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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서울시, ‘소아감염병 달력’으로 우리아이 건강 미리 챙겨요

서울시는 계절 유행성 소아감염병 정보를 미리 알고 아이가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아감염병 달력’을 제작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소아청소년과 의원,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제작된 ‘소아감염병 달력’은 수족구, 인플루엔자(독감) 등 계절별로 유행 양상을 보이는 8개 다빈도 감염병을 중심으로 증상, 특징 등 감염병 정보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감염병 달력

수족구, 인플루엔자(독감) 등 계절별로 유행 양상을 보이는 8개 다빈도 감염병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아 증상, 특징 등 감염병 정보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

 

소아감염병 달력과 감염병별 주요 정보

소아청소년에서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의 특징을 소개하고 하단에 감염병에 대한 주요 정보(증상, 예방접종 가능 여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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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아감염병 달력과 응급실 방문 기준

소아청소년에서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의 특징을 소개하고 하단에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안내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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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학교 및 보육 시설의 감염 관리 지침

교육청의 등교, 등원 자제권고기간과 각 감염병에 대한 조언, 위생관리(청소, 기저귀 등 처리방법, 감염예방 수칙), 각종 사건 대처 방안(외상, 벌레 물림 대처 등), 건강 취약 아동·여성 직원 감염 관리 방안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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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복지-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전염병 - 서울시, '소아감염병 달력'으로 우리아이 건강 미리 챙겨요(클릭)

 

