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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고쳐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가진 워킹맘입니다.
첫째는 산전후휴가 3개월만 쓰고 애기가 아직 100일이 안됐을때 복직했고,
2살터울인 둘째는 다행히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해서 지금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애들을 돌봐주시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애들 맡기는 문제로 머리아플일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7월말에 방학이라고 하기에, 시어머니 휴가라도 보내드릴 요량으로
회사에 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가도록 되어있어요.
잔여 연차가 1.5일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쓸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별 걱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장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연차를 마이너스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서 ‘무급으로 쓰거나 쓸수없다’라고 하기에,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으니 무급으로 쓰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cc에 팀장을 넣었습니다.

팀장이 따로불러서 화내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미리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한테만 메일이 왔길래 팀장님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cc로 넣었다고 했지요.
아무튼 그날은 안좋게 끝났습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좀 죄송해서 다음날 아침에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네요.
회사가 노무사와 상담해서, 미리 구두 보고 하고 ‘결근’을 하겠다는 품의를 미리 받고서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구두보고를 하려고 해도, 부장이 결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뭐, 휴가야 못가게되면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 연차가 없다는 거에요.
이건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네요. 저 말고도, 안그래도 회사에서 위태위태한 워킹맘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인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그 일을 겪고나서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되면서 우울한 기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요즘엔 문득문득 죽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서 제가 자살은 못할꺼라는걸 알아요. 하지만, 죽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을 그만두자니, 시아버지가 남편 보증세워서 빚지고 안갚은것 때문에 남편이 변제하는 중이라
제가 그만두면 당장 우리식구+시어머니까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버티는 수 밖에 없어요.
다행인건 내년 5월에는 변제가 끝난다는 거에요.
2주전만해도 내년에는 변제가 끝난다는 생각에 그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라고 느끼면서 살고있었는데
휴가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트리거가 되서 꾹꾹 눌러왔던 우울한 기분이 터져나온것 같아요.

요즘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때는 평소와 다를것이 없지만, 혼자 있을때는 정말 손하나 꼼짝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 잃은 워킹맘

10년차 주부 이면서 워킹맘으로 살아왔습니다.
큰 아이가 벌써 9살, 둘째 아이는 6살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힘들다는거 알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커 가는 모습 지켜보며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작은거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직장 이동, 도박, 유흥 이 모든것 견디며 잘 버텨 왔다고 생각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과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내 책임으로 떠 안고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 보고 싶은데,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부모가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도 아이들에겐 자인한 삶을 살게 하는것 같아서 늘 죄책감에 책임감에 하루 하루 걱정만 늘어나는 길 잃어버린 워킹맘입니다.
친구,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얘기 할 수도 없어 이곳에 문 두들어 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사문제로인한 실업급여신청 문의드렸었는데요.
노무사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1.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시 통근상의 문제를 입증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2. 2017.2.2까지 육아휴직
이고 타지로 이사는 2016.9월경 입니다.
즉 6개월동안 이미 타지에서 살고있게되는것입니다. 그래도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3. 신청에 문제가없다면 제가 통근시간의 이유로 육아휴직기간도래후 미복귀 의사를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직(현채직)으로 일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고(2014년 5월 15일~현재까지), 계약 차수를 계속 쪼개서 재계약/연장을 하여 현재 계약은 2016년 6월1일 ~ 2016년 11월 30일 (6개월)까지 입니다. 8월 중순 출산 예정이어서 7월11일~10월 9일까지 출산휴가를 내고, 계약 만료일인 11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제출한 후 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휴직상태에서는 계약 연장을 안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6개월짜리 계약인데, 1개월만 일하고 5개월은 쉬면서 돈을 받겠다는 거냐며 10월부터 나와서 마저 일을 하라고 하네요. 생후 2달도 안된 아기를 두고 출근 하라고 하니 굉장히 어렵네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화상담을 신청했는데, 회사에 잘 말해서 휴직 내보고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라는 간단한(?) 답변만 받아서요. 말씀은 어렵지 않게 하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네요.

회사도 가족관계도 다 어렵네요

혼자 짊어지고 있는게 너무 많은 것 같은 요즘입니다.

회사 업무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데, 규모는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다보니 업무 외 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네요
돌아가며 점심에 당번도 서야하고(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 올 때까지 사무실 지키는 것) 젊은 직원들끼리 순서대로 돌아가며 컵당번도 하고(2-3달에 한 번 순서가 돌아옵니다) 심지어 관리부 직원도 아닌데 문과 제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제 자리로 와서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입구에서 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는데, 카드 안들고 다니는 분들 밖에서 노크하면 뛰어가서 문도 열어줘야하고, 밖에서 잡상인이 벨 눌러서 관리부에서 문 열어줘놓고는 잡상인 들어오면 못들어오게 말하라고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구요. 막내라서 그런건지, 바쁘게 업무하는거 뻔히 보면서도 옆에 있는 복합기 관리해라, 문 지기 해라 주 1회 올라오는 책 가져와라 심지어는 관리부 일도 시키네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놓고 이제는 출근 복장까지 체크합니다. 면 블라우스를 입었더니 카라가 없다며 복장 규정 경고를 주네요.. 도대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3만원 올려줘놓고 얼마나 차려입길 바라는지..

