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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작년 5월 15일 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그리고 8월 15일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5월 1일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총무팀으로 부터 연차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연차일이 2017년 2월까지 8일로(기존 16일) 줄었습니다.

지원센터 상담내역을 보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할때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는 하셨는데 취지상 그렇지만 현행 법률상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총무팀의 건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처럼 사립대학교에 근무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주장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사실 알리고 3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회사 입사한지 2년 3개월 차입니다

업무상 임신 사실을 일찍 회사에 알리게됬는데
어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7월 3주정도까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오전 출장 예정
운전 불가하여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하여 다녀야 하는 상황)

임신 사실을 알린지 3일만입니다.

그간 회사 내부사정상 다른 직원들의 해고가 잦았고
그와 관련하여 저와 상담시 저는 계속 업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에 관하여 말씀드릴때에도
내근직에 집과 회사가 멀지 않은 거리라 외근 이외에는 충분히 출근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업무는 내근직 95%)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저의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면서
동시에 지금 하고있는 업무를 외주로 일해달라 제안하였습니다.

1)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임신초기(5주)이고 건강상 문제 없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계속 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외주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잡혀서 안 될꺼 같긴 한데..ㅠㅠ

3) 회사를 상대로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 절차와 회사에서 입는 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와 맞지 않은, 제가 원하지 않은 부서에 발령하였어도
꾹 참고 일해왔습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유아관련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권고사직? 당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외주일하면서 과자값이라도 벌라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전직원을 모아놓고
동물들이 사냥하고 서로 잡아먹는 영상을 틀며 보여주며
임산부있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차마 영상은 보지 못하고 눈과 귀를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와 저를 위해 꼭 좀 도와주세요..

대체인력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다니는 직장녀 입니다 곧 맘 이 되구요~

다름아니라,, 제가 관리직 과장인데 육아휴직때 공석으로 둘수가 없어 대리급으로 직원을 뽑은다고합다
사실 눈치도 좀 보이기도하지만,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어서 저도 그부분을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복귀를 할생각이지만.,, 만약 그 대체인력이 그만둬버리면 그동안 채용한 지원금은 못받게되는건가요?? ㅠ
다른사람을 대신뽑으면,, 다 인정되는지요~~ 제가 휴가뷰터 복귀까지요~~~

제가 저희회사 첫사례라 단추를 잘끼어야하는데 잘몰라서 걱정이네요,,,

또,,회사에사 육아휴직을 9개월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출산까지 1년,, 육아휴직은 뮤조건 1년이 아니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당~~

무급+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에 상담건은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8월1일~9월11일 (42일간) 무급휴가
9월12일 ~ 12월 10일 (90일간) 출산휴가
12월11일 ~ 1년동안 육아휴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전날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의 월급이 25일지급됩니다.

제가 8월25일은 7월달근무일수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고
9월25일은 11일간은 무급처리/14일간은 회사에서 월급+출산휴가국가지원비로 나오는경우에
저의 통상월급이 150이라고 가정하면,
나라에서는 135만원이 나오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2일 부터 90일간의 월급이 매달25일 어떤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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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
김재진 노무사

답변일
2016.06.28 07: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30일당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월급산정기간이나 지급일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정부에서는 30일당 135만원(최고한도)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후불제방식으로 휴가 개시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하며, 30일 지나고, 지난 30일, 30일 지나고 지난 30일, 30일 지나고 지난 30일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고, 휴가가 다 끝난뒤에 한꺼번에 종료후 12개월내에 신청하셔도 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시기는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받는 금액은 유급기간인 처음 60일에 대해서 차액 30만원(15만*2)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을 회사가 일할해서 정확히 계산한다면, 유급기간인 60일을 회사 임금산정기간에 맞춰 구분하면 1)9.12~9.25, 2)9.26~10.25, 3)10.26~11.10 으로 나뉘고, 이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1) 150만원*14/31
2) 150만원*30/30
3) 150만원* 16/31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1)+2)+3)한 금액에서 270민원(135만원*2)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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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문의드립니다.

1) 9/12 ~ 9/25 150만원*14/31
2) 9.26~10.25 150만원*30/30
3)10.26~11.10 150만원* 16/31

저의 출산휴가는 9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90일) 로 까지임으로

4)11월11일~12월10일 까지 의 출산휴가기간동안 135만원 나라에서 지급되는 월급이 맞는건가요?

상기 1번부터 3번은 나라지급+회사월급 으로 진행이 되는것이고
4)은 남은 출산휴가 30일간의 임금이 나라지급으로 되는건가요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3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3 2016년 6월 28일(화)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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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미영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28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

출산휴가후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 되나요?
출산휴가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출산휴가 시 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일자리창출 사업 중 하나인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단가 14,800원으로 주당 12시간 일을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1년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어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원한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소속 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출산휴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과 주휴수당 발생여부

1. 상담 개요  : 

– 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개시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2. 상담 내용

– 내담자는 월~금요일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무.

–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사용자 재량으로 가족 경조사 시 경조사 휴가 2일을 부여함.

– 내담자는 월~금 개근하고 토요일 가족 결혼식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 2일간 경조사 휴가를 받음. 그러던 중 내담자는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출산을 함.

– 회사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소멸시키고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토요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으므로 월~금 개근했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통지함.

– 출산휴가 시작일을 출산시부터 부여하여 경조사 휴가가 소멸시킨 회사 조치가 법 위반은 아닌지, 이 경우 회사 주장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함.

 

3. 판단

(1)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노동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출산시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다고 봅니다.

* 참고 :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한 경우 및 연월차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실업 68430-367, 2002-04-22).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해당 주 월~금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방학, 휴가, 휴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최영우, 『개별 노동법 실무』, 2015, 476쪽).

– 참고로  판례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 계속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등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등).

 

4. 결론

-따라서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일을 시작일로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한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를 부여했으므로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를 소멸시킨 것도 위법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금을 개근했어도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만약 월~금을 근로하고 근무제공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산을 하여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면 일요인은 유급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8월1일~9월11일 (42일간) 무급휴가
9월12일 ~ 12월 10일 (90일간) 출산휴가
12월11일 ~ 1년동안 육아휴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전날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의 월급이 25일지급됩니다.

제가 8월25일은 7월달근무일수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고
9월25일은 11일간은 무급처리/14일간은 회사에서 월급+출산휴가국가지원비로 나오는경우에
저의 통상월급이 150이라고 가정하면,
나라에서는 135만원이 나오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2일 부터 90일간의 월급이 매달25일 어떤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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