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6일 출산예정일인 산모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으며, 입사일은 21년 11월 8일 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요청했으나 승인을 해주지 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년 8월 9일,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출산예정일: 24년 4월 6일)
앞서 23년 2월경에 유산을 한번 겪었었고, 대표 및 부서장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당시 부서장에게 12월 이후부터 휴직을 하고자한다 구두로 보고했으나, 부서장은 왜 자기한테 말하냐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인사팀, 대표 누구도 휴직 관련하여 물어보는일이 없었지만, 휴직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에 믿고 일을 하였습니다
부서장은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2) 23년 11월 13일, 회사에서 휴직관련 얘기가 없어 일정을 조율하고자 대표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이 있어 후임자채용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였으며, 인수인계를 하고 휴직을 들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당시 임신19주차로 휴직계획안을 작성하여 대표에게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례가 처음이기에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육아휴직/출산휴가 설명 및 회사지원금까지 기재된 계획안을 출력하여 안내하였고, 계획안에 날짜를 기입하여 휴직희망의사를 밝혔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 계획서 : 연차소진(1/2~1/22) -> 산전육아휴직1개월(1/23~2/22) -> 출산휴가90일(2/23~5/22) -> 육아휴직11개월(5/23~4/22)
대화후 대표는 휴직 관련내용을 직접 더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제출한 서류에 자필로 '임신19주차' 라고 기재 하였습니다
12월에 다시 면담신청을 하면 되겠느냐 물어봤지만, 더 알아보겠다는 말만 할뿐 명확한 답변없이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휴직희망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까지 휴직 관련하여 답변을 주지 않았고, 답답했지만 요청했던 휴직개시일은 24년 1월이기에 기다렸습니다
3) 23년 11월 23일, 다른 대화 도중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며 회사 사정이 괜찮다면 육아,출산휴가 비용도 넉넉히 챙겨줄텐데 회사가 어려워 부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중 회사부담금은 없다고 말했으나, 출산휴가 지원금외 차액 챙겨줘야하지 않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면접자가 도착하여 휴직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채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중, 1~2회차 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지급하는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을한다는건 이미 휴직제도에 대해 알고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4) 23년 11월 29일, 12월 초 정밀검사시 사용예정인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했으나 직접 불러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미 8월부터 월1회씩 태아검진휴가(=반차)로 사용승인을 해줬었는데, 이번의 경우 갑작스럽게 거부를 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불어 회사가 어려워 인원축소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며, 이기적으로 혼자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으니 협박을 받는듯한 기분이었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2주전에 신청했던 육아휴직 승인여부를 다시한번 물어봤으며, 승인을 해준다면 태아검진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당장 승인 해줄수없고, 더 알아봐야한다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않은채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태아검진휴가도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휴직승인에 대해 답변은 받지 못헀지만, 산전육아휴직1개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결제를 올렸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11월 23일 대화당시 분명 휴직제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지어 회사와 소통하는 노무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계획안을 제출하고 2주가 지난시점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답변만 한다는건 휴직 거부의사로 느껴집니다
또한, 경영이 어려워 인원축소 얘기를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아직도 채용공고가 올라가 있으며, 면접도 진행을 했고 입사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5) 23년 11월 30일, 전일 대표와의 대화 이후에 밤새 배가아팠고 또다시 유산이 될까 무서웠습니다
연초에 유산의 경험도 있고, 지속된 스트레스로 유산의 위험이 커질까 두려워 휴직을 약 한달정도 앞당겨 휴직계획안2차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강요 및 어려움을 호소하니 하루라도 빨리 휴직을 하여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분(급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대표가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않아 카카오톡으로 휴직의사를 다시 밝히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제출했던 휴직계획서, 신청서를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첨부서류 제출가능)
* 계획서 : 연차소진(12/4~12/27) -> 산전육아휴직2개월(12/28~2/27) -> 출산휴가90일(2/28~5/27) -> 육아휴직10개월(5/28~3/27)
빠른시일내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요청한 내용의 답변은 주지않고 회사가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 중, '거부'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답변으로 느껴집니다(유일하게 받았던 답변 첨부)
몸이 좋지않아 빠르게 휴직을 희망한다 다시한번 휴직희망의사를 밝혔고, 이후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6) 23년 12월 4일, 11/30~12/4 오전까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재차 요청한 휴직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해당일 오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익일 확인결과, 12/4 오후6시 넘어 4)와 관련하여 태아검진휴가 승인해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 23년 12월 6일,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되어 전화가 왔고, 사건은 접수되어 사업주와 얘기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퇴직금미지급 등 사업주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도통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라 처리가 미뤄지고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8) 23년 12월 8일, 사업주가 회사 직원에게 '노동부 신고한게 OOO(제이름) 이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신고접수 된것을 알고있는듯한 발언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시점에도 저는 휴가를 받지못해 출근을 하여 대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11/30 카카오톡으로 휴직의사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저와의 면담은 없었으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할지 막막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답변을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또는 계속 승인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지..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알아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을 해야한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유산이력이 있다면 출산휴가 또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도 찾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해줘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주와 실랑이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해요..
저는 11월에 총 4번에 걸쳐 대표와 휴직관련 얘기를 나눴고, 휴직승인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이력이 있고 몸이 좋지않아 빠르게 휴직을 하고싶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대답을 회피하는것이 육아휴직/출산휴가 거부건으로 간주되는데..
몸은 무거워져오고,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