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현재 임신한 상태로서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노동부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추진배경
본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나, 매년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전과같이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포인트
현재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계획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대책이 시행될 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1년)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최근 고령.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산·조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