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역 29차
○ 일시 : 5월 26일 (목) 17:00 ~ 20:00
○ 장소 : 당산역 5~6번출구 사이(개찰구 바깥)
2016년도 제 1차 운영위원회
○일시: 5월 26일 10:00 ~ 12:00
○장소: 본 센터 회의실
○참석: 운영위원, 시 관계자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 14:00 ~ 16:00 ○ 장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206호 강의실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5월 23일에는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5월 23일 (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 회의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인서의 14번 항목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출산 예정일 : 2016년 8월4일
– 무급휴가 기간 : 2016년 6월1일~2016년 8월3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16년 8월4일~2016년 11월 1일(90일)
– 육아휴직 기간 : 2016년 11월2일~2017년 11월1일(365일)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7,8월 2달동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이 기간에 밀린 월급 2달치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은 2015년 9월, 10월 분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무급휴가 기간인 7,8월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동안 4대보험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월급을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참고로, 6월10일까지 마지막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급여일 10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제 정보에 맞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10일된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권유 및 보직 변경을 요청하여 부당하다 생각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2008년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여 애착을 가지고 이제 햇수로 8년차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015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총 1년3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지고 2016년 5월 13일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일주일이 넘도록 제 업무의 위치, 현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5월 25일 경영진의 의견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할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
길어도 2~3개월의 시간만 줄것이다.
→ 현실적으로 저의 상황에 이직은 쉽지 않다. (나이,결혼,육아)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수있느냐?
의 답변으로 길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들었습니다.
2. 아니면 보직을 변경하겠다. b2c영업직을 권유하며, 너에게 줄수있는 자리는 이것뿐이다.
하지 못하겠으면 1의 사항을 권유하고, 버티고 있는다해도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이니 거부권을 행사 하지 못할것이다.
→ 기존의 업무는 영업관리 및 회계 업무였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영업,전략,판촉업무를 하는것은 부당하다.
회사창립이래 매출점유율이 1%도 안되는 업무에 집중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라는건 나가라는것과 같은말로 해석이 된다.
3. 육아휴직 신청당시 복직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기에 정규직을 채용했고, 당사자의 복직은 염두해 둔적이 없다.
→ 신청당시 회사 수당받기에 급급해 신청한 육아휴직시간을 넘겨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당사자에게 언급없이 정규직을 채용하였다.
당사자는 4월 18일 회사에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밝혔고, 20일 다시 경영진과 면담하여 복직의사를 밝혔다. 이때 경영진은 복직할려면 해라 법이 보호하고있으니 반대는 못한다. 대신 복직시 자리 보존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의사를 밝힌적이 있다.
모회사에 다니는 남편도 당사자의 복귀 계획에 관하여 꾸준히 어필하였다.
4. 육아휴직 대체자에게 다른 자리를 권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로인해 자리가 없는 상황이며, 대체자를 내보낼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달라.
→ 그럼 대체자에게 권유한 보직을 내가 하는건 어떠하느냐, 지금 현재의 자리가 아니어도 잘할수있다
5. 모회사의 팀장들과 상담을 해보았으나 그쪽으로의 보직 변경은 어렵다. 할수있는일은 b2c영업뿐이다.
6. 현재 당사자의 복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많이 불편해 하고있다.
이상황에 대해 얘기하는것 자체가 짜증이난다.
→ 말씀해주신 보직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의 입장은 애착있던 회사에 남아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진은 나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면담을 끝냈으며, b2c영업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비슷한업무가 전혀아닌 것으로 부당하다고 여기고있습니다.
이에 어떤 상황을 진행해 나가야하는지 너무 어려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의 상담은 녹음하지는 못하였고, 대화했던 내용에 대하여 수필로 작성해둔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20140년 첫째출산 육아휴직 불가로 3개월 출산전후휴가사용후 복귀. 2016년 9월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3개월 신청하였으나 사용후 복직요구했으나 복직은 불가하다함. 육아휴직 2년사용후 퇴사하겠다했지만 2년사용도불가하다함. 결국 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1년 사용후 퇴직처리될예정입니다. 회사와 얼굴붉히지않고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현재 재직중이고,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예정일은 2016년 9월 7일 입니다.
출산휴가를 8월1일부터 들어가고,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합니다.
회사에는 4월초쯤 구두로만 얘기한 상태인데, 휴직이후에 복직여부에 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처음 얘기한 이후로 3번 4번 더 얘기해도 기다리라고만하고 답답합니다.
마냥 기다리는것도 불안해서 출산휴가 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라도 보내놓으려고
합니다.
서류 작성을 하는데 날짜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8월1일부터 10월29일(90일),육아휴직을 10월30일부터 1년이면 2017년 10월29일까지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제가 계산한 날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도급업체에서 재직중 입니다.
A라는 기업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B라는 헤드헌팅회사(A,B 모두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와 계약하고 저희는 A기업의 교육센터에서 B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도급직으로 년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회사에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예정이라고 알려둔 상태 입니다.
우선 소속회사에서는 법적으로 1년 90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A기업의 담당자에게 ‘도의적’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고, 그 후 출산휴가 90일만을 사용하고 복직하면 현재의 업무와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복직시기에 TO가 없을 시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복직시기에 누군가 퇴사하거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복직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속회사가 헤드헌팅 회사 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TO가 없을 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포지션에 면접을 주선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1년 90일을 사용한다고 공지하고 휴직원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90일의 계약직 직원을 뽑지 않고, 후임자(현재 근로자와 같은 도급직 형태로)를 뽑아서 대체한 후 그 근무자가 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되면 복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함꼐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여직원들이 11명중 9명이고 그 중 기혼자가 8명 입니다. 급여가 적은 대신 휴가 사용과 연차사용이 자유로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3년 이상된 근로자들 입니다. 기혼자들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 이직의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제가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기는 2016년 8월 20일 경이 될 예정이나,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2016년 8월1일 입니다. (연간 계약서상의 계약종료기간 2016년 7월31일)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이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시점은 2014년 2월 26일 부터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어떠한 도급직 근로자도 해고되거나, 계약을 종료한 경우가 없습니다. 매년 재계약 시점마다, 본사의 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계약이 1-2주 늦어지거나 작년에는 3개월 이상 늦어진 상태로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약이 늦어져도 월급은 항상 지급되었으며, 3개월 늦은 재계약 후에 급여 인상 소급분을 일괄지급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측의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종료된 사례가 없었으며, 작년대비 현재의 교육센터 상황으로 보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작년과 대비하여 직원수도 3명이 감소하여, 적은 인원으로 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교육센터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직원들에게 월별 미팅 시 공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5월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교육센터의 특성 상 하반기에 매출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고 1년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 온다면 제가 취해야 할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고자 했으나, 근무중이고 어느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별도로 해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예외신청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질문자분께서도 납부액을 회사에 주셔야 합니다.
즉, 급여를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불가하므로 회사에 납부액을 주셔야 하고 이는 회사와 잘 상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반을 직접 공단에 내는것이 아니라, 회사에
내야한다는 이야기인지요… 이것을 매달 하는것이 번거롭다면, 추후 제가 복직해서 육아휴직 1년치에 대해 한꺼번에 소급해서 공단에 회사측 비용 반과 제가 지급해야하는 금액 반을 지급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