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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주는 회사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오면서 실업급여 6개월을 보장받고 쉬던 찰나에
4개월 정도만 실업급여를 받고 영양사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신혼초기때문에 당연히 임신문제가 있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있을줄 알고 직장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라 임신이 되었고
입사일을(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출산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면
육아휴직 예정일은 2016년 9월 30일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약10개월정도 근무 하는 꼴이 됩니다.

저의 처음 계획은 회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출산3개월 육아 12개월 후 복직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출산휴가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은 안되니 권고퇴사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 육아휴직을 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출산휴가 3개월을 하면 총 근무일이13개월이 되어 1년 근무자가 되기때문에
회사에서 거부권이 없다고 하는데…저는 애매한 편이라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제는
회사는 퇴직금 13개월치와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없이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3개월을
받으라고 합니다.(육아휴직을 주게되면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16년도 퇴직금 말고 육아 휴직으로 발생하게될 퇴직금을 줄수 없으니 퇴직했다가 재입사는 가능하다합니다.)

제가 츌산휴가 포함 13개월 근무자인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배짱튕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는 정부차원에서 주는거기때문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수 없는 조건이 정말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어차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때문에도 그렇고 다시 복직도 어렵다고 봐서
퇴사를 한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 나머지분을 포함 하여 합산이 된다던지
궁금합니다. 지금 퇴사하면 1년 근무자라서 3개월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15개월 쉬고 재입사를 원했으나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권고 퇴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가능 한지요

육아휴직장려금 관련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산전후휴가시 135만원 이상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과 사업장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시설은 근무자가 대표자 포함하여 5명인 복지시설입니다.)

3)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시 1년뒤에는 자리가 보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하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기간 재질문

출산 휴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글이 제 질문과 반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재질문드립니다.

이전질문_출산휴가는 출산예정 44일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만약에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게 될 경우 출산 후 나머지를 다 채워서 90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D-44일전부터 사용하다가 D-40일에 나올경우 나머지 50일을 출산 후 사용하는 것인지…?)

이전에 대답주신 내용은
출산휴가는 근로자신청과 관계없이 출산후 45일 이상되도록 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서 츨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만큼 연장해서 브여하여야 합니다.
->라는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q.제 질문은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아닌 빨리 출산할 경우
(d-44일전 휴가신청 할 경우 나머지 45일을 출산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되지만 일찍 출산하게 될 경우 /만약 d-30일에 출산 할 경우 90일-30=60일을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출산 후 45일만 사용하는 것인지)

(급)부당업무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는 5살 3살 아이를 가진 직장맘입니다.

저는 제작년말 직장상사와 힘든 싸움끝 3개월 육아휴직 받아내어 아이 수술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3개월 육아휴직후 작년 6월 복직하였고, 항공권 발권업무에 복직시 온라인 요금 업무로 변경되어 다른업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적응되어 갈무렵 복직 6개월후 호텔 판매를 하라며 부서를 자유여행부로 옮겨 일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겠다 싶어서 부서를 옮겨 항공업무가 아닌 호텔업무를 하였고, 회사쪽에서는 호텔만 판매 하라 하더니 항공+호텔 판매하는 에어텔을 판매 하라 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전에 갑자기 국내항공 공석이 된다하여, 국내 항공(전혀 해본적없슴) 의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인수인계를 무조건 받으라하며, 분위기로는 인수인계 받지 않는다면 퇴사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마다의 부서이동 업무변경…부당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기간2년이상 중소기업업체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15일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회사와협의하여 한달간 무급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 입니다.

1. 8월8일~9월6일까지 무급신청
2. 9월7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신청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출산휴가급여일은 회사급여일이랑 동일하게 진행인가요?
9월7일부터 출산휴가신청을 진행하면 급여일이 언제로 진행인것인가요?

2.또한, 출산휴가전 무급휴가로 인하여 출산휴가전 급여명세서가 한달치월급이 아니면
그전달통상임금으로 계산진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전 퇴사종용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는데
회사대표가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6월말까지다니고 퇴사할것을 종용합니다.
저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도 받을생각이었는데 근속 10년째직원인데 이런대접이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되는 기간이라 미리 잘라버리고 싶은것 같은데요.
회사자체가 워낙 소기업이라 5인미만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법인이고 대표자포함 5인이 사대보험이 포함되어있는데 5인이상 사업체라고 봐도 무방한지요??
대외적으로는 여성 경력단절 구제를 얘기하고 유리천장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 지붕및 직원은 이런식으러 내팽개치려하다니
저같은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관련

안녕하세요
복직후 부서변경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3개월 사용후 6월복귀예정이었습니다. 복직을 위해 4월말부터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5월 24일에나 복직 전 대표에게 인사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러는 사이 동료로부터 원직 복직이 힘들거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부와 면담을 위해 제가 연락하여 5월16일 미팅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복직을 권유받고 24일에 확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업무는 영업관리직으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권유받은 자리는 품질관리팀으로 같은 내근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회사 매각 등 여러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 끝에 인사부 직원과 통화하면서 기존 부서로 못돌아가니육아휴직 3개월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변경 보직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원직 복직 안시켜준다면서” 라는 대답을 했고 인사부 직원은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러주겠다고하면서 통화를 마쳤고, 연락이 없다가 이틀 뒤인 26일 제가 먼저 연락하여 연장승인되었다는 획인을 하여 오늘 30일 휴직원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휴직원을 제출하며 원직 복직에 대해 다시 논의해줄것을 메일로 요청하였으나 휴직원은 연장승인되었고 복귀 후 업무는 기존대로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으로 메일을 통해 복귀업무에 대해 재논의요청을 하였는데 인사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직 시 다시 원직 복귀를 제가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이로 인해 회사에서 재발령이나 권고사직 등 인사 조치를 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웍아휴직 연장신청을 휴직 만료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부당 대우-부서 변경을 종용하는등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인상에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매년 1월이 연봉협상월인데 올해 1월 출산휴가 중이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복직후 몇달후 다시 연봉협상기간인데 휴직을 이유로 동결이나 평균인상율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인상이 낮거나 동결될 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 및 복직 문의

1.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 44일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만약에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게 될 경우 출산 후 나머지를 다 채워서 90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D-44일전부터 사용하다가 D-40일에 나올경우 나머지 50일을 출산 후 사용하는 것인지…?)

2. 팀을 한 번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직속 상사의 부당대우였습니다.
당시 1년 6개월 근무한 상태로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른팀에 공석이 생겨서 옮기게되었고 보직 변경 후 현재까지 3년 조금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전부터 회사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계약직을 채용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6월 말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고 7월 1일 날짜로 마찰이 있었던 그 상사가 제 직속 상관 자리로 보직 변경 예정입니다.
계약직 채용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제 업무는 다른 팀원들이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직 후 다른 팀원들에게 기존의 업무를 전달받더라도 그 상사가 이전의 태도에서 쉽게 바뀌지 않아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 경우 복직 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속 이전처럼 부당대우가 계속되어 보직 변경 신청시 이뤄지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며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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