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삭임산부로 6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저는 경리부서의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 15년 5월경에 업무상 인터넷뱅킹을 잘못하여 회사에 500만원이라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건경위는 회장님께서 업무일시예수금 500만원을 입금하기위해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금받은 타인은 저희 회사의 고객으로 환불금받을게 있어서 고객이 종이에 적어준 계좌번호였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인정보와 각종 진행을 하는 동안 입금받은 사람이 잘못된 입금액인줄 알고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회사명의로 진행하여 피의자는 벌금300만원형과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올해(16년 2월경)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피의자와의 접촉은 작년 사건이후 경찰이 잠복수사를 통해서 한번 접선한게 전부입니다.) 피의자의 통장에 잔고들이 없어서 압류를 했지만 사실상 금전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현재는 주소마저 직권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사를 앞둔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끼친 손실금을 제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끼친 피해액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피해액을 모두 부담하라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거같아 자꾸 나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6월말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육아휴직은 이미 거부하였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유령사원(주식회사이며 감사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만들어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점 등과 같은 회사의 비밀을 신고해서라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 없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회사에서는 이미 피의자에게 법원판결문을 받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부당이득에대해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업무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요. 적은 금액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