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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서대문 건강지원센터…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작년 초가을쯤 저는 서대문 건강지원센터에서 산후우을증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어렸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지경이었죠. 남편이 시댁이 도와줘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타서 먹고있던 중 심리상담을 받고싶었습니다. 저를 벌주기 위해 너무나 우울해서 아이와 함께 죽고싶었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심리상담을 받아야겠다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했지? 건강지원센터가 생각났습니다. 아기가 100일 좀 넘어서 겨우 시간 빼서 갔습니다만 형식적인 절차와 건성건성인 일처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고 국가에서 하는 게 다 이렇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제1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준다던 건강지원센터의 무신경한 상담을 받고 더 수치심이 느껴지고 죽고싶었습니다. 오죽 못 났으면 여기에 왔냐는 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산모들의 연계나 그룹치료. 강연. 이런것을 바랬습니다. 자기들이 못하면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는지 정보라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교양부분 방송작가입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일이 생길 땐 건강지원센터를 찾아야지 주민센터를 찾아야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지 솔직히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할 때 이용해보니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일말의 든든함마저 우르르 무너져버린 기분… 직장맘지원센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참 그리고 서대문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민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활동시작~!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일시: 4월9일(토) 10:00~12:30

장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강의실 301호)

순서: 1.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소개 / 집행 관련 지침안내 / 리더교육프로그램 안내 2. 센터장 인사 및 센터소개 3. 커뮤니티 별 소개 (각 2분) 4.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우수사례 발표 (동작직장맘모임, 도원생태놀이맘) 5. 단체사진 촬영 6. 질의응답 및 만족도 조사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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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인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5월 말쯤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쓰기 위해 (총 15개월) 팀장님께 문의하니
회사가 바로 얼마전 대표님 명령으로 경영팀에서 새로운 육아휴직 운영안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내부 육아휴직 운영안을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이 최대 1년을 넘길수 없게 수정해놨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과 1년중 하나를 택하고, 육아휴직은 나눠쓸 수 없음)

이건 아무리 봐도 현행법에서 어긋난 위법조항이라 팀장님께도 이게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선이 아니냐며 잘 모르겠다는 태도만 보입니다.

아이가 만 한살을 넘겨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할 생각이었는데,
이 내부 항목대로 따르면 아기는 아직 만 한살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맡겨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60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생후 1년 이내로 하며
이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위에 언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고정시키겠다는 항목)

(3) 육아휴직: 직원이 출산을 한 후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산전 후 유급휴가 제외)
(휴급휴가인 60일만 포함하고 출산휴가 30일을 제외하였기에 육아휴직은 9개월만 가능하다는 계산이네요)

이게 정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합법적인 육아휴직 운영안인가요?
만약 위법사항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1년을 쓸 생각이지만

만약 회사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위법사항을 내부 운영안으로 돌리는 거라면
이미 회사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출산휴가만 쓰고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회사를 노동청이라던지 기관에 고발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일 문의

2016년 7/20~10/1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10/21~31까지는 개인연차를 사용예정입니다,
이어서, 2016년 11/1~2017년 10/31까지 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2017년에는 제 연차휴가가 몇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입사일은 2010년 11/1이며 2년에 하루씩 연차가 발생되어 2017년에는 연차가 실질적으로는 18개가 발생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2016년에 생성 된 연차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3개월인가요? 아니면 90일인가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쓴다고 하니 회사 모든 팀장들한테 인사부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지난 2014년에 복직하여 1년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업무평가에서 어이없는 핑계로 저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이회사는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아기도 돌볼겸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이 그렇게 육아휴직을 또쓰고 돌아올거면 아예 퇴사를 약속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돌아올 마음은 없었으니 알겠다고 했고, 현재는 인사부에 얘기했는데 가타부타 아직 답변은 못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사부에서 각 팀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육아휴직 나누서 못쓰게 하라며 무슨 말도 안되는 운영안을 첨부파일까지 넣어서 보냈더라구요.
저야 싸우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여직원들이 모르고 당할까봐 화도 나고, 다른 직원들은 제가 무슨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것처럼 생각하게 될까봐 화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메일이 오냐며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구요.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내용 검토해주시면 회사 직원들에게 바른 출산/육아휴직의 권리를 알려주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더 웃기는건, 저희회사 남녀고용평등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도 했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이런걸로 홍보기사도 여러번 나간 회사입니다.

어디로 검토메일을 보낼지 몰라 여기에 우선 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9년째 한 직장에서 근무중이고,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장거리 출장이 매일있고, 업무강도가 세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인사부에 문의결과, 부서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에 부서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했지만, 가게 되면 복직이 어려울것이라는 말에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부서장이 육아휴직 대신, 탄력근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담당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말만 탄력근무이지, 일은 계속 늘어나고 너무 힘들어서
1주일후에 다시 면담해서, 다시 복직을 못해도 좋으니, (사직하기로함) 육아휴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나 부서장에게 돌아오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한달 정도 더 근무후 사람이 뽑히면 그만두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외국계회사의 한국지사이고 본사는 미국의 대기업입니다.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충원하라고 했지만, 한국지사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원을 더 뽑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다른 여직원들도 육아휴직 후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휴가 및 연차사용문의

2010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7/23(토)인데 현재 연차 휴가가 8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연차를 7/20(수)-7/29(금)까지 8일 다 쓰고 8/1(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정일이 7/23(토)이여서 아이가 출산휴가 개시일 전에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출산휴가를 7/20(수)-10/19(수)까지 3개월 사용하고 10/20(목)-10/31(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11/1(화)부터 육아휴직을 1년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입사일을 적어놓은 이유는 연차가 저는 2016년 11월 1일자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이 되면
자동 연차가 생기는 것인지가 궁금하셔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중 임신

안녕하세요 현재 서초동에 있는 회사 휴직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3월에 출산하였으며 2015년 3,4,5월 출산휴가 6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제 올해 6월부터 복직을 해야하는데 둘째가 생겼고 예정일은 올해 12월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 복직을 한 후 12월에 다시 출산휴가를 가거나 무급휴직 후 다시 출산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제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권리와 만약 회사에서 복직 및 무급휴직 등 모든 제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퇴사를 종용할 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출산휴가시에도 어렵게 회사를 설득하여 휴가를 얻은경우라 걱정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소규모 학원이라 육아휴직이 안되는 줄 알았어요.