문의 시민건강국_ 감염병연구센터 02-2133-9483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 12월 서울시설공단, 서울문화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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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문화재단에서 2023년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및 12월 1일, 7일 센터 소속 김서룡, 김지영 노무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을 방문하여서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일·생활균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번 일·생활균형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취지를 살려서 일·생활균형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사업장에서 일·생활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실제 시행 중인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일·생활 균형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소개하였고 특히 서울시 일·생활균형 제도 3종세트와 추가세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는 11월과 12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두루 방문하여 총 8회의 일·생활균형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센터의 두 노무사와 외부 강사로 활동해준 김지훈 노무사는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생활균형 제도 및 모부성보호 제도의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보람찼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비정규직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1일~12월31 2달 계약(고용보험0) 23년 1월1일~ 12월31 1년 계약 24년 1월1일~ 12월31 1년 계약예정 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1일 다시 1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된다면 2년을 넘게 일했으니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내년 중하반기쯤 임신예정이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 2025년도에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쓸생각입니다. 이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리니 팀장님이 '임신해서 배불러오면 2025년 재계약을 회사에서 해줄까? 작년에 2개월일한건 포함시켜줄라나 모르겠네' 하시는데...회사에서 2025년 재계약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규직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해도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그때 재계약이 안되서 육아휴직도 못하게된다면 이직생각예정입니다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자녀(남)가 있고, 발달지연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대학교에서 받은 발달지연관련 검사에서 4세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결과가 나왔고, 자녀쪽으로의 집중을 위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은 이전회사에서 21.8.1~22.1.31까지 6개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 직장에서 22.2.1~23.4.16까지 근무를 하였고, 현직장에서는 올해 23.4.17자로 이직을 하여 현재까지 7.5개월 재직중입니다. 이와관련해서 두번째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가능시에는 최대 몇개월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및 육아기 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50명 미만이 근로하고 있는 아동병원에서 병동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임산부이긴 하지만 노동청 허가하에 야간근무 지속하고 있고 한달근무는 14개, 매달 연차1개씩 소진하기로하여 실 근무일수는 13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매월지급내역과 격월 또는 부정기지급 내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100프로 지급으로 알고있어서 제가 실제로 받을수 있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매월지급내역 기본급 1719577 원 주휴수당 343915 원 야간 근로 수당 644841원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내역 처우개선비 250000원 야간간호비 166667원 기타 500000원 여기에서 세금 떼고 월급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내역에 있는 항목 중 처우개선비 25만원은 연봉을 올려주면서 실제 연봉이 올린게 아니라 이런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서 매월 똑같이 오른 연봉만큼 월급을 더 받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건 격월이 아니라 매월 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제 통상 임금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려고했더니 구두상 거절의사를 표현하시던데 이유는 제가 간호사라서 단축근무를 쓸수없고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첫째부터 현재 임신한 셋째까지 육아휴직은 쓸 생각이 없고 육아기 단축근무가 사용가능하다면 그걸 쓰고싶은데 제가 병원에 어떻게 요구해야될까요? 참고로 임산부단축근무는 교대근무로 늦게 출근, 일찍 퇴근이 안되어서 2시간 단축시간을 한달 총 근무하는 일수로 더해서 하루8시간씩 계산하여 쉬는날을 더 받았습다. 육아기 단축근무도 병원재량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는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쉬는날을 더 받게 되어 근무표가 안돌아간다는 건 저랑 같이 야간근로하는 다른선생님이 더 근무를 해줄수 있다는 확답을 들었는데 병원에 이렇게 얘기해봐도 될까요? 그래도 안된다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건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24년 4월 6일 출산예정일인 산모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으며, 입사일은 21년 11월 8일 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요청했으나 승인을 해주지 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년 8월 9일,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출산예정일: 24년 4월 6일) 앞서 23년 2월경에 유산을 한번 겪었었고, 대표 및 부서장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당시 부서장에게 12월 이후부터 휴직을 하고자한다 구두로 보고했으나, 부서장은 왜 자기한테 말하냐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인사팀, 대표 누구도 휴직 관련하여 물어보는일이 없었지만, 휴직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에 믿고 일을 하였습니다 부서장은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2) 23년 11월 13일, 회사에서 휴직관련 얘기가 없어 일정을 조율하고자 대표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이 있어 후임자채용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였으며, 인수인계를 하고 휴직을 들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당시 임신19주차로 휴직계획안을 작성하여 대표에게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례가 처음이기에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육아휴직/출산휴가 설명 및 회사지원금까지 기재된 계획안을 출력하여 안내하였고, 계획안에 날짜를 기입하여 휴직희망의사를 밝혔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 계획서 : 연차소진(1/2~1/22) -> 산전육아휴직1개월(1/23~2/22) -> 출산휴가90일(2/23~5/22) -> 육아휴직11개월(5/23~4/22) 대화후 대표는 휴직 관련내용을 직접 더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제출한 서류에 자필로 '임신19주차' 라고 기재 하였습니다 12월에 다시 면담신청을 하면 되겠느냐 물어봤지만, 더 알아보겠다는 말만 할뿐 명확한 답변없이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휴직희망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까지 휴직 관련하여 답변을 주지 않았고, 답답했지만 요청했던 휴직개시일은 24년 1월이기에 기다렸습니다 3) 23년 11월 23일, 다른 대화 도중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며 회사 사정이 괜찮다면 육아,출산휴가 비용도 넉넉히 챙겨줄텐데 회사가 어려워 부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중 회사부담금은 없다고 말했으나, 출산휴가 지원금외 차액 챙겨줘야하지 않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면접자가 도착하여 휴직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채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중, 1~2회차 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지급하는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을한다는건 이미 휴직제도에 대해 알고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4) 23년 11월 29일, 12월 초 정밀검사시 사용예정인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했으나 직접 불러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미 8월부터 월1회씩 태아검진휴가(=반차)로 사용승인을 해줬었는데, 이번의 경우 갑작스럽게 거부를 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불어 회사가 어려워 인원축소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며, 이기적으로 혼자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으니 협박을 받는듯한 기분이었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2주전에 신청했던 육아휴직 승인여부를 다시한번 물어봤으며, 승인을 해준다면 태아검진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당장 승인 해줄수없고, 더 알아봐야한다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않은채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태아검진휴가도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휴직승인에 대해 답변은 받지 못헀지만, 산전육아휴직1개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결제를 올렸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11월 23일 대화당시 분명 휴직제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지어 회사와 소통하는 노무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계획안을 제출하고 2주가 지난시점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답변만 한다는건 휴직 거부의사로 느껴집니다 또한, 경영이 어려워 인원축소 얘기를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아직도 채용공고가 올라가 있으며, 면접도 진행을 했고 입사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5) 23년 11월 30일, 전일 대표와의 대화 이후에 밤새 배가아팠고 또다시 유산이 될까 무서웠습니다 연초에 유산의 경험도 있고, 지속된 스트레스로 유산의 위험이 커질까 두려워 휴직을 약 한달정도 앞당겨 휴직계획안2차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강요 및 어려움을 호소하니 하루라도 빨리 휴직을 하여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분(급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대표가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않아 카카오톡으로 휴직의사를 다시 밝히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제출했던 휴직계획서, 신청서를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 계획서 : 연차소진(12/4~12/27) -> 산전육아휴직2개월(12/28~2/27) -> 출산휴가90일(2/28~5/27) -> 육아휴직10개월(5/28~3/27) 빠른시일내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요청한 내용의 답변은 주지않고 회사가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 중, '거부'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답변으로 느껴집니다(유일하게 받았던 답변 첨부) 몸이 좋지않아 빠르게 휴직을 희망한다 다시한번 휴직희망의사를 밝혔고, 이후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6) 23년 12월 4일, 11/30~12/4 오전까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재차 요청한 휴직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해당일 오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익일 확인결과, 12/4 오후6시 넘어 4)와 관련하여 태아검진휴가 승인해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 23년 12월 6일,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되어 전화가 왔고, 사건은 접수되어 사업주와 얘기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퇴직금미지급 등 사업주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도통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라 처리가 미뤄지고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8) 23년 12월 8일, 사업주가 회사 직원에게 '노동부 신고한게 OOO(제이름) 이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신고접수 된것을 알고있는듯한 발언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시점에도 저는 휴가를 받지못해 출근을 하여 대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11/30 카카오톡으로 휴직의사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저와의 면담은 없었으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할지 막막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답변을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또는 계속 승인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지..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알아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을 해야한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유산이력이 있다면 출산휴가 또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도 찾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해줘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주와 실랑이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해요.. 저는 11월에 총 4번에 걸쳐 대표와 휴직관련 얘기를 나눴고, 휴직승인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이력이 있고 몸이 좋지않아 빠르게 휴직을 하고싶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대답을 회피하는것이 육아휴직/출산휴가 거부건으로 간주되는데.. 몸은 무거워져오고,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하면 될까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원래는 바로 실업 급여신청을 하려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내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야할거 같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한두달 내고 사업진등록을 없앨껀데 실업급여 받는데 혹시 지장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은 2023.1.1~2023.12.31. 계약입니다.

