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 문의의 건
아래 상황에서 연차 수당 어떻게 청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본 회사는 9인 사업장 이지만, 내부 규정으로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함.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 수당 청구하려 함.
2. 입사일 : 2007. 04. 13
출산 휴직 : 2015. 10. 01 ~ 2015. 12. 31
육아 휴직 : 2016. 01. 01 ~ 2016. 12. 31
무급 휴직 : 2017. 01. 01 ~ 2017.03.31
퇴사 예정일 : 2017. 03. 31
3. 청구 시효 3년이므로 3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청구하려 하는데 육아 휴직 & 무급 휴직 기간 포함인지?
출산 휴직은 근무일로 처리되는 것인지?
정확한 청구 일자 알려 주십시오.
— 위 내용이 맞다면 2014.04.01 ~2015.12.31 일 까지 발생한 연차일수(37일)에 대하여
청구하면 되는지?
4. 연차에 공휴일 포함이 되는지?
회사에서 연차에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고지하거나 서면 정리한 것 없습니다.
5. 위 청구일에 해당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통상 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 휴직 & 무급 휴직 전 통상 임금으로 적용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