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중 회사 부담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유예신청을 할수도 있어, 제가 그냥 유예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중 회사 부담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유예신청을 할수도 있어, 제가 그냥 유예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드렸던 곽민정입니다.
노무사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용기 있게 겪을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노동청에 신고한 사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자세와 처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1. 감독관 문제- 수개월째 진정건 처리 안 함, 사측에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함.
제 진정건을 맡은 감독관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정건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측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계산해야 하나?” 하면서 껄끄러운 자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진행되더군요. 게다가 감독관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사측에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시일이 걸린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사측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알게 된 사안입니다. 제 전화엔 수신, 발신 전화를 기록하는 앱이 있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해보니 감독관의 직통번호뿐만 아니라 서부노동청 어느 전화로도 걸려온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간 감독관은 제게 양측 주장이 달라 시일을 연기한다는 문자만 2회 보냈을 뿐입니다. 이때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에게 고지한 “자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측의 문자를 받고 감독관에게 전화하니 출장 중이어서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당 감독관의 직통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벨소리가 한 번 울리자마자 받았으나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수차례 대기음만 울릴 뿐 받지 않다가 다른 분이 받았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하더군요.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2. 감독관 문제 – 연차수당 계산의 신뢰성에 의문
그리고 어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의구심에 대해 말할 틈도 없이 또 한 번 대질조사를 하겠으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유급휴가를 썼느냐의 여부를 두고 저와 사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이미 첫 대질신문에서 양측이 각각의 의견과 함께 문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말했습니다. 결국 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진정건에 대해 감독관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는 했는지, 또 사측을 대면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사항에 놀랐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연차수당은 30만원선, 감독관이 계산한 연차수당은 130만원선이었습니다. 지난번 이곳 상담란에서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감독관이 계산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또한 사측이 30만원선으로 계산한 이유는 제가 유급휴가를 연간 4일 사용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2회(여름휴가, 설연휴) 신문을 제작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전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원해서 쉰 것이 아닐뿐더러 사측은 연 2회의 휴간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유급휴가를 이때 썼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다시 한 번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산정 2. 그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 3. 감독관의 문제에 대한 바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측이 주장하는 유급휴가 사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의 도움과 의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연차시간과 수당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매주 2일씩 근무, 연간 2주(총 4일) 휴간으로 근무하지 않음.
월 급여: 월평균 1,451,666.6원(식대 포함, 식대는 주당 15,000원으로 급여와 함께 일괄 지급)
10월 1,340,000원 (1,280,000+식대 60,000)
11월 1,340,000원 (1,280,000+식대 60,000)
12월 1,675,000원 (1,600,000+식대 75,000 )
일 근로시간: 일평균 11시간(식사시간 포함)
근로일: 월평균 8.66일
총 26일(10월 8일, 11월 8일, 12월 10일)
월간 근로시간: 월평균 95.3시간
10월 88시간
11월 88시간
12월 110시간
(수요일 8시간 30분+목요일 12시간30분: 식사시간 포함/
식사시간: 수목 각 점심 1시간, 목요일 저녁 30분)
구분 발생연차 수당청구권
’09.6.18. 66시간 –
’10.6.18. 66시간 66시간
’11.6.18. 71시간 66시간
’12.6.18. 71시간 71시간
’13.6.18. 75시간 71시간
’14.6.18. 75시간 75시간
’15.6.18. 80시간 75시간
15년 발생 연차 80시간은 15년 12월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주로 8월 4일이 예정일입니다.
회사에서 집의 교통편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5월말까지 근무하고, 6,7월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8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는 면담을 1차로 한 바 있습니다.(녹취 없음)
그런데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 봐줄 사람이 없어 3개월은 무리라고 답변했고, 그러면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무급휴가는 동의)
육아휴직까지 요청하는 2차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 혹여라도 모두 거부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휴가 개시일 1달 뒤부터 가능하지요?
