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역 7차
3월 1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당역에서 진행되었던 ‘현장상담’ 모습입니다.
3월 10일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2016 찾아가는 현장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날씨임에도 현장상담일정을 확인하셔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담 개요
입덧이 심한 와이프가 회사를 못나간다고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병가는 없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음. 그 와중에 회사는 와이프에게 퇴사를 종용하였음.
와이프는 퇴직권고를 이기지 못하고 문자로 사직서는 나중에 낸다고 이야기 하고 며칠간 출근하지 않음. 그 후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고용보험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가 와이프의 사직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서 직장맘 남편 스스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함. 그 후 이유서2 작성지원을 센터에 요청하여 작성방법을 코치해 드림. 결론은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함
경과내용
1차 상담
질문요지) 와이프가 입덧이 심해서 회사를 나갈 수 없으니 병가를 사용하겠다 회사에 연락함. 회사는 병가는 없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함. 곧 여자 이사가 퇴사를 종용했고 와이프는 퇴사할 생각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채로 퇴근함. 그 후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이미 퇴사처리가 되어 있었음.여자이사가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서 회사 다닐 생각은 없지만 이의제기를 하고 싶음.
답변요지) 입덧이 심해 출근이 힘들어 병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해놔서 해고가 되었으니 원직 복직하여 근무한 후 출산휴가를 가고 싶다는 입장으로 이해됨. 월평균급여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를, 월평균급여 20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울시직장맘센터의 지원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간 또는 스스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드림.
2차 상담
질문요지) 7월에 유산을 해서 연차처리를 할 것인지 병가처리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여자 이사와 갈등이 있었음. 그 후 임신에 다시 성공하여 입덧이 심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원을 해서 병가를 사용 했고, 10월 12일에 다시 출근 하니 여자 이사가 와이프가 못 마땅했는지 계속 업무처리를 하기엔 힘들 것 같다고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음. 하지만 와이프는 퇴사하고 싶지 않았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평가 점수를 낮게 준다며 위협함.회사 분위기는 이미 퇴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음. 와이프는 그런 회사를 뛰쳐나왔고 문자로 “사직서는 메일로 드릴께요~”라고만 남기고 출근하라는 말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2일간 무단결근 처리가 되었고 3일째 되는 날 남편인 본인이 부인을 데리고 회사를 직접 찾아가 10월 말까지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11월 2일, 출근해 보니 이미 사직처리가 되어있었음.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한 것이니 이사가 너무 얄미워 괴롭혀 주고 싶음.답변요지) 괴롭히겠다는 마음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회사측의 사과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떨까? 일단 와이프분이랑 논의하신 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서 구제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식적 사과를 받고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끝내실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함.
3차 상담
질문요지) 제 와이프는 급여가 2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남편인 본인이 직접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음. 그리고 회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면서 기각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음. 이에 대한 이유서2를 다음주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답변요지) 지난번 상담 후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줄 몰랐음. 이유서1은 어떻게 제출하였냐고 물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고 제출하였다고 함. 일단 센터 상근노무사가 이유서 작성 서식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뒤에 주말에라도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드리겠다고 함.
4차 상담요지)
와이프와 함께 센터에 내방하여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줌. 임신 사실을 알리니 “회사 사정 봐가면서 임신해야 할 거 아니야?”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고, 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자리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음.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근로자는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고 대화음성도 선명하게 잘 들림. 회사도 사직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수습평가를 해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녹취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잘 기록되어 있기에 녹취록을 꼭 만들어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유서의 내용은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림. 삭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센터 상근노무사가 검토하면서 삭제하겠으니, 그간 있었던 내용, 억울했던 내용들 모두 작성해서 메일을 다시 보내줄 것을 말씀드림.
5차 상담요지)
근로자의 남편이 이유서2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센터 상근노무사가 수정하여 보낸 후, 입증자료를 순서를 맞춰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림.
6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위원회에 다녀오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음. 본인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관이 이야기하기를,
‘① 아프다는 이유로 사전 허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② 10월 8일 1차례의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며,
③ 10월 13일에도 퇴사의사를 문자로 남겨놓고, 의사를 번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함.
④ 답변서와 이유서만으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수 없으며, 사직이 맞는 것 같으니 소송까지 가봐야 힘들기만 하니 실업급여와 1달치 위로금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조사관의 입장이었음. 하지만 회사는 인수합병과정 중에 있으며 따라서 위로금 한 달 조차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함.또한 조사관은 남편과 와이프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 대리인으로 참석 할 수 없다고 함. 본인(남편)도 개인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문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만 했는데 문자 하나가 사직한 것 이라고 인정될지도 몰랐음.답변요지) 이 사건의 궁극적 목표는 원직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임. 이후의 과정에서 와이프분이 스스로 직접 심문회의에 참석 하며 다퉈야 하기 때문에 직장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함. 더 이상 사건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기에 분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논의해 보시고 내일 오전 중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음. 만약 이 사건을 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될 수 있음.