1. 상담개요

회사가 워낙 작고 육아휴직을 안주는 회사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기로 함.
퇴사하기 며칠 전에 육아휴직을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더니 안준다고 하여 포기를 했는데, 퇴사하고 보니 육아휴직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알고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보았음.

회사는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고용보험을 재가입 시켜줌. 그 대신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 다시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함,

직장맘은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가 확인되어 육아휴직을 받게 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소규모 학원이라 육아휴직은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음. 퇴사하는 바로 전날 회사에 구두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금, 4대 보험료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함.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출근하지 않은지 10일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육아휴직이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됨.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안타깝지만 이제서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요지)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한 적도 없고, 회사가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림.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 후 회사에 권고사직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고 함.

    만약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보자고 함. 서류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실 → 서식자료 →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됨.

  • 2차 상담)
    질문요지)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답변요지) 얼른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보내자! 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신 후 이메일을 보내보자고 함.

    이메일 내용은 ‘10월 29일에 구두로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한다.’라고 써 주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는 첨부자료로 넣자고 함.
    육아휴직 신청서의 신청일은 퇴직 전날로 하고, 메일내용에 ‘원본파일은 우편으로 따로 보내 드리겠으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기재하자고 말씀드림.

  • 3차 상담
    질문요지) 회사에 이메일과 우편을 보내놓은 상황에서 어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음. 아마 이메일을 보고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 같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답변요지) 회사가 상실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어제 처리를 완료했을 수도 있음. 일단 회사로 발송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말씀드림.
  • 4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육아휴직을 준다고 함.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일단은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것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음.

    답변요지) 잘하셨음. 사직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실제로 퇴사하는 날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직서를 줘야 육아휴직을 준다는 입장이면 양보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한 것을 정정해 주면 육아휴직 확인서와 사직서를 교환하자고 말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 5차 상담
    질문요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한 것을 정정 해주더니 이제 와서 육아휴직을 못 준다고 함.답변요지) 센터에서 사업주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주측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해봄.

    사업주와 통화를 해보니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월 초에는 아예 출근도 안했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여 고용보험을 정정해 준 것이라고 함.하지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한 발 양보하여 퇴직금 포기와 사직서를 제출해주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겠다고 함

  • 6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음. 다음 주 월요일엔 노동청에 출석할 예정임.본인이 구두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잠잠하다가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을 때 연락을 하여 육아휴직을 못주겠다고 답변을 준 것인데,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해도 될지?

    답변요지) 그렇게라도 말씀드리라고 함. 사업주도 육아휴직을 줄 것처럼 고용보험을 재가입해 주었으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잘 말씀하시고 오라고 함.

  • 7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감독관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판례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함. 감독관도 찾아보겠지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면서 확인해 보라고 함.감독관은 조사 중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 했다가 다시 재가입해 줬냐고 물으니 ‘근로자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해 놓고 다시 육아휴직 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주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음.
    감독관도 회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내일 회사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함.

    답변요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을 검색해서 보내주기로 함.
    현재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30일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됨.
    만약 퇴사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려 보자고 함.

  • 8차 상담
    질문요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내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출산휴가 때도 출산휴가 신청 후 원장님께서 실장님과 상의한 후 출산휴가를 부여해 준다고 했기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원장님이 실장님과 상의한 후 통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임.그때와 같게 처리한 것뿐이며 퇴사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출근하지 않았음.

    답변요지) 본 사건은 법리적 해석 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으니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말씀드림.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재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내담자는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가 물어보면 답변만 함.다른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는 어떻게 허용 받았는지,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임신 후 괴롭힌 적은 없는지, 인사담당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등을 들으며 그간 있었던 내용들을 점검함.

    점검한 내용들을 진술서에 모두 적어보자고 제안하였고, 진술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고 내담자의 업무 스타일, 회사의 업무 처리 스타일 등을 불필요해 보이더라도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림.

  • 9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청에 출석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근로감독관이 묻기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니고, 허용해 줄지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냐?’고 물음.그래서 ‘출산전후휴가를 허용 받을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감독관이 ‘그래도 육아휴직을 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함.
    감독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정리함.

    답변요지) 아직 조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마시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함.

  • 10차 상담
    질문요지) 문자가 들어옴. ‘피신청인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내일까지 시정하려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내용임. 무슨 의미인지?답변요지) 축하드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보니,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주지 않은 것을 확인했음. 그래서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내일까지 부여하라는 명령을 한 것임.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보자고 함.
    그 동안 수고 많으셨음.

  • 11차 상담
    상담요지) 실장님이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감독관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고 내담자에게 등기로 보내준다고 함. 잘된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함.
3. 결과

영세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 의무사항인지 모르고 퇴사하는 직장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직장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본 사건의 직장맘은 다행히 퇴사하자마자 육아휴직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주가 당황하여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 준 것으로 보임.

4. 포인트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볼 것을 생각해 보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협상을 제안해 봤지만 오히려 내담자가 강경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줌.

또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센터와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음.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 회의(2016년 1차)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 회의 진행-2016년 1차>

지난 3월 30일 저녁에는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 회의(2016년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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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3월 30일 (수) 19시 ~ 21시

○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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