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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8호_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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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6년 5월 26일 (8호)

메인뉴스

SBS 좋은아침, 워킹맘으로 살아남기

직장맘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력단절예방책을 이야기하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후, 출산과 육아라는 난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제도적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과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자체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직장맘과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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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면 고용주에게 지원금이 있는거 아시나요?

직장맘전용콜 120+5번 상담사례 대다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걸려오는 상담전화 중 대부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고민하는 직장맘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고충입니다. 혼자만의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직장맘전용콜로 전화해서 노무사님과 무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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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선발된 19개 팀이 4월9일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한껏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 올 한해가 무척 기대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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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식 Talk Talk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노동법률을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는데… 모르고 계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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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72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자세히 보기

퇴근길에 노무사 무료상담

지하철 현장상담 일정 안내 자세히 보기

출산휴가∙육아휴직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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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번호 안내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내선5번)
상담 02-335-0101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육아휴직거부,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직장맘지원센터 인데..
그밖의 직장맘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이야기는 써보렵니다.

저는 회사 근무한지 5년 2개월째 접으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첫아이를 낳고 지금 둘째 임신중인데요..
현재 7주정도 된것같습니다.
임신을 알고, 어찌하다보니 단축근무시간(12주이내,36주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없습니다.
회사측에 단축근무를 해야겠다고 서면으로 말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할거냐해서 임신한상태부터 적용이 되는거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사장님과 합의후에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4일후에더 대답이 없어
육아휴직을 써야겠다고 맘을 먹어 6월1일날 신청서를 회사측에 냈습니다.
7월부터 사용하겠다고..(6개월육아휴직->출산휴가->남은6개월유강휴직)이렇게 쓰려고 맘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힘들것 같다며
인원감축 들어갈꺼라고 말을 던지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막판에 사장님과 합의후에 말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어제 7일
회사측에서 2시간 단축시간,육아휴직을해줄수 없다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언니와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타먹으라고 하더군요
저흰 창립멤버라 왜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타켓이며,
돈이 없으면 고임금자부터 퇴직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저희둘은 어이가 없고
납득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2달전부터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육아휴직거부후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또, 2시간단축근무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에 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육아휴직은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신고를 하고싶구요.

너무 얄밉기에 육하유직,출산휴가,다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임신기 단축근로 신청 건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임신 5주라고 초음파 사진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왔는데요.

12주 이내의 임산부는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신청을 하면 임신 84일까지만 2시간 단축근로가 적용되는건가요?

단축근로 시간지정이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30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9시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이렇게요

만약 임신 11주에 신청을 하면 임신 12주까지 1주만 남았으므로 1주만 단축근로가 시행되는건가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1. 상담 개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하려고 함.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조건이 여러 개(주 15시간 이상 근로, 저소득층)가 해당되는 가정임.

아이는 두 명으로 올해 7살과 3살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상담을 의뢰한 직장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

이럴 경우에 종일반 이용을 위해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는지 궁금함.

2. 상담 경과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음.

직장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행복e음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부담 없이 종일반 이용 가능함.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임금근로자에 해당됨을 증빙하여야 함.

저소득층의 경우 제출서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이나,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에 해당되므로 종일반 이용 가능함.

3. 상담 결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서류 제출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임.

관련하여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시거나,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4. 상담 포인트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맞춤형보육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 또는 [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모두 받았음.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로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신청 안내서]를 받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공통)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형 사유확인서(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반 자격신청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 (아래 참조)

어린이집에 신규로 보내는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역시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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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 임신사실을 알았고… 오늘 임신확인서 받았습니다. 나이 마흔에 어렵게 가진 첫 아이로 마냥 행복해야하는데.. 사실 걱정이 앞서네요.
저는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2년 재연장해서 총 6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계약이 되네.. 안되네 하고 있어요.
회사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2년 계약직 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의 재계약이 어찌보면 불법인 거라, 저처럼 계약직으로만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 통보 당하자 회사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재계약도 지금은 회사가 안해주려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저보다 몇달 선배인 회사 친한 동생이 6년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했구요 (임신 5개월 정도)
근데 저도 올해 8월 31일 계약 만료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재계약이 될까.. 안될까 걱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리면 당연히 만기 퇴사처리 되겠죠..
제 고민은 저는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쉬면서 편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ㅜㅜ
사실 만기 퇴사를 하게되면, 어디 다른 곳에 취업해야하는데.. 어디 임산부를 써줄 회사도 없고… 막막합니다.
저도 회사를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정작 필요로 할때는 나가야한다니… 여러가지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준것을 맘껏 기뻐해 주어야하는데..정말.. 아주아주 힘들게 임신이 되었는데..
현실적인 고민부터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아가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죄인이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시내버스여객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6월말 출산예정인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임신사실을 처음 회사에 알렸을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렵겠다며 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부분에 무지하여 동의하였는데, 출산휴가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6월1일 현재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6월 1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1,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던데, 마음이 바뀌여 출산휴가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실업급여만 받게 해준다면 사업장은 법적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맞나요?

