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대해, 상근과비상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미영노무사님~
지난번 상담문의글 답변에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내용을 더 질문드려 봅니다.
지난 상담의 답변내용:
법인의 조직개편이 징계조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등이 선생님의 사전 동의 또는 법인 내부 운영규정상의 직위변경이나 징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인사명령일로부터3개월 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강등이라는 점과 인사명령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명령일 이라고 한다면 어떤날이 기준이 되는지요?
센터장이 부당한 언행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껴져 제가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해서 2015년 11월초에 만날을때 2016년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센터장이 말을 했었고
저는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 정기월례회의때 2016년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런 얘기도 나눈적이 없습니다.
2016년 근로계약서(매년 계약서 재작성)는 3월 10일 정기월례회때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인 급여가 확정이 안되어 확정되면 작성하기로 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3월에 작성할 예정인데 확정급여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경우에 인사명령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하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것 이라고 그냥 참으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장생활은 서로가 연관이 있고 이 바닥이 넓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2년 가까이 보아온 센터장은 자기의 뜻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으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비열한 방법을 쓰던지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혼자 싸운다는 것은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마음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
둘째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추경사업(2009.5.15~2009.12.31)으로 인해 저는 2009년 5월 15일 입사했습니다.
25명의 현장출동 상담원을 관리하며 회계업무와 상담원관리 행정업무를 맡아했습니다.
저와 다른 한명(총2명)은 고용노동부에 입사신고 하였고 사회보험에 신고하였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월~금까지 09시~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장출동 상담원 25명은 고용노동부 신고한 것은 아니고 한 달 동안 출동한 상담건수에 맞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엔 현장출동상담원 (2명)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경사업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상근 근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주 40시간을(월~금 09:00~18:00) 5월 15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셋째 위의 근무기간이 상근 근무에 해당된다면 제가 5월 15일이 입사일이라 호봉 승급월이 5월이 되는지 6월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6년 급여가 호봉제로 바뀌어 입사일에 맞춰 호봉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근무하는 센터의 정년이 만60세입니다.
생일이 1956. 12.25(음력) 인 사람의 경우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요?
음력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1월 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만60세가 끝나는 2017년 1월까지 근무가 가능한지요?
생일을 양력, 음력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으시기 힘드실텐데 여러 가지 질문과 긴 글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