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두가지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육아휴직중 회사경영악화로 폐업을하려고 모든직원(저포함 2명이었음)을 퇴사시킨다고하며 육아휴직인 저도 2016년5원4일부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회원들에게 미리받은 연회비가있으므로 당장 폐업은 할수없고 차후에 할예정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인 저를 해고할수있는건가요?
두번째는 퇴사시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을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2008년12월에 입사하여 7년을 넘게 일하면서 중간에 근로기준법 연차가15회로 바뀌면서 입사시 주기로한 연봉으로 계산되면서 기본급도 내려갔으며 회사내규에 급여리스트의 연봉에 연차포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규칙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다의 문구가 있다며 5인미만이기에 이번연차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이게가능한일입니까?

(추가질문) 육아휴직 관련

이태준노무사님~안녕하세요~
답변 잘 확인하였습니다. 빠른 회신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수를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라는 것이,
– 현재 직장의 근무일수를 뜻하는지?
– 아니면 전체 제 경력을 통틀어, 총 경력을 뜻하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의무는 없고, 고용센터에서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수를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의경우 휴가일 전체를 출근일로 보므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일을 계산하면 되고, 육아휴직의 경우는 출근율 80% 충족 기준으로 계산이 산정된다]

제가 2011년 11월 28일 입사로 2016년 11월 28일 이후(2016.11.29~2017.11.28)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는 기간내 사용가능, 미사용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중에도 연차발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2016년12월 1일~2017년 2월 28일 90일)를 들어갈 예정인데,
1. 출산휴가 중(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게 맞나요?
2. 출산휴가때 발생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개수 17개로 한달에 약 1.4개가 생기는데 그걸 3개월이라(4.2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90일동안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17년 3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8개월, 244일 사용) 후 1회분할 + 2개월 근무 (11월, 12월로 61일 근무) +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121일)] 이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위의 계획처럼 사용할 경우,
3. 2018년 5월 2일부터 출근이 맞나요?
4. 그리고,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갯수는 17*(365-244일)/365 = 5.635… 가 맞는지요??
5.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분할후 2개월동안 근무한 연차발생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4번계산법이 맞는지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다던데 2017년 소정근로일수를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8/25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이고, 8월 초에 7월 마감까지 하고, 출산휴가를 가기로 몇달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상무님이 휴가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나, 실재오너는 회장님이시고, 상무님은 회장님 동생입니다.)

지난 달, 여름휴가 신청 당시에 8월 18-19일로 신청했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서, 거기에 출산휴가를 붙여서 올렸더니, ‘야 너는 출산휴가도 가면서 여름휴가까지 챙겨야겠냐’ 라며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잠시후에 따로 부르셔서,
‘복직할 생각이냐, 애는 누가 봐주냐, 집이랑은 얘기된거냐’
등등 압박을 주시드라구요
결론은,
‘법에 걸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회장님께서 나(상무님)한테 계속 어쩌면 좋냐고 물어보신다. 전에 애엄마 하나 뽑아놨더니 툭하면 애때문에 빠지고 골치가 아팠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복직 못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회피하시면서 법에 걸리는데 안해줄수는 없다고 하시더니,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일단 출산휴가다녀와서 얘기하고, 실업급여는 챙겨주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사실 육아휴직도 받고 싶어서 말씀을 어찌드려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출산휴가 이후에 복직도 어렵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지금 얘기 꺼내지 않고, 출산휴가 중간에 육아휴직을 전화나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했을때 거절당하면, 구제방법은 있는건지요?
(어제고용지원센터 찾아가서 문의했는데, 회사가 안주면 자기네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육아휴직을 주는게 아니라 바로 퇴직처리 해버리지는 않을까요?
(해고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가 있는건지요)

혹시 두서 없어서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전화 상담이나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임신중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직한지 1년 미만이면,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월급여 300만원일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후 복직을 시켜주지않아 근로자가 신고하게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장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장에선 벌금만내면 땡인건지..

신고후 근로자에게 다른 혜택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1. 들어가며

 

본 센터의 상담 건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전산수당 등 많은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서는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규정’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위의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00은행 취업규칙 상 재직자 지급규정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1·2·5·7·9·11월 첫 영업일에 선지금 받는 점을 고려해 고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고,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산나눔재단-아산프론티어유스AFY 인터뷰

아산나눔재단의 대학생 비영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아산 프로티어 유스(AFY)’ 참여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기관을 방문하고 인터뷰하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7월 22일 (금) 14:00 ~

 

FILE_000000000002430

문의 드려요..

육아휴직을 일하는 곳에서 해줄지 아직은 의문이지만 여러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려요…
제가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보장은 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핑계를 들고 권고사직으로 저를 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제 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육아휴직의 여부가 회사의 선택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육아휴직 해주는 것 보다 불이익이 커서 안해주려
하는 것일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