[당첨자 발표] 2023 하반기 모부성보호제도 온라인 특강 만족도 조사

<2023 하반기 모부성보호제도 온라인 특강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30분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금일 오후 중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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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빽다방 원조커피(ICED) 쿠폰을 발송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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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80

*

(1226)

130

*

(969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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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230

*

(4880)

31

*

(280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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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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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181

*

(6980)

 

 

32

*

(493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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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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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182

*

(3013)

 

 

33

*

(894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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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133

*

(022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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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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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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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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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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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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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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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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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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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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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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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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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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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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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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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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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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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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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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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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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188

*

(0535)

 

 

39

*

(585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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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139

*

(7478)

189

*

(8946)

 

 

40

*

(969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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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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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190

*

(948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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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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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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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191

*

(945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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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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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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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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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43

*

(410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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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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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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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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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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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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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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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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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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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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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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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1)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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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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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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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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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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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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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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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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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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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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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406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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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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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149

*

(1662)

199

*

(4063)

 

 

50

*

(24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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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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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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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임신출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안내

서울시가 경제, 심리 신체적 사유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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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서울시 가족센터 공식블로그]

 

위기임산부?

경제ㆍ심리ㆍ신체적 사유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상담창구(24시간 운영)

- 전화상담 : 1551-1099

- 카톡채널 상담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으로 검색

 

지원대상 임신으로 고민, 갈등하는 누구나

※ 소득·혼인여부 관계없음, 지인도 상담가능

 

지원내용 비밀 상담, 맞춤형 지원 및 연개

- 24시간 위기임신 상담, 요청 시 찾아가는 현장상담 진행

- 사회보장제도 안내(복지급여 등)

- 임신·출산 지원(임신테스트, 분만비, 진료비)

- 산후조리지원 연계(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 아동양육지원(양육물품 등)

-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경우 출산지원시설, 위기임산부의 집 연계

- 출산 후 아동양육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양 등 안내

 

자세한 내용 

서울시 가족센터 블로그 – 가족을 위한 정보 - [서울시 위기임산부]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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