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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 상담 개요

    직장맘이 출산휴가 끝나기 한달 전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직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함. 육아휴직을 살짝 언급해 봤으나, 회사는 ‘힘들 것 같다.’며,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직장맘은 회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복직 예정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에 상담을 요청한다며 센터의 상담문을 두드림.

    센터 상근 노무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회사를 방문해서 복직원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말씀드림.

    회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인수인계 기간만 지나면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하였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됨.

  1.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출산휴가 동안에 손발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출산휴가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인사팀에 연락 하여 “당장 복직이 힘들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인사팀에서는 당장은 “육아휴직은 곤란하다.”며 윗분들과 얘기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함.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복직예정일로부터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한 달 전, 회사에 연락하셨을 때 “당장은 복귀가 힘드니,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신 것이냐고 물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단순하게 복직이 힘들다고만 전했고 회사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함.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진행해 왔는데, 서면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회사를 방문해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아버지의 말기 암 판정으로 간병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함.

  • 2차 상담
    질문요지) 어제 회사에 방문을 해서 부장님께 육아휴직 확인서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오전에도 연락이 없기에 먼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다리라.’고함. 그런데 또 뜬금없이 오후에는 ‘왜 출근을 안 하냐?’면서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사는 어차피 본인이 아이 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출근을 명령한 것 같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퇴사를 할 것 같으니 억지로라도 출근하라고 하는 것 같음.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함.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처리를 하더라도, 한 달만 출근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지?

    답변요지)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복직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함.복직을 원한다면 일단 출근하여 한 달간 근무하시면서 회사와 소통을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림.

    회사에는, “아이를 본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단기 아이돌보미를 구했다.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실 것인지와 언제부터 가도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라고 함.

  • 3차 상담
    질문요지) 지금까지는 본인이 복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상담을 요청 드렸는데 복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육아휴직을 결국에 못 가게 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지금 당장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가 회사가 30일 다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어서 30일을 못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데…

    답변요지) 복직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면 좀 더 강경하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육아휴직 전 30일을 채울 것을 요구한다면 요구대로 해줘야 함. 그 기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출근을 해서 버틸 만큼 버텨보고 못 견디겠다는 결심이 들었을 때 또는 도저히 복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한다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육아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 4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출근을 했고, 대표님과 면담을 했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함. 대표님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모른다면서 인사팀에 문의해 보라고 함. 그래서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해주겠다.’고 대답함.

    다시 대표님께 문의하니, 말씀하시기를,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회사의 양식대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음. 힘듦…

    답변요지)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벌써부터 힘들어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림. 편안하게 생각하고 크게 봐야함.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이사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여 다시 작성한 메일을 대표이사님께 보내고 참조해서 인사팀에게도 보내보자고 함.

  1. 결과

    출근을 하고 있고, 동료들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음. 회사에서도 본인에게 하던 일을 마무리 하고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 그렇게 하겠다고 함. 아이 때문에 얼른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갈등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2. 포인트

    회사의 눈치를 보고, 맺고 끊음이 어려운 성격의 직장맘들은 발만 동동 굴리며 회사의 연락만 기다리다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사들이 할 수 있음.

    이 상담건의 내담자는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퇴사까지 생각하였지만, 막상 갈등의 국면에 처해보니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 따라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직장맘에게 용기를 주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잠재되어 있는 직장맘의 역량을 찾아 주는 것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함.

무단퇴사가 정답일까요.

저는 2015년도 8월달에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신입으로 들어와 사수 밑에서 일하다가 사수가 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일을 못하여 제가 입사한지 2달만에 사수가 했던 일을 물려받아서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돈도없는데 사장은 일만 벌리고 법인도 두개나 만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배워가는거기때문에 참고 일하려했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군요. 여기서 사람들은 대표,이사,주임 등등 물론 제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금 생리를 3~4개월동안 안해서 병원에 갔더니 난소에 혹이있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수술날짜는 4/22일. 3월 17일날 이사님께 퇴사의사를 밝히고 21일 사직서를 대표님께 제출했더니 이사님과 상의해보라며 사직서를 받아가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사님은 잦은 출장에 회사에 오시지 않고 24일 어제서야 얘기를 하더군요. 채용공고를 내라고 그 얘길하면서 인수인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는날까지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할시에는 수술 후에도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뭐라 할말이없어서 일단 네네 대답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이 출장때문에 전화 통화로 했구요. 뭔가 녹음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채용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무단퇴사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공장 이전을 핑계로 자금이 없다며 저와 회사 직원 5명의 월급을 이번주 안으로 준다고하는데 현재 25일 금요일인 오늘 어떠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표님 스타일을 알기때문에 최대한 밀어 볼 만큼 밀어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포함 직원 5명 외 직원들은 제 날짜에 급여를 지급 받은 상태이구요.

근데 오늘 아침 말도 안되는 트집거리를 잡아서 말하는데 . 대표님이 하신 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말하지만 하루를 근무하든 3일을 근무하든 30일을 근무하든 계속 근무하든 근무하는 날까진 충실하게 소속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딱봐도 저한테 하는말.

제가 뭐 잘못한거 없고 손해보게한것도 없습니다. 퇴사이후로 전 똑같이 일처리해왔고요.

