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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안녕하세요. 저는 8세, 6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오전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싶어 알아보던 중 근처 고등학교에서 주당 14시간 사서를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 급여는 50만원 이내 수준)
이력서 지원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주당 14시간을 근무하며, 계약기간은 10개월인데 육아휴직 중에 근무를 해도 문제없을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상담원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병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재차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상담원은 알아보고 전화주신다며 끊었다가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서류 통과 후 면접보러 가기 전에 성남고용센터 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재차 상담했습니다.
제 담당자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장려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 하였으며,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들면 안된다고 해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후 휴직 중인 회사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올렸고, 해당 신청서에 성남고용센터의 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제 회사 인사팀에서는 성남고용센터에 전화 문의를 했고, 성남고용센터 담당자는 말을 바꿔 3개월 이상 근무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여 겸직승인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고용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문제없다 답변 받음.
2. 서류지원함
3. 서류 합격 후 성남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문의 후,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문제없다 답변 받음. (하지만 고용보험을 들면 안된다고 함) – 녹취파일 있음
4. 면접
5. 면접 합격 후 휴직 중 회사에 겸직승인신청
6. 회사에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말을 바꿔 3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다고 답변함.
7. 겸직승인신청은 보류 중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사서 계약서를 성남고용센터에 보내서 최종 확인받기로 함.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내에선 최선을 다해 위법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서류 및 면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만약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원과 담당자의 잘못된 답변에 따라 제가 낭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현 휴직중인 회사에 실추한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개월 이상 근무는 노무사의 해석에 따라 다른것이라면 어디에 항변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후 퇴직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에 2015년 9월 3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계약한 연봉의 1/12을 3.3% 수수료를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년후 재계약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별도 지불한다’라고 계약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9월 20일이라 9월 30일까지 근무는 불가능해요. 4대 보험을 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시에 어느 정도의 월급도 못받겠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문기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라고 해서요. 근데 이것이 4대보험을 했을 때만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6월 30일까지 혹은 그 이상이라도 근무를 하려고 해요. 못받는다면 빨리 그만 두려고 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산역 27차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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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성과급

안녕하세요,

3월 14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이상 복무한 경우, 월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해당월 기준급은 전액 지급된다고 해서 기준급은 전액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상 임금지급 기초일수 2016년 3월 : 2016. 03. 01 ~ 2016. 03. 31(31일))

그런데 3월에는 2015년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지급일 : 3.25)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계산기간 : 2016. 3. 1 ~ 3.31

그러나 3월14일자 휴직자라는 이유로 2015년에 대한 성과급은
03. 01 ~ 31일까지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자도 재직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월 기준급이 31일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성과급도 월기준급 31일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 3. 31.

 

서울특별시장

결과발표 일자 : 2016. 3. 31.

선정모임 명단 : 자치구별 138건, 직장부모커뮤니티 19건 총 157건(아래 참조)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안내

[직장부모 커뮤니티]

– 일 시 : 2016. 4. 9(토) 10:00~12:30

– 장 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3층 제1강의실

– 대 상 : 직장부모 커뮤니티 19개 모임 대표제안자

※ 모임 별 최소 1명 필히 참석(대표제안자 참석 불가 시 실무자 및 회원 대리참석)

– 내 용 : 협약 체결, 컨설팅 추진방향 및 회계 실무 교육 등

– 문의사항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32-7171, workingmom@hanmail.net

-자세한 사항: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지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6349&act=VIEW&boardId=6349

◆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모임 명단(직장부모 부분)  ◆
연  번 자치구 사업명 모임(단체)명 대표제안자
1 종로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자람 김순남
2 중구 ‘너 대체 왜그러니?,
엄만 대체 왜 그러세요?’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의
인생의 전환기 극복 프로젝트
고갱 아니고 사갱 채은숙
3 용산구 노래하는 뻔(fun)뻔(fun)한 패밀리 한남동 아버지 합창단 성기정
4 용산구 부모커뮤니티 만들기 함께 크는 아이들 전수연
5 용산구 일과 육아가 모두 행복한
도원생태놀이맘
도원생태놀이맘 강서희
6 용산구 일하는 엄마들의 러브레터 Good셰어라~ 천인숙
7 성동구 줌마모임
(여성으로 엄마로 즐겁고 의미있게 살기)
줌마모임 김은혜
8 광진구 함께 읽는 독서를 통한 문화체험 BOOK_DREAM BOOK_DAEAM 허원회
9 성북구 우리동네 절전소 녹색성북네트워크 이은선
10 서대문구 서대문 환경 특공대 ‘ 투플러스원’ 투플러스원 서경선
11 양천구 주말은 맘만세
(주말은 워킹맘이 만드는 아이들 세상)
맘만세 양승효
12 구로구 사월이 아빠 ‘사월이 아빠’준비모임 오인환
13 동작구 동작구 직장맘 인생설계학교
_ “직장맘, 날아오르다”
동작구 직장맘 모임 한정아
14 동작구 행성가자!(행복과 성장의 길잡이) 행성마을 양선옥
15 서초구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김희진
16 서초구 빠빠빠 (PAPAPA) – 서초구 아버지/아이 모임 빠빠빠 표기준
17 강남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숲 체험 활동 도담도담 숲마을 함정혜
18 강동구 맛있는 아이 행복한 엄마 행복 먹거리 임은희
19 강동구 알(앎)까기 – 아이와 엄마에 대한
이해로 우리 가족 알기
원더풀맘 남윤주

등하원도우미를 구하고 싶어요…

2년전도 경단녀였다가 최근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 8세 아들과 6세 여아가 있습니다.

3월부터 외숙모님이 집에 입주하여 등하원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힘드셨는지 4월 중순부터는 난색을 표하십니다.

등하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뉴스레터 17호_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2월 15일부터 120+5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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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6년 3월 11일 (17호)

메인뉴스

육아휴직 어떻게 맘놓고 쓸 수 있어요?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2월 15일부터 120+5번 오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둘러싼 노동권 전반의 문제 등 직장 내 고충을 겪고 계신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은 120번 다산콜(내선번호5번)로 전화하세요. 센터 내 상근 노무사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은 평일(오전 9시~오후 10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하오니 국내 최초 전문가(노무사) 전용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자세히 보기

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울시 전체 25개구로 확대 운영

2.22일부터 3.7일까지 2016년 부모커뮤니티를 공모해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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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신청 안내

여성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센터 상근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하고 알찬 주제로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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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식  /

 워킹맘 상담소 69회 –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올랐다고요? Q.  아내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아이를 보내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지하철 현장상담 시작 안내 –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상근노무사들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 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사례집2 PDF파일 다운로드 안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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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번호 안내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내선5번)
상담 02-335-0101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뉴스레터 16호_직장맘지원센터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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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12월 30일 (16호)

인사말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직장맘의 경력유지와 일∙가족이 조화로운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12월 22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MBC뉴스인터뷰(2015년 12월8일 방송) 내용보기
  • 직장맘커뮤니티 사업평가 및 송년파티 내용보기

알려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3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안정화되기까지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의 보다 간편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보기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
Q.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라 어려운 게 많네요.
A. 아직 육아휴직을 쓴 사람도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할 만한 직원도 없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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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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