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임신31주입니다 막달까지최대한다니다가 출산휴가후 바로퇴직예정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 꼭복직을해야만 출산휴가신청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규모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나요?
휴직거부와 권고사직 처리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들어 2월까지 태어난 아이가 지난해보다 11.8% 줄었다. 저출산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간 신생아 수도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2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한 65만6,000명을 기록했다. 1~2월 신생아 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결혼 역시 줄고 있다. 올 1~2월 결혼 건수는 4만5,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다. 결혼 건수는 2012년 -0.6%, 2013년 -1.3%, 2014년 -5.4%, 2015년 -0.9%, 2016년 -7.0% 등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감소가 유력하다.
2017년 올해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는 37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에는 2천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꼴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면서 50년 후에는 180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 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조금식 줄어들지만,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작년치보다 12%가 준 3만 600명으로, 이는 2월 기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까지 함께 화두에 올랐다.
제가 육아휴직 후에 1월 1일자로 복귀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수당은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해야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희망퇴직자에게는 회사에서 한달치 더 다닌걸로 해서 6월까지 다닌걸로 해주고 급여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육아휴직 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아이(14년생, 15년생)의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고민중인데,
와이프는 첫째 육아휴직(3개월) 실시 후 둘째 임신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첫 3개월 아빠의 달이 적용되어 100%(150만원 한도) 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와이프의 현재 재직여부, 순차적 사용에 대해서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근로자가의 노동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가 운영 1년 만에 147명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지원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소득 25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그룹이다.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밀착구제 해준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 권익회복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일 8시간 노동’이 법률로 제정됐지만 이를 지키는 기업주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1일 8시간 노동’ 시행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제1차 시위의 날이다. 시위 첫 날 25만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노동자의 권익회복을 외쳤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번째 노동절 행사는 1923년 5월 1일에 열렸다.
비정규직 48%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출근 비율이 77%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77%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64%, 개인·가사서비스업 60%, 여행·숙박·음식점업 56%, 유통·물류·운송·운전 5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