왜 월급으로 거의 천만원씩 받아가시는 분이 자꾸 월급 이백도 안되는 직원들 사비로 사온 과자를 뺏어 드시는지,, 한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안사왔더니 왜 과자가 없냐고 과자좀 꺼내보라고 하질않나 없을 때 서랍을 슥 열어보며 확인하질 않나 베풀진 못할망정 사원급 어린 직원들 과자 뺏어먹으면서 누가 과자 하나 사와서 여기저기 친한 사람들 돌리면 쫓아 나와서 이거 누가 줬냐, 왜 나는 안주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기도 하네요 참내

그리고 회사가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라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윗분들은 아랫직원들 일 시키고, 아래직원들은 어떻게든 자기 아래 직원 찾아 시키는데 그렇게 뼈빠지게 이일저일 도와주고 내 업무 하다보면 야근은 기본이고 혼도 그렇게 나네요.. 일이 많은 팀에는 어느 정도 보상도 있어야 힘든일 다 이겨내고 할텐데 그런게 전혀 없어 너무 힘듭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팀은 일 하나도 안하고 9시 출근 6시 퇴근하면서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저보다많은 월급 받아가구요. 저희는 기본이 8시 9시 퇴근에 출근도 8시까지 하는데 주말도 없이 집에서 연락하고 일하구요. 하지만 보상없이 직급대로 호봉대로 딱 주네요. 똑같이 호봉오르고 똑같이 월급오르고 왜 굳이 일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려 일이 많은 팀은 송금하고 수금할 부분이 많으니 관리부랑 시시때떄로 부딪힙니다.
그러니 누가 굳이 일 만들어가며 관리부랑 싸워가며 오너 눈치봐가며 (월급을 더 주는것도 아닌데) 일을 더 하나요? 다들 그냥 조용~히 회사에만 있을 뿐이지요.

더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곤 있는데, 자꾸 젊은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힘이드니 그만두고, 젊은 직원들이 그만둘 수록 가욋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렇게 한 달 불태우며 일하고나서 월급명세서를 보면 한숨밖에 안나오구요… 그 월급으로 3인 가족 생활비 카드값 겨우 댑니다.
그러니 따로 인터넷으로 하는 투잡도 얼마 되진 않지만 하고 있구요.. 그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요
하루 정말 힘들게 일하고 나서 시댁으로 애기 데리러 가면,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님네 딸이랑 싸워대는 저희 아들래미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네요. 몸도 정신도 힘든데 조카는 자꾸 4살 어린 저희 아들 때리고
또 집에 있는 장난감 가져오라며 배틀하자며 너무 눈에 보이게 저희 아들 것 뺏어가려하고
다녀오셨냔 인사도 전에 제 손을 보며 간식왜 안사왔냐고 타박하는 조카 너무너무 밉네요

없는 돈 구색 맞춰가며 이것저것 내고 빈털터린데 애들 간식 사다줘라, 오는 길에 고기좀사와라
뭐좀 내줘라 물론 가끔이지만요.. 하시는 시부모님도 부담스럽네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제 월급으로 매달 생활비 내고 남편은 생활비 일부를 매 달 저에게 주는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이래저래 여기저기 돈 필요한 덴 많고 돈은 없고 힘듭니다. 시부모님이 뭐 사다달라 이거 내달라 하시는거 남편은 전혀 모르구요. 얘기해봐야 그 얼마 된다고 그정도도 못쓰냐 할거 뻔하니 굳이 말도 안하구요..
아이는 자꾸 커가고 돈은 더더 필요한데 회사에서 올려주는 급여는 쥐꼬리만큼이고
몸은 힘들고,, 이런저런 생각 할 때마다 우울하기만 하네요

시댁에서 참 잘해주시는데 남편도 참 잘 챙겨주는데 그냥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벌어온터라 집안일을 저 혼자 다 했는데 그러다보니 같이 일을 하는 지금도 남편은 습관이 안되어서 집안일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싸워도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 짓 다해봤는데 안되니 그냥 포기했구요. 그래서 남편 도움은 바라지 않을테니 집이 개판이든 돼지우리든 잔소리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몸이 되는대로 어느 날은 빨래하고 어느날은 설거지하고 어느날은 청소하고 하며 버티곤 있는데 사실 퇴근하고 어지러운 집을 보면 그리 기분이 좋은건 아니네요

제가 출근이 이른지라 아침에 아이 유치원 등원을 남편이 시켜주는데 정리를 해놓고 잠이 들어도
아이 등원 준비한다고 남편이 집을 뒤집어놔서 청소를 하나 안하나 집꼬라지는 똑같구요..