다만 다른게 있다면 이 회사에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근데 나이에비해 책임감을 많이 져야하는 일을 맡고있구요. 저희 다른 공장에도 사무직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일을 못해서 저에게 다 떠넘기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인지 대표는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욱하면 야 소리는 기본이구요.
그리고 또 주말엔 주말마다 전화가 옵니다. 쉬는게 쉬는것도 아니고 주말에 벨소리만 울리면 긴장돼서 노이로제 걸릴것같습니다.

저도 못참겠어서 근래에 대든적이 한번있습니다. 그걸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저런말을 하는건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월급달란말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31일까지 지켜보고 월급을 안주면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1일부터 무단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지식인 글을 보니까 사직서 내고 한달이 지나고는 무단퇴사를해도 상관이 없다고하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할꺼라고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얼른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뉴스레터 15호_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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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11월 17일 (15호)

인사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이지만, 막상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사장님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한층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Issue

김명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장맘의 직장 내 법적 권리’
열세번째 이야기, “출산전후휴가, 윤아휴직 제도개선안” 법안 발의 과정

이번 뉴스레터 제 15호에서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를 본 센터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개선안”도출 및 법안 발의 과정 설명, 관련 자료 첨부 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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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뉴스

‘직장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간담회

서울일자리대장정 현장방문 일환으로 지난 10월 12일(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직장맘들이 저녁식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퇴근후 달려와 주신 직장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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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기자회견

서울시가 국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함께 사업주 허락 없이도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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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3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홈페이지의 접근과 상담이 용이하도록 반응형 구조를 적용하고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직장맘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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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신문 칼럼 기고

2015년 8월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구보건신문에 ‘황현숙 직장맘 칼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장맘 칼럼은 총 5회 소개될 예정이며 직장맘의 현실과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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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 설립방안 마련 포럼 발제

지난 9월 2일(수)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여성정책가족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센터의 김명희 종합상담팀장은 발제자로 나서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하우 전수 및 운영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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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66) “육아휴직을 두 세번 나눠서 수 있나요?”

2015년 11월 2일

5살 딸을 둔 직장 맘인데 출산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3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봐 주시던 어머니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또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본 기사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이 여성신문에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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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 워킹맘 상담소
  • 출산휴가 급여는 100% 아닌가요? 내용보기
  • 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 내용보기
  • 육아휴직후 복귀 못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 내용보기
  • 출산휴가 미루라는데 어쩌죠? 내용보기
  • 워킹맘 어린이집 보내기 쉬워질까? 내용보기
  • 직장맘들과 고민 나눌 커뮤니티 있나요? 내용보기
  • 연차와 출산휴가 연이어 써도 되나요?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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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 4월 25일

2016년 4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는 것인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연차휴가를 쓴 다음에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

○ 신청기간 : 2016. 4월 10일 ~ 4월 25일

○ 교육시간 : 2016. 4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1차 4월 25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박경옥 노무사
2차 5월 23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이태준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111번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6년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1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1차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지난 3월 11일에는 2016년 첫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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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3월 11일 (금) 16:30 ~ 18:30 ○ 장소 : 강동어린이회관 ○ 대상 : 강동구 소재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저희 임신 8주차이고요
회사에 3월 24일부터 전 사업장이 시행되는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시행된건이 없다면서 대답이 없으신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아이들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5살 여아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평일에 일찍 퇴근해 어린이집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놀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장난감을 만지면 처음에는 마지못해 빌려줬다가 곧 얼마되지 않아(한1분??) 그 장난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웁니다.

혹은 딸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가지고 놀고싶다고 합니다. 그럼 또 자기가 하던거라며 웁니다.

아이들끼리 투닥거릴 수도 있지 싶어서 가능하면 잘 안껴들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저에게 SOS를 치면

이럴 때 아이에게는 친구는 우리집에 놀러올때만 가지고놀 수 있고 너는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으니 이번엔 양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다 가지고 놀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놀으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아이는 울상이 됩니다.

몇번 반복되면 친구들도 속상해하겠죠. 아이에게 친구들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저한테 와서 놀자고 합니다;;;

친구들은 아이가 떼를 쓰면 양보해주는데 정작 저희 아이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네요.

친구들은 양보잘하는데 너는 왜그러니,이러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아이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 것 같고

자꾸 친구들과 이런식으로 부딪히면 점점 친구들이 집에오는 걸 싫어하게 되고 아이들사이에서 고립될까봐 걱정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회사에서 거부시 가능한 대응방법은 ???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 남성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적극 생각중에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규직 사원이고 여기서는 근무한지는 만 2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육아휴직을 내고 모든 연차를 사용하면서 적용되는 시점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여직원 들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남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내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일반 노무사를 선임해서 육아휴직을 관철할 수 있을지…..그 가능성도 궁금하고 /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거부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퇴사강요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차인 예비직장맘 입니다.
회사자체에서 퇴사강요를 받는건 아니지만,
부서 팀장님이 은근 퇴사 강요 당하고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금일 그 팀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팀장 : 모든 회사가 다 그렇듯이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현재 하고있는 업무에는
손을 띠어야 하는건 알고있겠지?
출산휴가갔다와서는 제 자리에 인원도 충원할거고 제가 돌아오면
충원한사람이 할일이 없어지니까 넌 다른일을 해야할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하더군요,,
이 얘기는 퇴사를 강요당하는게 맞는건가요?
그 팀장은 제가 마음에 안들어 다른 직원앞에서 자꾸 저를 짜르겠다는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다닙니다..
업무를 손을 때어야한다. 그런말 자체가 퇴사강요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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