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여성신문] 여성논단_육아대디 늘어야 인구절벽 예방

아빠의 육아 참여 등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육아휴직제도다.

최근 몇 년간 남성의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8.5%를 돌파했다. 5년 전 2.4%와 비교하면 약 3.6배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빠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연합뉴스] “고령화 시대, 가족돌봄휴직제도 실효성 높여야”

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이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40~54세의 남녀 임금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느라 휴가를 쓴 경우가 686명, 퇴직한 경우가 267명, 휴직한 경우가 83명이었다.

가족을 돌보느라 퇴직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돌본 대상은 부모(39.3%), 자녀(32.3%), 배우자(18.4%), 배우자의 부모(10.1%) 순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7.7%나 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제도근로자 가족(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장 9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환경일보] 일·가정 양립 위한 유급휴가 추진

스웨덴의 아동문화 개발자인 무라트는 8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스웨덴의 대기업 고위직 남성임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1993년 32%에서 2006년 88%로 대폭 상승했다.

스웨덴의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평균 300분이나 되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인 47에도 훨씬 못 미치는 6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을 계기로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서울시, 출생아수 7만명대·출산율 0.94명 급락…’백약 무효’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년간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저출산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을 바탕으로 결혼·임신·출산 지원 및 자녀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시의 총 출생아 수는 지난 2014년 8만3771명, 2015년 8만3005명을 기록한 후 2016년 7만5500명(잠정)까지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1982년 2.053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 2.1명) 이하로 하락했다.

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 공급 △난임 부부지원 △다자녀가구 주거 우선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까지 2154개로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산율을 1.10명, 출산아 수 9만1000명 목표 아래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좋은 서울’을 비전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지난해 1961억3300만원에서 올해 2207억3300만원으로 12.5% 증액됐다.

일자리·주거·결혼 및 보육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5/4일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알아보니 회사 사규로는 5/4출산일 당일부터 3일간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30일이내에 아무때나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사규로 공휴일이나 주말 포함해서 무조건 3일 쉬라고하는게 정당한게 맞나요?

회사에 제가 출산 당일부터 3일간 카운팅된다고 하는거에 반박할만한 법적인 내용이 없는지요?

저는 주5일 근무자 입니다…

시간외업무

안녕하세요
직장다니고있는 7개월차 임산부에요~
임산부는 법적으로 시간외 업무가 안되지만 항상 시간외업무를하고도 추가수당을 받지못하였고 행사시기라며 한달휴무를 미리다 주고 8일 연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당일에는 오전7시반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중 식사와 휴게시간도 보장받지못하여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돌봄인문학모임]4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돌봄인문학모임]에서는 4월 활동으로 4월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여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읽고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록을 읽으며 슬픔과 공감, 다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은 숲체험과  야외미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04584   FILE_000000000004585

 

FILE_000000000004586   FILE_000000000004587

 

FILE_000000000004588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 : 주 5일 근로자

5/4일(목)요일에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회사 사규로는 목요일 당일부터 출산휴가가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금(어린이날)/토 이렇게 해서 정작 출산휴가를 받는건 4일 하루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출산휴가 날부터 30일 내에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남녀평등평등고용법에 의한 내용보다 회사의 내규가 나쁜 것 같아 꼭 그날에 사용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