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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 해서 연차 휴가 내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부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답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올해 23년 전체 1년동안(1/1~12/31) 2시간 단축 근무중에 있는데요..앞서 문의 드린 내용 통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에는 시간단위로 연차사용 계산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쓸 수 있는 연차가 36시간 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 입니다. (올해 연차 부여 일수 18일x2시간=36시간) 1. 내년도 연차가 부여될때는 올해 단축근무한만큼 연차가 적게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내년도 원래 연차 부여 일수도 18일이라고 하면..그 일수에서 36시간 비율만큼 연차가 적게 부여 되는 의미일까요? 2. 현재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쓸 수 있는 연차가 너무 늘어나서..남은 기간에 다 쓰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혹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올해 더 쓸 수 있었던 36시간 만큼의 연차를 안 쓰고, 그 대신에 내년도에 연차를 전체 연차 부여하는걸로(올해 단축근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연차 차감 없이) 얘기가 되면..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와 협의가 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중인데 내년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근무 했을때 1년에 나오는 연차갯수는 18개 입니다. 올해 1월2월은 휴업기간이라 근무일수가 12일하고 반일 했구요~ 3월2일부터 5월30일 까지는 3시간 단축 *5시간* 씩 근무했구요~ 5월3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는 5시간 단축 *3시간*씩 근무 중이고 남은 기간 3시간씩 근무예정입니다. 2024년도 연차가 몇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_퇴직적립금 문의

2월부터 12월까지 퇴직적립금을 아래처럼 재산정해놓은 상태인데,
이번달 급여가 3,287,070원이라서 273,930원을 적립하는 게 맞는지 213,070원을 적립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간 퇴직연금 산정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월수) -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퇴직적립금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제외한 임금 총액 : 2,541,910원(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받은 급여).
② 그 기간의 월수 : 2월(26일/28일) + 3월(2일/31일)
③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퇴직적립금 : 215,910원
〮 ( ① ÷ ② ) - ③ = (2,541,910 ÷ (26/28 + 2/31) = 2,559,603원 - 215,910원 = 2,343,693원
* 월간 퇴직연금 산정식 : 연간 퇴직적립금 / 11월(육아휴직기간 제외)
〮 2월 ~ 12월 월간 퇴직적립금 : 2,343,693원 / 11월 = 213,070원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2023-2024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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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클릭)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 정보 →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2023 - 2024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클릭)

 

 

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9월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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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9월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9월 8일~18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집부터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신청 해주셨는데요, 당첨된 20가족에게 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 키트를 발송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리저브드는 조화와 달리 특수기술로 생화의 질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들지 않는 플라워로 이번 만들기는 프리저브드를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원목 프레임과 시계판을 조립하고 고운 빛깔의 예쁜 프리저브드로 장식!! 멋진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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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시계 완성!!! 스스로 만들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택배로 편리하게 재료를 보내주시고,... 덕분에 주말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엄마 덕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랑 시계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방에 시계 걸어놓고 행복해해서 더 좋았습니다라는 평가 속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네요.

 

10월 자녀돌봄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입니다.

10월 초 홈페이지에서 모집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휴직 일정을 잡았는데, 문제 없을지 검토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는 출산휴가 - 개인연차 - 육아휴직으로 하였는데, 이 순서도 문제 없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2023-11-10 - 2023-12-11 출산일(수술 예정일) 2023-12-12 (1일) 출산휴가 2023-12-13 - 2024-02-07 24년도 연차 - 총 19일 (토, 일, 공휴일 제외) 2024-02-08 - 2024-02-08 2024-02-13 - 2024-02-16 2024-02-19 - 2024-02-23 2024-02-26 - 2024-02-29 2024-03-04 - 2024-03-08 -> 이렇게 사용시 급여는 2/8~3/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연차 사용 후 3/9-10은 주말이라, 육아휴직 시작이 3/11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2024-03-11 - 2025-01-24 (320일)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은 출산휴가와 다르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급여는 없는게 맞는지요?

[이벤트]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

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길잡eTV> 바로가기(클릭)

 

2. <직장맘길잡eTV> 최신 동영상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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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꼭 네이버 폼(위 설문 참여하기 클릭)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_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위의 포스터를 클릭하면 네이버 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입사일 : 21/09/27 -출산휴가 시작일 : 23/07/17 -출산일 : 23/08/21 -2022년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 연차 : 14개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 사용 후 퇴사예정 -출산휴가 기간 : 23/07/17~23/10/15 -육아휴직 기간 : 23/10/16~24/10/15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도급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 원래 계획은 23/7/14까지 근무 후 미사용연차 14개를 소진하고 23/8/4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 담당자 실수로 23/7/17부터 출산휴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신고가 들어간지 시일이 경과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완료된 이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22년도 미사용 연차 14개) - 23/09/27 연차 발생 15개 (출산휴가 기간 중) - 24/09/27 연차 발생 15개 (육아휴직 기간 중) 질문2. 2022년도 미사용 연차 14개와 2023년도 발생 연차 15개를 출산휴가 마치고 소진한 후에 (총 29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2024년 발생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미사용 연차와 23,24년에 발생할 연차를 수당이 아닌 소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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