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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안녕하세요 현재 두째출산으로 출산휴가3개월 첫째아이로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다음달 복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말 회사에 복직관련하여 전화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인사팀장과 면담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통지는 없었으나 회사 동료를 통해 들으니 원직으로 복귀는 어렵고 같은 직종인 사무 관리직으로 복귀될거 같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에 본사로 두고 서울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제가 소속된 부서는 팀장과 저만 강남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방침에 따라 11월부터 모두 경기도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저는 11월말까지 강남에서 근무하고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저의 업무복귀 후 업무변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1. 이제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회사는 아직까지 원직복귀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는 없는데, 동료의 말대로 타부서 복직 권유할 경우 같은 직종이더라도 원직복직을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직 복직이 안될 경우- 출산 1년이 안된 여성은 종더 경미한 업무로의 변경요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 경기도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경기도 본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전철과 버스 도보를 동시에 이용해야하며 출퇴근 왕복 약4시간 자차 이용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 결국 부서 변경 시 단축 근무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첫째아이가 08년8월생인데 첫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신청시 만 8세가 되는 올해8월까지 가능한지 2학년이 끝나는 내년2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단축 근무 사용 시 법정 수유 시간도 동시에 요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서 14년을 같은 업무를 했는데 출산과 육아로 6개월 휴가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같은 내근직이라해도 부서와 업무 변경이 된다 하니 심적 부담도 크고 복직 이주일만을 남겨둔 시점까지 회사에서 아무런 언급도 해주지않아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사항 모두 요구 보장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고민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아이는 24개월이에요. 저도 복직한지1년이 되었지만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앞으로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할 아이를 보면 , 시간제업무로 제 경력을 쌓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퇴근이 아닌 프리랜서로 할 일을 찾고있어요. 그러려면 적성도 봐야하고 실제업무도 알고싶은데 혹시 제가 얻을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2016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2016년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그 동안 1시간 30분의 강의가 짧았죠?
6시간 동안 근로기준법 A부터 Z까지의 내용을 배워보는건 어떨까요?

2016년 직장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4인의 노무사가 4가지의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직장맘, 직장대디 등 직장인 전체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교육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물 내 교육장

교육시간

1회차 : 6월 14일(화) 19시 30분
2회차 : 6월 21일(화) 19시 30분
3회차 : 6월 28일(화) 19시 30분
4회차 : 7월  5일(화) 19시 30분

교육주제 및 교육강사

1회차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 – 박경옥 노무사
2회차  :  징계, 해고, 인사이동 – 이태준 노무사
3회차  :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이미영 노무사
4회차  :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 김영주 노무사

신청기간

교육 시작 전날까지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고

친정 부모님은 맞벌이라서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환경이 안되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18개월까지는 독박 육아하다가

저도 원래 대학 졸업하자마자 계속 일하던 사람이고

집에서 아이랑만 있다보니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18개월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 학과 특성상

밤 늦게 끝나는 직장이 많다보니

남편이랑 거의 얼굴 볼 일 없이 오전에는 제가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남편이 픽업해서 아이 돌보고

새벽에만 남편얼굴을 잠깐 보게 되더라고요.

밤 늦게 끝나니 몸도 지치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잠깐 한 1년 안되게 쉬었다가 학과랑은 상관없는

다른 직종으로 아예 이직해서 일반 사무직으로 취직했거든요.

그런데도 야근이 있네요….. 정시 퇴근해도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 10분

야근 좀 하면 8시 훌쩍 넘고….

뭐 전에는 밤 10시에 끝났으니 이 정도면 감지덕지해야 하는걸까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 30분이면 모든 애들이 다 하원한다는거에요.

보통 일반 직장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아닌가요?

저희도 제가 야근이 있다보니 남편이 회사에 말해서

새벽에 일찍 오는 대신 5시 30분에 퇴근하겠다고….

그래도 아이 혼자 30분동안 있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혼자 어린이집에 남아서 너무 외롭고 슬프다고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말하는데

급 일 때려치고 싶어지네요……

왜 맞벌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전부 다 4시 30분에서 5시 30분에 싹 다 데려갈까요?

