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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총 12개월을 사용하였고, 현재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 월수가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3살이라 돌봄이 필요하기에 남아 있는 3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나, 이 기간만의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휴직이 불가능하여 근무지를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상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 재직중인 직장이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성 사업에서 제가 자문역할을 할 경우, 일정부분 자문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전화나 이메일로 어드바이스를 줄 경우에.
1)가령 그래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100만원+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에서 초과금액만 빼고 지급되는지요?

아이 맡아주시는 친정엄마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업무 영역이 전문분야이기때문에 제가 일정부분 프로젝트의 수퍼바이저 역할을해줘야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 아직 휴직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이 되면 좀 더 유연성있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아는 분이 하나 더 질문 요청하셔서^^
이제 막 개인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대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납부의무를 다했다면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1. 들어가며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잠시 나와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2. 답변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휴직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부당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2015년 4월6일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정교사 한분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2015년 9월1일 정교사로 이름을 올렸지요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는 2번을 작성했습니다.
4월에 보조교사로서 1번과 9월에 정교사로서 급여와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1번 총2장이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4월부터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2016년 6월16일 사직의사를 밝혔고
교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일을 봐주고 있지요.
그런데 8월26일 8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당연히 주 단위로 활동이 마무리 되니까 퇴직날짜를 8월5주인 9월2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원장님께서 8월31일까지 일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시며 중간에 관두면서 저보고 야비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31일까지는 1년이 되는 거라 퇴직금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보조교사로 일했던 그기간까지 합하면 그곳에서 일한지가 1년이넘었는데
왜 정교사로 올라간 그 기간만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방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직원22명(6개 지부)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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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전 둘째 출산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7월 18일 ~ 17년 4월 17일까지 9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고 현재 휴직중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회사 삼양바이오팜은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곳의 연구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결혼하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연구소가 16년 7월 18일 부로 경기도 판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 2세의 첫째 아이가 있으며 남편 또한 대전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부모 대신 아이를 양육해줄 사람이 없어 제가 판교로 이주할 경우 육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휴직 기간중 남편의 이직 혹은 육아도우미 등을 섭외할 수 있다면 휴직 종료후 판교로 복귀 해야지 하는 계획으로 이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승인 받는 과정에 회사에서 거부를 하여 노동청에 한번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고, 결국 합의를 제가 처음에 원하였던 휴직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에 휴직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며 우여곡절 많게 어찌어찌하여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현재 휴직 중 입니다.

문제는 첫째의 육아휴직 개시일 전후로 둘째 임신을 확인하였으며, 첫째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17년 4월 17일 인데 둘째의 출산예정일이 17년 2월 1일 입니다.
절차대로 하자면 첫째의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료하고 둘째의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째 육아휴직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상사와 여러번 얼굴 붉힐 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같은 팀 내의 다른 사례들을 보았을때,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여성 연구원들을 그런 요구를 받으면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하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팀장도 제가 적당히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째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도 그렇게 퇴사 하기를 원하셨고 퇴사 사유는 회사에서 적당히 알아서 작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계획은 내년 2월 첫째의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고 출산 휴가를 시작하여, 3개월의 출산 휴가 후 약 6개월 정도의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고자 합니다.
이때쯤이면 남편도 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것이고, 온 가족이 판교로 이주할 수 있으므로 육아 문제가 해소되어 복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 의논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회사 상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이 상황을 무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육아휴직때처럼 노동청에 진정넣고 회사에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진정 취소하고 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원하는대로 퇴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좋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드림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했더니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래요.

  1. 상담 개요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던 직장맘이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자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직장맘에게 사직을 권고함.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육아휴직의 연장방법과 회사의 퇴사요구에 대응하는 법을 문의하였고, 인터넷을 찾아보는 등 스스로도 방법을 강구하여 회사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함. 이에 회사는 직장맘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함.

 

  1.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5개월 사용하기로 하였고 육아휴직 종료가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함. 회사에서는 5개월의 육아휴직 종료 익일 기준의 복직원과 사직서를 함께 동봉하여 직장맘에게 송부하였고, 직장맘이 이를 거부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함.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도 좋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은데 회사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를 문의함.

답변요지 : 5개월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보낼 것.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시간 순으로 사건일지를 간략히 작성하는 것도 필요함. 사건일지를 바탕으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음.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와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니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지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함. 회사와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 좋음.

  • 2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본 센터 상담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함. 직장맘은 ‘회사가 육아휴직 연장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임. 육아휴직 신청서는 3일 후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니 서면을 받은 즉시 회사의 입장을 알려주길 바람.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해 주던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협력해주기를 원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 직장맘은 노무사와의 1차 상담과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용증명 형식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잘 한 것인지 모르겠으니 노무사님이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함.

답변요지 :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노무사가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발송한 이메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추후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임.직장맘이 알려준 이메일 내용을 보건데 크게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님. 오히려 스스로가 잘 고민해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음. 우선 직장맘이 이메일에 적시한 대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보낸 후, 직장맘이 지정한 기일까지 회사의 연락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임.

  • 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는 직장맘의 이메일을 본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례가 없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직장맘의 육아휴직을 연장해 준다고 했음. 회사에서 직장맘에게 회사에 방문하여 복직원, 육아휴직 연장, 연봉계약서를 협의하자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육아휴직 연장이 협의된 상태에서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복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복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연장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짜로 작성을 해야 할 것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연장으로 처리할 것인지, 육아휴직 분할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연봉계약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해서 체결하면 될 것임.

  • 4~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무기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회사는 급여가 동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급여가 하락되는 것임.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요지 : 직장맘은 5년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굳이 직장맘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는 무기계약서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음. 급여수준에 관해서 회사와 직장맘이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 직장맘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락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말하고 설명을 요구할 것. 또한 무기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함.

 

  1. 결과

회사는 직장맘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하였고,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로의 복귀도 보장함.

 

  1. 포인트

직장맘은 회사와 대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본 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스스로도 자료를 찾아보는 등으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 결국 회사는 직장맘의 모든 요구를 수용함.

직장맘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외부의 상담과 사건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결국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와 대면해 대응을 해야 하는 직장맘 본인의 사건 해결의 의지와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임.

 

뉴스레터 19호_직장맘의 역량강화를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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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6년 8월 19일 (19호)

메인뉴스

김선우 작가와 함께하는 직장맘을 위한 인문학 멘토 초청 강연회

7월 2일(토) ‘직장맘을 위한 인문학 멘토 초청 강연회’는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청계천 박물관 강당(3층)에서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드라 지친 직장맘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 ‘발견문학상’에 빛나는 김선우 작가와 함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해 성찰해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숍

6월 11일(토)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들이 참여한 상반기 리더교육을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각 커뮤니티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센터와의 파트너쉽과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을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커뮤니티활동 보기

기획강좌 “직장생활 호신술”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호신술’인 노동법률 전반을 훑어주는 기획강좌가 교육생들의 열띤 호응과 함께
총 4회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4명의 센터 소속 노무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임금, 징계, 해고, 인사이동, 근로시간, 휴일, 휴가,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알찬 강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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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75

일·가정 양립 힘들어 사표 내고 싶어요.  자세히 보기

퇴근길에 노무사 무료상담

지하철 현장상담 일정 안내 자세히 보기

출산휴가∙육아휴직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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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내선5번)
상담 02-335-0101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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