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후 육아휴직 고민이에요…
예정일이 6월 14일인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가량 되서..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4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휴가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제가 2015년 11월 2일자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전 자동연장으로 생각했는데.. 12월에 월급인상이 있긴했습니다.
제가 4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출산후에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을 갖고 그뒤에 1달동안 근무한걸로 해서.. 회사측에서 대체인력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전 제가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전 4대보험을 신고할때 정규직으로 신고하기때문에 계약만료가 되지않을꺼라고, 또 사측에서는 해고를 할수 없어서.. 계약해지를 해줄수 없다고하는데.. 회사 경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게 아니고,, 그분 생각이 그런데…
전.. 육아휴직을 1년간 쓰지않고, 올해 10월 말까지만 하고, 계약해지로 퇴사하고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