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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제가 4월24일부로 출산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복귀가 어려워 4월초에 회사 측에 복귀가어려우니 혹시 육아휴직 가능하냐 물었더니
상사분이 아 자기가해주겠다며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연락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말경에 급여통장으로 급여라고 찍힌 돈이 들어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분한테 이 돈 뭐냐 왜들어온건지 물어보니
4월24일까지 우리직원으로 되있어서 들어온거다 신경쓰지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아 그럼 퇴직금이냐 물으니 얼마정도 들어왔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백팔십만원정도 들어왔다 했더니 퇴직금맞네요 이러시는거예요
저는 퇴사하겠다 말한 적도 없고 복귀가 어려우니 육아휴직해달라해서 해주신다하셔서 기다리고있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퇴사가 어디있나요? 저는 퇴사하겠다는 의사도 남기지않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시키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뭔일인가요? 제가 연락하니 그제서야 퇴직되었다 말씀하시는 상사분도 어이가없네요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임산부 건강검진 휴가

임산부 건강검진을 위해 연차 이외에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법으로 한달에 한 번 연차 또는 반차라고 정해져있는건가요?
법령을 찾아보니 말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모두 붙여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후 퇴직금에서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는지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 14일이 예정일인 예비맘입니다.

5월 20일까지 출근하기로 했구요, 5월20일 이후는 연차 7일 연차써서

회사 서류상 6월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일이 20일. 예를들면, 5/1~5/말일 까지 일한게 6월20일에 급여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

그럼 제 연차까지 해서 5월은 서류상 다 다니는걸로 되니 6월20일에는 5월 급여가 들어오고

7월부터 출산휴가비용이 들어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되도록 온라인 신청으로 하고싶습니다. 또 언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날짜도 알고싶어요)

-출산휴가확인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3개월분
-출산전후급여신청서
-출산예정증명서 or 출산확인등본(임신확인서)

제가 병원에서 떼어와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회사에서 해주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히 알려주세요..

처음이다보니 찾아봐도 어렵고 헷갈리더라구요..

임시공휴일 5월 6일 휴무알림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휴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전일 휴무합니다.

 

5월 9일(월)부터 정상근무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만4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신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이 된 상태까지 말씀 못드리다가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밑에 글을 남긴적 있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그런데 출산휴가 거부하기 전에
임신소식 알리자마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까지 띄운 상태입니다.
어차피 아기를 낳더라도 봐줄 분들이 없어서 그만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이라도 출산휴가 쓸거냐고 라고 말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이 직장에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께서는 실업급여도 안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영향이 있을거라면서..
고작해서 직원이 2명에 대표님 한분 총3명에서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학원이라 정말 많은 일들을 떠 맡아서 하고있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헉 하실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다고 하짐나 임신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출산휴가도 아니고 바로 퇴직인데.;;제가 하고싶어서 하는 퇴직도 아니고;;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는게 당연한데..
우선 궁금해서 먼저 이쪽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연장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과연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부득이한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월 31일 오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4월 1일자 대구 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4월 1일 오전에 인사 담당 차장과 대구 전배가 힘들다고 다른 조치가 안되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현부서에서 과장 직급에 맞는 업무롤이 없으며, 타부서 배치도 안된다고 대답이었습니다.
정히 안되면 휴직까지 생각한다고 말씀 드리니, 인사에서는 냉큼 휴직을 쓰라고 하고 그렇게 얼떨결에
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명: 도레이케미칼
근무사업장소재: 서울 여의도
입사일: 1992. 6.8.

4/1 – 4/15 : 발령 후 인수인계 및 휴직 관련 상담 등으로 서울 근무
4/18 – 5/20 : 연차 24일
5/23 – 5/25 : 부임휴가(지방발령시 1년이내 사용 3일휴가와 부임여비가 있슴)
5/26 – 6/1 : 여름휴가
6/2 – 17. 6/1 : 육아휴직(1년)

4/20 : 인사담당 차장으로부터 전화,
대구로 근무를 하러 가지 않으므로 부임휴가 및 여비는 줄수 없슴을 통보 받음.
지방 발령이기에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된것이고, 대구 출근 했다가 휴직을 쓸 수 있었을 것을
인사에서 해당부서장에게 바로 허락을 구해 얼떨결에 쓴것이다라고 반박했으나 거절됨.
육아휴직 후 대구 출근시 휴가와 부임여비를 주는 것인가를 문의하니 육아휴직 후 퇴사시 네고할때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서 네고(딜) 하라고 하셨습니다.

* 부임휴가 및 부임여비를 퇴사시 딜요건으로 쓰고 싶지도 않고 1년후에 대구 출근해도 사내규정에서 정한 1년 지났다고 안줄 것 같은데 정말 받을 수 없는건인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년 후 대구 출근 여부도 인사팀과 협의해야 한다는데 그때 출근을 허락할지 의문이며, 위 사항으로 봐서는 퇴사를 종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무조건 휴직 후 출근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 변호사 같이 저를 대신하여 회사 인사팀과 의견 협의를 해 주시는 노무사 제도가 있을까요?
이번 일로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 기분도 언짢게 되고, 억울하고 결국 화가 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가야 하나 할 정도로 공황장애인지 사람과 특히 회사관련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 5월 23일

2016년 5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5월 23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6. 5월 10일 ~ 5월 23일

○ 교육시간 : 2016. 5월 23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2차 5월 23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이태준 노무사
3차 9월 26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이미영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111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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