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도급업체에서 재직중 입니다.
A라는 기업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B라는 헤드헌팅회사(A,B 모두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와 계약하고 저희는 A기업의 교육센터에서 B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도급직으로 년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회사에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예정이라고 알려둔 상태 입니다.
우선 소속회사에서는 법적으로 1년 90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A기업의 담당자에게 ‘도의적’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고, 그 후 출산휴가 90일만을 사용하고 복직하면 현재의 업무와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복직시기에 TO가 없을 시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복직시기에 누군가 퇴사하거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복직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속회사가 헤드헌팅 회사 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TO가 없을 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포지션에 면접을 주선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1년 90일을 사용한다고 공지하고 휴직원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90일의 계약직 직원을 뽑지 않고, 후임자(현재 근로자와 같은 도급직 형태로)를 뽑아서 대체한 후 그 근무자가 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되면 복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함꼐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여직원들이 11명중 9명이고 그 중 기혼자가 8명 입니다. 급여가 적은 대신 휴가 사용과 연차사용이 자유로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3년 이상된 근로자들 입니다. 기혼자들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 이직의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제가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기는 2016년 8월 20일 경이 될 예정이나,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2016년 8월1일 입니다. (연간 계약서상의 계약종료기간 2016년 7월31일)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이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시점은 2014년 2월 26일 부터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어떠한 도급직 근로자도 해고되거나, 계약을 종료한 경우가 없습니다. 매년 재계약 시점마다, 본사의 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계약이 1-2주 늦어지거나 작년에는 3개월 이상 늦어진 상태로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약이 늦어져도 월급은 항상 지급되었으며, 3개월 늦은 재계약 후에 급여 인상 소급분을 일괄지급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측의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종료된 사례가 없었으며, 작년대비 현재의 교육센터 상황으로 보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작년과 대비하여 직원수도 3명이 감소하여, 적은 인원으로 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교육센터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직원들에게 월별 미팅 시 공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5월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교육센터의 특성 상 하반기에 매출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고 1년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 온다면 제가 취해야 할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고자 했으나, 근무중이고 어느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