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역 8차
4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당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당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4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당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당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이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와 상의하였는데요.
고용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기간 마음대로 쓸수는 있게 해주지만,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측에서 저의 복귀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퇴사권유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할 경우, 지난 저의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회사측에는 충분히 다른 대응을 하여 맞설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포기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퇴직금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게 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어떤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충족요건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협약체결
♦일 시: 2016년 4월 20일 14시
♦장 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참석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 외 직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달주 본부장 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고 상담드리고 싶어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임신 7개월이고요, 출산전후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은 10년차인데 근속기간 10년중 중간에 7개월정도는
현재회사와 관련 있는 관계사에서 근무했어요.
A회사 2006.01.02~2013.6.30
B회사 2013.7.1~2014.3.31 (대표님 개인회사)
A회사 2014.4.1~현재
회사에서 근속기간 10년으로 인정해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016.7.16 이구요, 출산전후휴가는 2016. 6.17부터 진행하고
육아휴직은 1년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알린 상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는 작성해서 결재 올렸구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회사 연봉계약이 매년 3월 1일경인데, 출산휴가를 가는데 언제까지 계약할지 모른다며
연봉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는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 차장님으로부터 위에 임원들이 출산전후휴가 개시 전 2016.4.30부로 해고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출산전후휴가 중에는 해고가 안되기에 출산전후휴가 전에 해고를 하려 는것 같아요.
전 우선 퇴사의지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전 해고통지를 받게 된다면 우선은 인정에 호소해볼 생각인데요.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
만약 회사에서 강행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어떤순서로 대처를 해야할지요?
2) 만약 2016.4.30부로 퇴사를 종용당한다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하더라도 출근은 계속 지속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원직복귀가 가능할까요?
원직 복귀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처리만 되고 퇴사가 진행될까요?
3) 출산문제로 인한 부당 해고 시 회사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변경되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10. 11. 1이며, 기관에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출산휴가 2016.07.05(화)~2016.10.02(일) – 90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2016.10.03(월)~2017.10.02(월) – 1년 육아휴직
복직 2017. 10.03(화) 입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2016.11.1 이후에 (2015.11.1~2016.10.02근무기준-출산휴가 90일포함)
17* 336/306=1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2016.11.1~2017.10.31(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6로 계산이 되며, 복직하는 2017.10.3(화)이후 15.6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차를 육아휴직 후에 붙여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또한2017.11.1이후에는 (2017.10.03~2017.10.31근무한것으로 산정되어)
18*29/365=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두연차를 합하여 2017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7일이 되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육아휴직을 끝낸 2017년에는
회사 내 다른 누구보다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인사팀의 팀원이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사직권고를 받음.
본 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내용부터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산정방법, 복직원 제출 시기, 면담 시 대응방법 등을 상담 받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보상받고 퇴사하기로 합의함.
육아휴직을 1년 2개월 동안 사용하고, 5개월간의 위로금과 200만원의 추가금으로 퇴직에 합의 함.
본 상담의 직장맘은 회사를 상대로 다퉈서 계속 근무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서로의 복귀 또는 더 많은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분쟁 또는 갈등 해소에 상담을 보다는, 상대적으로 법 해석 또는 정보제공의 상담이 더 많았던 상담이었음.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사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비조합원들에게도 단체협약에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했던 근로자에게 사직권고가 들어온다는 사실과,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임.
일단 저희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은 2010. 11. 01 입니다.
출산휴가를 2016. 7. 25(월)~10.22(토) 90일 갈 예정이며
육아휴직은 2016. 10. 24(월)~2017. 10. 23(월)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7년 연차휴가는 2015. 11.01~2016. 10. 31 근무한것을 기준으로
2018년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6. 10.22로
80% 이상 근무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2017년 연차가 18개 모두 생성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2017년에는 11,12월 두달만 근무한게 되어 18*10/12=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인지요?
이부분이 굉장히 헷갈리지 말입니다.
현재 33주인데
34주까지만 일을 하고 조금 빨리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8주부터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소견서 받아서 출산전 휴가를 조금 나눠서 쓰고 싶었는데 못쓰고 계속 결근으로 병원 다니다가 드디어 정식적으로 쓸수있게 되어서 휴가 쓰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조금 더 나오라고 하시면서 유도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날짜 잡아오라고 돌려서 말하시는데…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날짜에 들어가도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 없나요?
4월 19일 방송예정인 SBS 좋은아침 촬영팀과 함께 한 현장상담
시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인터뷰해주셔서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15년6월29일 입사하여 현재 개인병원에근 무중입니다.
2016년 7월1일자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1년이되기전에 대체인력을 구해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은 어떻게되는지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