2.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 후 구직활동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4. 실업급여는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인 경우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없는 상황인데 평균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기본금:1,049,220원+주휴수당: 211,050원+상여금:499,730원으로 1,760,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금+주휴=1,260,270원 인데,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로 노동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얼마이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6. 300인 이하의 운수업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7. 출산휴가급여를 받을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8.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출산휴가때는 급여가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창립이래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하여, 출산+육아휴직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씀하셔서 노무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많은 질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호봉 불인정, 임금 삭감,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한 경우

1. 상담 개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장맘에게 사용자가 호봉 불인정·연봉 감액·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함.

사용자는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고, 이에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16차례 상담하면서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함. 노동청 시정 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기로 하여 진정 사건 종결 처리됨.

2. 경과내용

  • 직장맘은 00구청이 비영리법인 000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1. 5. 1.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상담팀장으로 근무.
  • 직장맘은 2015. 9. 30. ~ 2016. 1. 28.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6. 2. 1. 복귀함.

(1) 2016. 2. 18.  (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호봉 불인정, 연봉 감액하고 보직 변경하여 1년 계약기간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로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함.
  • 답변) 직장맘에게 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중하고 분명하게 의사표시 하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낼 것 권유함.

(2) 2016. 2. 23 ~ 2. 25. (2차, 3차 상담) :

  •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용자에게 보낼 이메일 내용을 정리

(3) 2016. 2. 26. (4차 상담) :

  • 질문) 2016년 2월분 임금이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됨. 직장맘이 근로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냄. 사용자는 직장맘과 29. 개별 면담을 하자고 하여 대응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면담 내용이 근거가 남도록 서면작성 내지 녹음을 할 것과,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할 것 권유.

(4) 2016. 2. 29. (5차 상담) :

  • 질문) 개별 면담 시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휴직 전 임금보다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를 설명함.

(5) 2016. 3. 2.

  • 직장맘은 노동청에 ① 휴직 전보다 감액되어 지급된 2016년 2월분 임금에 대해 미지급된 차액분 지급을 요구 ② 사용자의 근로계약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진정함.

(6) 2016. 3. 3. (6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임금 차액은 추후 지급하겠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이 노동청 출석조사 시 보완할 자료에 대해 문의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희망

(7) 2016.  3. 4. (7차 상담) : 직장맘이 직장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함.

  • 질문) 직장맘은  2016. 3. 7.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을 왜 수용할 수 없는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대응방법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이 근무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침 검토 결과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질의답변(2012. 12. 17.)을 확인함. 이에 따라 직장맘은 2011.  5. 1. 입사하였기에 2013. 5. 1.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함. 무기계약직 지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치는 불이익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소명할 것을 설명함. 또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 빌미를 만들지 않도록 근로조건 변경은 수용할 수 없으나 업무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님을 이메일 등으로 의사표시 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할 것 권유함.

(8) 2016. 3. 9. (8차, 9차 상담) :

  • 질문) 노동청 출석조사 전에 3월 12일 토요일에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전 준비하기로 함.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팀장 지위를 주겠으며,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테니 노동청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함.
  • 답변) 직장맘은 무기계약직 지위를 근로계약서로 명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도록 권유함.

(9) 2016. 3. 10.(10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직장맘과 개별 면담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이 사업을 다시 위탁 받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 답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하자는 합의 내용 자체가 위법이고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불리한 처우이므로 합의하기 어려움을 권유함.

(10) 2016. 3. 11. (1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보장하고 보수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다시 합의 요구함.
  • 답변) 무기계약직 지위 확인과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 수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자고 직장맘이 사용자에게 역제안할 것을 권유함.

(11) 2016. 3. 15.   (노동청 출석조사)서울남부지청에서 출석조사에 센터 소속 노무사가 동행하여 출석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함. 출석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①육아휴직 전 임금보다 덜 지급된 임금차액을 직장맘에게 지급할 것과 ②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명시하고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복귀시킬 것을 시정 지시하고 직장맘에게는 합의 취하할 것을 권유함.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

 (12) 2016. 3. 15. (12차 상담) :

  •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장맘이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운영규정 및 상급기관(서울시청, 강서구청)에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함. 사용자는 이를 수용했으나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음.

(13) 2016. 3. 16. (13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이 서울시수련시설지침인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침인지 문의.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은 직장맘이 근무하는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자치구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치구인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함. 운영규정에는 봉급기준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14) 2016. 3. 17. (14차 상담) :

  • 질문)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구두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 답변) 사규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함.

(15) 2016. 3. 17. (15차 상담) :

  • 질문) 보수 규정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왜 적용되는지 다시 문의함.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청 담당관과 해당 구청 담당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그 운영규정에 보수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직장맘이 주장하는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 정확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16) 2016. 3. 18. (16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지침 적용을 주장함.
  • 답변) 노무사는 직장맘이 근거 없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의사를 존중하되,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지원을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서울시청 및 해당구청에게 보수 근거 지침이 무엇인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직장맘에게 제시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권유함.

3. 결과 :  

2016. 4. 28.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직장맘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 결과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행정종결함을 직장맘에게 통보함.

4. 시사점 :

  • 본 상담은 직장맘이 자신의 지위가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모른 채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한 사안으로,
  •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사업 지침을 검토한 결과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지침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무기계약직 지위를 확인하라는 시정 지시를 얻어낸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지위도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서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를 하게 됨.
  • 단, 위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수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발생함. 이 경우 적용 규정이 무엇인지 관할 관청인 해당 구청과 서울시청에 질의 회시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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