회사는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고요.

회사에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올해 8월 ~ 10월로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귀를 희망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출산한 여직원이 없어, 아마도 좋은 사례를 만들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3개월이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몇개월만 사용하라고 할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회사가 이렇게 몇개월만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1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진행 -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
-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매월 4개 지하철 역(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추후 매월 4개역에서 6개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추위로 인해 현장상담이 중지되었으나, 3월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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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2015년 11월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본 센터 상근 노무사들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을 진행하며, 그 외에도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보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역

 

 

진행 일시

 

 

진행 장소

 

 

가산디지털단지역

 

 

두 번째 목요일 17시~20시

 

(3월 10일, 목요일)

 

 

2~4번 출구
(개찰구 안)

 

 

사당역

 

 

세 번째 목요일 17시~20시

 

(3월 17일, 목요일)

 

 

5~8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건대입구역

 

 

세 번째 월요일 17시~20시

 

(3월 21일, 월요일)

 

 

2번, 5번 출구 사이
(
개찰구 안)

 

 

당산역

 

 

마지막 목요일 17시~20시

 

(3월 31일, 목요일)

 

 

1~2번 출구와 5~6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또는 다산콜센터(120번의 내선번호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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