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기관련
육아휴직 시작시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가 2016.10.01(토) 끝나게 되는데요…
2016.10.02(일), 10.03(월)-개천절로 휴일입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기간을 2016.10.04(화)시작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무조서 2016.10.2(일)부터 12개월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시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가 2016.10.01(토) 끝나게 되는데요…
2016.10.02(일), 10.03(월)-개천절로 휴일입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기간을 2016.10.04(화)시작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무조서 2016.10.2(일)부터 12개월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4차 개정
1. 임신기 보호제도 내용 추가
2. 사업주 지원금제도 중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내용 추가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직업훈련 받을 수 있게 된 내용 추가
4. 120번 다산콜(내선번호 5번) 내용 추가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가 길어 시간 순서 대로 나열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상과 임신이 겹쳐 이야기가 길어 집니다.
1. 1.24일 제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26일정도에 오른 쪽다리에 통 기브스 5주 처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통보(저의 manager) 하였고, 저희 manager와 인사팀의 구두의 communication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15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 하여, 보유한 연차는 없었고, 따라서, 병가 6일을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 16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쓰기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2월에는 설날이 있어, 연차를 10일 정도 당겨 쓰고, 병가를 쓴다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당시 제 업무는 인수인계 하였고, 제가 출산 휴가 가시는 분의 업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출산이 3월 중순으로, 2월 까지 쉬는 것에 업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2. 2월 17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험성 임신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 2월 22일 출산휴가 가시는 분이 3월 예정이었던 출산을 갑자기 하시게 되었고, 저는 기브스를 한채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12주가 되는 주 (4월 2째주) 까지는 근무가 어려운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 출산휴가 45일을 당겨쓰는 것에 대해 이때 이야기 하였는데, 저희 manager님도 당황 하셨는지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십니다.
->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급하게 사람을 채용 하기로 하였고, 채용 하는 동안까지는 제가 출근 하여 급한 부분만 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몸이 안좋았으나, 회사에서 배려해준 만큼 일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진단서 유)
->인사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휴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노트북 지급에 대한 이메일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저의 manager는 기존에 부상때, 논의 하였던 사항이 유효 한 것으로 사려 하고, 구두 통보 외에 다른 Action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도, 휴가에 대한 어떠한 절차 안내나 확인이 없었습니다.
4. 2월 22일 부터 4월 15 일주일에 2~3일 출근하였고, 그동안에 사람은 채용 하였으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등 거의 업무는 2~3일 제가 출근하여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manager로 부터의 업무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5. 3월 중순경 HR에서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저는 출산 휴가 미리쓰는 것에 말씀 하였고,
HR에서는 제가 중간 중간 업무 처리 때문에 처리가 가능 할지 모르겠다고, 알아보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6. 출근시에 매번 출산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3주 정도 지나도록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여,
제가 고용 노동부에 질의회신을 올렸습니다. 사용은 가능 하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 휴가중 출근은 근로자가 동의 하여도, 회사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출산휴가는 사용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7. HR로 부터 2월과 3월 급여는 각각 4.5/29일 10/31일 근무한 일수 대로만 지급 받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휴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 계속근무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두로 한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인정해 주실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4월 중순부터 지금 까지 HR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약 400만원을 차감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기 때문에 출산 가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1: 저와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로 보기 어려운 것인지요?
질문 2: 계속근무가 아니더라도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데 제 급여를 4.5/29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근무 의무가있는 일수 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질문 3: 혹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출산 휴가 부분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 23일 예정일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현직장에 근무한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구요.
결혼준비 중 갑자기 갖게된 아이여서 준비없이 있다가
출산후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윗분들 성격 알잖아 ..”라는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또 저희팀은 팀장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제가 휴직을 하면 남은 직원 1명이 고생할수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제가 급여업무를 하는지라 회사 사정을 잘 알지 않냐며 회유하시기에
우선 알겠다고 출산전후휴가만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1. 회사의 결재 순서가 구두로 합의 후 전자결재입니다.
– 구두상 합의가 안된상황에서 전자결재부터 올리면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될까 걱정되네요..
2. 출산후휴가가 끝날 시점에 다시한번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이미 한번 제가 알겠다고 수긍한 뒤라 그때가서 다시 육아휴직을 달라고하면 안되는건가요?
3. 만약 출산후휴가가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을 거부당했을땐 여기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이나 필요서류들은 없는건가요?
