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진정처리부분
현재 육아휴직 종료후복직한지 1개월이 갓 넘었고 근속연수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소속중인 회사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였으며 그로인한 결과 휴직자여서 최하위 등급이적용 되어 연봉이 14백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납득되지않아 복직전에 재평가 후 연봉복원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규정에 의해 시행하였고 특정1인에 대해 예외처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수용불가로 답변을 받고 일단 복직하였으나 이해할수없는 처리과정과 석연치않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으나 미안하지만 내년 고과로 보답해주겠다는 답을줄뿐 하위평가에 대한 자료를 오픈하지도
않고 평가대상이 아니여서 없다등등의 말도안되는 답변뿐. 변하는 과정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할것을 고민하다 사내부부인 점도 감안하여 진정은 포기하고, 결국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신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소속팀장은 인사팀과 협의후 답을 주겠노라 했고,
몇일뒤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달라 요구 하며 생떼라도 써서 받아줄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해달라하여 사직사유는 미기재로 서류 제출을 하였으나 처리부분에 대한 확답은 주지도 않았고 복직후엔 언급은 물론 보여주지도 하지않던 연봉계약서를 들이밀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삭감처리된 연봉계약서에도 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은 물론 하지않았으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연봉계약서 미서명부분과 다수 부당한 부분은 진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이 처리되지않더라도 애초부터 부당했던 처우 부분은 퇴사 후에도 진정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