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월 31일 오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4월 1일자 대구 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4월 1일 오전에 인사 담당 차장과 대구 전배가 힘들다고 다른 조치가 안되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현부서에서 과장 직급에 맞는 업무롤이 없으며, 타부서 배치도 안된다고 대답이었습니다.
정히 안되면 휴직까지 생각한다고 말씀 드리니, 인사에서는 냉큼 휴직을 쓰라고 하고 그렇게 얼떨결에
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명: 도레이케미칼
근무사업장소재: 서울 여의도
입사일: 1992. 6.8.
4/1 – 4/15 : 발령 후 인수인계 및 휴직 관련 상담 등으로 서울 근무
4/18 – 5/20 : 연차 24일
5/23 – 5/25 : 부임휴가(지방발령시 1년이내 사용 3일휴가와 부임여비가 있슴)
5/26 – 6/1 : 여름휴가
6/2 – 17. 6/1 : 육아휴직(1년)
4/20 : 인사담당 차장으로부터 전화,
대구로 근무를 하러 가지 않으므로 부임휴가 및 여비는 줄수 없슴을 통보 받음.
지방 발령이기에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된것이고, 대구 출근 했다가 휴직을 쓸 수 있었을 것을
인사에서 해당부서장에게 바로 허락을 구해 얼떨결에 쓴것이다라고 반박했으나 거절됨.
육아휴직 후 대구 출근시 휴가와 부임여비를 주는 것인가를 문의하니 육아휴직 후 퇴사시 네고할때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서 네고(딜) 하라고 하셨습니다.
* 부임휴가 및 부임여비를 퇴사시 딜요건으로 쓰고 싶지도 않고 1년후에 대구 출근해도 사내규정에서 정한 1년 지났다고 안줄 것 같은데 정말 받을 수 없는건인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년 후 대구 출근 여부도 인사팀과 협의해야 한다는데 그때 출근을 허락할지 의문이며, 위 사항으로 봐서는 퇴사를 종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무조건 휴직 후 출근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 변호사 같이 저를 대신하여 회사 인사팀과 의견 협의를 해 주시는 노무사 제도가 있을까요?
이번 일로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 기분도 언짢게 되고, 억울하고 결국 화가 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가야 하나 할 정도로 공황장애인지 사람과 특히 회사관련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