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이 말씀은 제가 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복직을 한 뒤 그 날 당일에 권고사직 처리를 당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2.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중 권고사직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 사직을 하면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기에 제가 사용하려고 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12개월이면 12개월, 15개월이면 15개월) 복직 후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일까요?
2-1. 육아휴직 기간 중엔 권고사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3. 육아휴직 을 한 뒤 복직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는걸까요?
사실 지금 전 5개월차 임산부이고 임신 중에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신 중 권고사직은 불법이 아니지만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은 불법인지요?
퇴사는 다음달에 하는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원래 위로금 3개월을 제안했는데 육아휴직을 먼저 쓴다고 하면 위로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의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참 어렵네요.. 아직 출산도 안했는데 마음이 심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