3. 결과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더 이상 대리인으로 참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몸이 약한 와이프가 직접 다투는 것은 무리라면서 더 이상의 다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함. 실업급여를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화해함.
4. 포인트
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를 사직서를 제출하는 공식적 절차 외에도 문자, 전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문자,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직장맘들의 의사표현은 신중해야 함.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4월이면 만 4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대표님께서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만두실 줄 알고 다른 분을 대체자로 얘기가 오고갔었고요..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할 상황에다가
제가 만 4년이 되도록 일할 정도면 이 직장에 애정도 가지고 너무 편한 직장이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해본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게 아니셨나봅니다.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그만둔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신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상사분도 이번에 둘째를 가지셨는데요.
그분은 출산휴가를 가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회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은 얘기였는데요…
이분 첫째 임신하고 나서 출산3개월+육아3개월을 하다보니 출산휴가를 없애겠다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출산휴가만 갔다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 얘기 나왔을때도 다른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임신 얘기를 하게되면 분명 바로 대체자를 구하실텐데…저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 확신은 거의 80%가 대체자를 구하실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안주고 바로 대체자를 구하시고 저를 자르신다고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받을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6개월까지는 어찌해서 버티긴 하겠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제가 일자리를 구할수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이 갓난아가를 또 어디다가 맡겨놓고 일을 다녀야 할지도 고민이고요..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텐데요…그 중에 저도 한명이네요…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 상담내용 보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내규에 의하여 만 4년 근무 시, 대리 자동 승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입사일이 2012.6.20
승진일이 2016.6.20
제가 출산휴가를 2016.3.15 ~ 6.12 까지 90일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2016.6.13~2017.6.12 까지 1년을 쓴다고 할 때,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들어
휴직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7일 차이로 육아휴직자는 대리 승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후, 다시 복직을 해야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복직한 후, 승진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야되는지..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올해 연봉계약서는 주임연봉으로 2016.1.1~2016.12.31말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대리 승진이 올해 6월에 되면 승진날(2016.6.20~)로부터 연도말까지로 재작성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답변을 들은 것 처럼 휴직기간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그냥 주임연봉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매달 받는 휴직급여도 차이가 날 것이고요.
대리 진급일도 1년이 늦춰지고요.
질의.
1.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고 하여 퇴직급여 산정 등에는 포함된다고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승진자에서는 제외되는 현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2. 취업규칙에 승진대상자에는 휴직자는 제외된다고 되어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3. 2017.6.13 복직하면 대리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2017년에 복직 시, 연봉계약서를 대리 초봉 연봉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근속년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대리 2호봉으로 계산을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직장은 아니고 저의 남편 직장에서 직장내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보육료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에게 보육료의 50를 주었는데 올해 부터는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아이는 만2세라 활동비도 거의 없고 들어가는 돈도 없습니다.
한달에 과거에는 그 돈으로 아이의 소소한 준비물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간식, 기저귀 우유등을 사던 것이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네요.
되돌려 받을수도 없다하고,, 활동비를 제한 나머지는 어린이집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아이 수업관련된 체육복이나, 미술활동 준비물(미술가운,,) 낮잠이불 이런거 구매하게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물티슈도 그돈으로 사겠다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비용을 어린이집 선생님 간식비용으로 고정적으로 쓰고 싶은데 원장님과 협의후 제가 직접 어린이집 간식 사들고 비용청구 해도 되나요?
ㅠㅠ
정말 억울하면서도 난감하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지만 어디서도 그런글 찾을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2015년 5월 8일부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지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해 있는 회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본사로 파견근무라 칭하였습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근무할 예정이라는 말 이외에 팀장님의 구두 지시 이외에 어떤 서면으로도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소속회사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치 / 계열사
현재 근무지 회사 : 서울시 종로구 위치 / 본사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당시 판교에서 1시간 정도 위치한 경기도 죽전에서 거주하여 출퇴근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지시로 인해 경기도 죽전에서 서울 종로까지 왕복 3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였습니다. 당시 퇴사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파견근무는 1년 내외로 예상된다는 팀장의 이야기로 현재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2015년 12월 결혼과 동시에 거주지 이전(경기도 죽전->경기도 분당)과 임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종로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의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회사에 소식을 알렸으며, 근무지에 대해 현재 소속인 경기도 판교의 회사로 변경을 문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까지 종로에 있어야 할 지는 팀장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되는 시점이 파견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또는 회사에 요청하여 원 소속 회사인 경기도 판교로 근무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작년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다시 재계약 한 상태이구요.
6월 분만예정이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근로계약 종료시점까지)
보건소에서는 본인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대체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출산 전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 채용여부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본인의 권리(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를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