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안녕하세요. 저는 8세, 6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오전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싶어 알아보던 중 근처 고등학교에서 주당 14시간 사서를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 급여는 50만원 이내 수준)
이력서 지원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주당 14시간을 근무하며, 계약기간은 10개월인데 육아휴직 중에 근무를 해도 문제없을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상담원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병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재차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상담원은 알아보고 전화주신다며 끊었다가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서류 통과 후 면접보러 가기 전에 성남고용센터 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재차 상담했습니다.
제 담당자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장려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 하였으며,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들면 안된다고 해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후 휴직 중인 회사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올렸고, 해당 신청서에 성남고용센터의 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제 회사 인사팀에서는 성남고용센터에 전화 문의를 했고, 성남고용센터 담당자는 말을 바꿔 3개월 이상 근무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여 겸직승인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고용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문제없다 답변 받음.
2. 서류지원함
3. 서류 합격 후 성남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문의 후,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문제없다 답변 받음. (하지만 고용보험을 들면 안된다고 함) – 녹취파일 있음
4. 면접
5. 면접 합격 후 휴직 중 회사에 겸직승인신청
6. 회사에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말을 바꿔 3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다고 답변함.
7. 겸직승인신청은 보류 중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사서 계약서를 성남고용센터에 보내서 최종 확인받기로 함.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내에선 최선을 다해 위법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서류 및 면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만약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원과 담당자의 잘못된 답변에 따라 제가 낭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현 휴직중인 회사에 실추한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개월 이상 근무는 노무사의 해석에 따라 다른것이라면 어디에 항변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