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
2월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급여일 하루 혹은 이틀전에 통보를 하거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체납사실을 노티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체납 통지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만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임금체불과 퇴직금 어느선까지 구제받을 수있나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의하면 되나요? 이 지급액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2. 출산 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
3월 연봉협상과 승진시기가 맞물려 언제 얘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차에 4월 초 출휴를 들어갈 예정이라 3월 초 가/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언제 연봉 협상시기와 승진시기가 언제일지 기약없이 밀린다고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측에서 인사발령 공고를 냈습니다. 전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승진자격을 안되는 사람은 승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인사과에 물어보니, 이번에 승진이 되는게 맞지만 출휴/육휴를 들어가니 복직시에 급의 조정을 바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이달 중슨쯤 예정이나 저는 출휴를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연봉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 내년 3월에 연봉 재협상 시기가 한번 더 찾아오는데, 그 시점에 직급 조정과 연봉인상 요구를 회사측에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제가 할말은 없는건가요? 복귀를 하게 되면 2018년 7월인데, 이미 3월에 연봉 협상 시기는 종료되는데, 회사말은 복귀하는 동시 직급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3. 육아휴직 중 기간을 조정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년 사용예정이지만 분할 사용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 어떤 절찰르 밟으면 되나요?
혹은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 느 시점에 알려야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