아이가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다행이 지금은 시댁이 근처에 계셔서 유치원 하원 후 시간을 봐주십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 때문에 봐주시긴 어렵구요, 그래서 둘째는 아예 접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건데 늦으면 꼭 늦는다고 늦었네~ 애가 피곤해 한다는 둥 어쩌다는 둥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은 내 몸 떨어진 체력 돌리고자 운동이라도 좀 하고 싶어도 귀가 시간이 8시만 넘으면 득달같이 전화오는 시부모님 때문에 미리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하지도 못합니다.. 살빼고 싶다고 했더니 운동해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아침엔 피곤해서 못일어나고 저녁엔 애기 데려가야하니 안되고. 딱 그러시는데 할말 없네요-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닿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힘겹고 매달 급급하게 막아가며 사는것도 힘들고, 휴,,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정말 하루가 눈뜨면서부터 눈 감으면서까지 힘듭니다.
어디가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가끔 참다참다 터지면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얘기하곤 하지만, 남편도 하루종일 남얘기 들어주며 혼자 스트레스 끌어안는 사람이라 매번 얘기하며 풀 수는 없구요….

평소 힘이 드니 아이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나쁘게 아이한테 윽박지르게 되구요..
또 아이가 기죽은 모습보면 그게 또 속이 상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고 계속 버텨보려 하는데
삶의 낙도 없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이제는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엄청 나네요.. 가끔 정말 정신과치료라도 받아야하나 싶고.. 만사가 힘드네요

출산휴가 전 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5일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연차휴무와 대체휴무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라
8월 1일부터 연차휴무와 대체휴무를 사용해도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일은 9월 15일이지만 출산휴가는 10월 1일부터 90일간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 예정일 이전 혹은 직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2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2 2016년 6월 21일(화)에는 [징계, 해고,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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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21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육아휴직 중 이사로인해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동구에서 일하다가 지금 둘째자녀 1년 육아휴직중 입니다.
내년 2월2일까지인데요.
제가 올해 9월즘 타지로 이사를갈것같습니다. 그럼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될거같아서 복직이 어려울것같아요.
이 같은경우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직예정 한달전에 거리상 이유로 퇴사의사를 전하고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한지요??

출산휴가가 없는 회사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회사에 물었어요.
저는 지사에 있고 본사는 꽤 크고 (정직원이 200명쯤..) 여직원도 많으니까 그래도 뭐가 있을줄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이
출산휴가가 아예 없으니까 출산당일날까지 나오고 출산하고 담날 나올수 있으면 나와라 그럼 계속 다닐수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다른 여직원들은 바로 그만두거나 알아서 힘들어지면 그만뒀다. 임신한 여직원들은 지금까지 죄다 그만뒀다.
라고 하는데,
이건뭐…법적으로 휘말리기 싫고,
그냥 내가 알아서 언젠가 그만둘때까지 기다리겠다는거고 ㅋㅋ

차라리 그럴바에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라도 수령받길 바라는데,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질수있는 다른 여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신고는 할 생각인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산때까지 회사 다니고 출산휴가까지 받을수는 있겠지만,
사실 신고한 입장에서 다니고 출산휴가 받는것도 회사 다니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직을 해서 그 전회사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후 미복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 TO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맘을 복귀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적극적인 근무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함.

 

  1. 구체적 사례

사례 1

– 사건요지 : 육아휴직 종료 직전 복귀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 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할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음. 직장맘은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는 실질적인 해고이며 해고사유가 없음을 주장함. 직장맘이 복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자 인사팀장은 ‘장거리 발령을 낼 텐데 갈 수 있겠냐, 스스로 사직하라’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음.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직장맘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함. 직장맘은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급여 삭감없이 복귀시킴.

사례 2

– 사건요지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매출부진으로 퇴사시키겠다,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함. 직장맘이 해고냐고 물으니 해고가 맞다고 함. 직장맘은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시킬 수는 없으며, 계속해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직장맘은 출근 투쟁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함.

사례 3

– 사건요지 : 직장맘이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맘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여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직장맘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근무하던 직종이 아닌 야근이 잦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직장맘의 남편이 문의함.

직장맘은 회사의 조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음.

 

  1. 대응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신청서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 때 적극적인 근무의지를 보여줄 것. 복귀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직적인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녹취하고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간단히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

직장맘의 계속된 근무요청으로 회사가 직장맘을 복귀시키되 야근이 잦은 직책이나 장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낸 경우, 급여가 하락하지 않는다(급여가 하락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이 때에는 인사이동에 필요한 절차, 인사조치로 인한 사업상 필요성과 직장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인사권남용임을 증명하여야 함.

만약 직장맘의 근무의지에도 회사가 해고의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임신, 출산, 육아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얻은 직장맘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급여가 200~250만원인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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