그런데 저는 2달 무급휴가를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를 쉬고 있는 상황일텐데, 무급휴가부터 들어가고, 사업주의 동의없이 출산휴가를 들어간 다음에 출산 개시일 1달 후에 신고(진정)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뒤져봐도 신고하라고는 나와있는데, 그 신고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네요ㅠㅠ
아, 대체자는 이미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기업대상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내규나 휴가계같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무급휴가와 출산휴가를 신청한다고 해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없네요ㅠ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제출하지 않는 한….
2차 면담은 녹취를 할 계획인데… 서면으로도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도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ㅜㅠㅠ
또 어떤 사람은 출산휴가 신청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직접 내라는데… 이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임신 중 입덧이 심하여 2주간 결근을 하게되었는데요 도저희 회사에 앉아있을수없어
회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쉬라고 해주셨는데 막상 회사에 오니 다들 눈치가
이만저만 아니더군요..2주동안 결근부분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는지 회사에서 그건 안된다하면 뭐 급여를
깎아도 상관은업지만 병원다니면서 약먹고 그랬거든요.. 너무힘드네요 남자들만 있는회사라 눈치도
장난아니고 저보다 띠동갑이상 20살 이상 차이나시는 어르신들이고 이해못하는 여직원 눈치주기라도
하는건지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상황이고 돈은 벌어야하고요..
4월 30일자로 A 사에서 B사로 소속변경이 이루어지나 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7월 30일까지 근무후 8월 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진행할예정이며 1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을
회사와 조율한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세가지 입니다.
1. B사로 소속이전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중 제가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3. 출산전후 휴가시 3개월의 급여를 회사에서 준다고 하는데 첫 두달은 정부와 회사에서 각 50%씩지급하고 마지막 1달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여?
4월이 회사내 업무평가기간이었습니다.
출산휴가를 약 한달 앞두고, 저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기 업무평가의 결과를 직장내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가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맡은 건과 다른 직원들과 건의 돈이 되는 수준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제가 맡은 건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낮은 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기한을 놓치거나 한적은 없고, 맡은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용주는 해지를 당장하고 싶으나, 해지의 시기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로 해주겠다. 단,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포기하되 나중에 문제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다르네요. 저에게 사직서 서류를 메일로 보내면서, 자발적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사직서작성은 출산휴가 전에 미리 하되, 날짜는 육아휴직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에 집중도 안되고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출산 휴가 전에 업무평가결과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4월 25일에는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 박경옥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4월 25일 (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 회의실
베이비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만난 직장맘.
치과를 오래 다녔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도 없고 지금 이순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음.
최근데 다니던 치과가 재오픈하였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한지 모르겠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함.
여러차례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받고,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됨.
재오픈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존 병원법인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변경된 법인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넘기 때문에(상담한 시점이 9월 말이었기 때문에 3월달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음)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급여는 휴직개시 후 한 달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를 신청 할 때는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출산휴가 급여는 월급여 2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220만원을, 마지막 30일은 135만원을 받게 됨.
육아휴직 급여는 약 월88만원을 받을 것이고, 휴직기간에는 88만원의 75%만,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근무한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됨.
이직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후자를, 회사가 폐업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급여신청 시기는 휴가를 개시 하고 한달 뒤인 12월부터 가능함.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면, 근로자께서 이후에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함.
본인이 희망하던 대로 11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궁금증이 모두 해소 되었음. 감사하다고 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모성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건이었음.
본 상담 사례의 내담자는 상담을 처음 시작할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것처럼,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그래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확인하기를 원함.
상담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여러차례 재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었음.
하지만 내담자가 예의를 지키며 상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담자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상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묻기도 하였음.
내담자의 자세로 인해 상담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상담의 포인트임.
안녕하세요.
이화연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기준금액을 물어보니까 휴직 전년도 급여라고 하던데요..
육아 휴직중에 저의 실질 급여는 휴직수당 아닌가요??
그런데 왜 건강보험은 제가 받지도 않았던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거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