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안이 길고 복잡하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1 입사하여 지금까지 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한달 근무한뒤 다시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르 마치고
2017.2.3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할 때 1. 제가 아이때문에 장시간 일을 못한다 점. 2. 직장에서 정해진 총 인건비가 있는데 주 40시간에 맞는 저의 인건비를 다 주기가 어려웠던 상황 / 이 두가지로 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주 30시간 + 유연근무제(출퇴근시간 자유)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저는 입사한지 만6년이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2.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면 기간은 1년으로 해야되나요?
3.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은 무엇이 됩니까?
주30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항목을 명시해야합니까?
4.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하였지만 내년에는 아이도 크고 직장 인건비도 예전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올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되는지요?
올해 계약서를 잘써놔야 내년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떄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5. 계약서 작성 날짜를 써야하는데. 여기서도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나라에서 저에게 매달 임금으로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2월 말이어서 2월 25일 급여일에 받지를 못하고 3월에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 날짜를 제가 복귀한 날짜인 2월 3일로 해버리면 본 사항에 대한 것이 없으니 계약서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공문이 내려온 날짜 이후로 해야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사안이 급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