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대신에 육아휴직을 받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며 퇴직금을 받지않았는데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았으며 추후에 퇴직금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땐 우선 육아휴직을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확인서에 사인을했습니다 4월에 육아휴직이 끝나 퇴사처리가 되었고 7월달에 회사측에 퇴직금관련 문의를 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통화를 끝으로 2주가량 연락이없었으며 그후엔 아예 전화를 받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노동청에서 전화가와 담당자와 통화는 했으며 각서이야기를하며 많이 언짢아하는것같다하며 서로 대화로 잘 풀어보라하시길래 회사측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않았으며 그후 노동청에서 회사측과 연락이 닿았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세네차례 더왔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하자 담당조사관이 배정될것이며 출석날짜가 잡힐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후 출석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어제(8/18일)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 1. 퇴사시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지급받고 그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하는 확인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추가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민원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시에는 귀하가 남긴 퇴직금수령확인서를 근거로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귀하는 노동법상 추가로 확보한 퇴직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비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법은 노동법의 상위법이며 노동법상 발생한 일들은 민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적은 확인서는 상기명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고 추후 퇴직금에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날짜는 없고 제 싸인만 있어요 어제 오후에 출석날짜가 잡혔구요 받은 퇴직금은 없는데 이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추후에 퇴직금을 받고나서 회사측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일도 처음이고 많이 걱정되고 겁이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