전에 교수님이 수업 때
여자들 대학까지 나와서 살림한다고 집에만 있는거 이해 안된다고
배웠으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거나 그래야 하는거 아니냐고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럴려면 애도 안낳고 결혼도 안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아예 4시에 끝내주는 법규를 정하던지
뭔가 워킹맘들에게는 도움되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북유럽으로 이민을 알아보던가 해야겠어요….

시터를 고용하고 싶어도
외진 곳에 살다보니 시터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나 돌보는 것이 정답일까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맞벌이 서류며, 상황이 하나도 도움이 안되네요
그냥 다들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하며 사는 것이 한국워킹맘들의 당연한 일상인가요?
요즘 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합니다

임산부인데 시간외근로를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합니다

임신 지금 18주차인데요

IT쪽에서 시스템엔지니어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계속 나가라고 괴롭히고, 매일 면담하고그러더니
못나가겠다고 하니, 전혀다른 네트워크 공부해서 네트워크엔지니어 및 영업관리를 지원하라고하더니, 네트워크관련 자격증 취득 및 공부 및 영업관리를 1달정도하고있었는데

제안서를 써야되는 부분이있어서 제안서를 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2년전에도 동일 유지보수 프로젝트 제안서를 썼었는데 제안저 제출하는날까지(6/7) 평일 야근 및 주말도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주정도의 제안서쓰는기간이있는데 지금 당장 2주동안은 저만투입되서 쓰라고하는상황이고
이미 제안공고문 뜰때도 연휴때 2년전 제안공고문과 비교해보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집에서 미리 다 검토해놓고했는데요

노동부에 가봤는데도 제가 임산부라 시간외근무할수없다고 말하라고 만하라는데,
저희 회사가 쌍용정보통신아래에 있는 자회사 쌍용정보기술이라
쌍용정보통신사람들과 제안룸에들어가서해야되는부분이고

회사에서 임산부에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거부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 참 난감한거같습니다.
노동부에도 거부하고도 얘기나오면 그냥 6시되면 그냥 일어나라는데.. 그게 뭐 맘처럼 쉬운부분도아니고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그때야 뭐 해결이가능하다는 말만하고 참..

임신하고 내내 회사다니는게 괴롭고 힘드네요

어린이집 입소 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요?

1. 상담 개요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찾는데, 집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 마음으로 다른 구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을 해두었음.

입소대기 신청을 해둔 다른 구 어린이집에서 입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막상 보내려니 집 주소와 관할이 다른 어린이집이라 입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됨. 이렇게 어린이집을 실제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또한 현재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지내기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음.

2. 상담 경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실제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도 신청이 가능함. 대한민국 전국 어느 곳이든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하고, 서울시 그 외 지역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됨.

그리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 시 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으실 수 있음. 아이행복카드 신규발급은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 가능하고 금융기관 영업점(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에서도 발급이 가능함.

3. 상담 결과

실제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 소재 어린이집에도 입소가 가능한 것을 알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도 알맞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함.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도 발급받아야 하고, 보육료 전환신청도 해야 하기에 급히 서둘지 않고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함.

4. 상담 포인트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 시 변경신고일을 유의하셔야 함.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되고 해당 월은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함. 변경신고일이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고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됨.

이번달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이달 15일 이후에 변경신청 하시면 됨.

만약에 16일에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번달은 기존처럼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음달(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하지만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되기에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

너무 답답합니다

육아휴직 못내게
사무실서 방해중입니다.
제가 아니고 신랑 사무실인데요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들어가야 하는데 아이가 엄마랑 2주간 떨어져 있다보니 밤마다 악을쓰고 울어요 그래서 애기아빠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팀장이 신랑을 오전 출장돌리면 오후는 자기가 나가버리고 사무실서 마주치지 않으려 하구요
또 한번은 제가 계약금 찾으러 은행창구서 계약금 문의로 전화를 안받아서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알고있는데 회의중인데 바꿔줘야하냐고 이러시는 거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신랑이 사무실에다가 와이프 생일이라 근무바꿔달라했는데 안된답니다
이거 휴직 못쓰게 하려고 괴롭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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