갑작스레 생긴아이지만 아이도 잘 돌보고 싶고 경력도 단절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걱정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녹취록? 같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전에 이야기 할때 녹음한거 없는데 그럼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랫글에 전출(원직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된상태에서 계열사근무)과 전적(원직장과 고용관계 정리후 계열사 입사)의 용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검색중 알게되어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원글 수정기능이없어 수정하지못했습니다)
현재 it가 메인업종이 아닌기업에서 it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앞두고있습니다.(5.24~)
현팀은 it tft로 저와 다른 대리 1명이 이 회사에 it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it 그룹사에 저희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외주 방침에 따라 it 그룹사로의 전적을 권유받았습니다. 남겠다고 할 경우 무슨일을 할거냐고 역으로 되물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전적이 아니면 없는것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헌데,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는 상황이라 복직후 그룹사라 하더라도 아는 이 하나없는 곳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알수없능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게 강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만 다를뿐 연봉이 대동소이하게 이전된다며 전적 동의서작성을 권하고있으며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업무를 모두 외주로 주겠다며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황에 그냥 그룹사로 옮길수있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2. 전출하게되면 출산휴가중에 하게되고 육아휴직후 복직도 새직장에서 하게되는 꼴이되는데, 저와 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것인가요?
3. 전출시 육아휴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비 못받은것에 대해 받게되는데, 그것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4.현 근무회사는 육휴중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나 계열사의 경우 육휴중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급여 혜택도 계열사 전적시 받을수없을것같은데
이런점을 고려했을때 육휴 후에 전적이 심히 고려되는 상황인데 육휴끝나서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수긍해야하는건가요?
5. 전적 전에 양회사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할내용들이 혹시있을까요 ㅠㅠㅜ
휴직을 앞두고 전적압박을 받으니 울쩍하고 박탈감이 크네요 ㅠㅠ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모기업가 메인업종이 아닌기업에서 it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앞두고있습니다.(5.24~)
현 it tft로 저와 다른 대리 1명이 이 회사에 it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it 그룹사에 저희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외주 방침에 따라 it 그룹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습니다. 남겠다고 할 경우 무슨일을 할거냐고 역으로 되물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전출이 아니면 없는것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헌데,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는 상황이라 복직후 그룹사라 하더라도 아는 이 하나없는 곳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알수없능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게 강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만 다를뿐 연봉이 대동소이하게 이전된다며 전출 동의서작성을 권하고있으며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업무를 모두 외주로 주겠다며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황에 그냥 그룹사로 옮길수있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2. 전출하게되면 출산휴가중에 하게되고 육아휴직후 복직도 새직장에서 하게되는 꼴이되는데, 저와 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것인가요?
3. 전출시 육아휴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비 못받은것에 대해 받게되는데, 그것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4. 전출전에 양회사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할내용들이 혹시있을까요 ㅠㅠㅜ
휴직을 앞두고 전출 압박을 받으니 울쩍하고 박탈감이 크네요 ㅠㅠ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 중에는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몰라서 임신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이 되는 제도로 근무 중에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본 센터 노무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 진정을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휴가 · 휴직 거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작아지게 됨.
사례 1
– 질문요지 : 육아휴직제도를 알지 못하여 2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후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으나, 회사는 퇴사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함.
– 답변요지 :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퇴직의사를 철회한 후 근로관계부터 복귀시킨 뒤에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임. 직장맘의 자녀는 현재 만 2살로 다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방법임.
사례 2
– 질문요지 ;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다 6개월을 사용하기로 함. 육아휴직후 복귀하기가 힘들어 직장맘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직장맘 스스로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함.
– 답변요지 :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가 힘들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함. 직장맘은 회사에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사직서부터 제출하여 문제가 됨. 3년 안에 재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다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할 경우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는 있음.
사례 3
–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5개월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을 7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자 회사가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 답변요지 :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함. 직장맘이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 중에 퇴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직서의 퇴사날짜를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센터 노무사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서 본 센터가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으며 직장맘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도 있음. 실제로 많은 직장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승진까지 한 사례도 있음.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의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임금이 200~250만원일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이 가능함.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종용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노무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
5월 1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2016년 5월 출범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함께하였고,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취재차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심한 자극을 받으면 온몸이 부들부들떨리고 손도 떨려서 누군가에에게 들킬까봐 양손을 잡고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도 안됩니다
그래서 진도도 안나가죠
실수하고 자주 깜빡하고
10년동안 반복한 일도 깜빡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그것도 잘못정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세번 확인합니다
그래도 실수 합니다
ㅠㅠ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겁이 나요
그냥 혼자있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인해서 상처 받을까바 두려워요
그러니 차라리 혼자있자 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증상인지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뭐 아프다고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말을 안하게 되지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공항장애 초기 증상일수도 있다며 진료를 받는것이 어떠니 라고 하셨어요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만약 공항장애 초기증상이라면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일이 많은사람인데요
자꾸 이렇게 집중도 못하고 불안해 하니 힘들어요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올려고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글은 절대로 공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