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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현재 임신한 상태로서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노동부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추진배경

 

본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나, 매년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전과같이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포인트

 

현재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계획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대책이 시행될 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1년)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최근 고령.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산·조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1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1 2016년 6월 14일(화)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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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박경옥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14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육아휴직 복직 후, 유급휴가일수 계산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차 더워지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총 15개월을 쉰 후 복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 9월 17일
출산휴가 종료일: 12월 16일
육아휴직 시작일: 12월 17일
복직일(육아휴직 종료일) : 다음해 12월 16일

그런데 복직하고 나니 무급, 유급 휴가가 17일 정도였다가 갑자기 4일 정도로 확 줄어들더라구요. (3월인가 4월 경에 인사팀에서 일괄 반영한 듯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인사팀에 어떤 근거로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줄어든 연차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급여복지관련 사내규정을 뒤져봐도 특별히 연차계산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다양한 사례, 법규를 통해 접하신 풍부한 경험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는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동에서 살고있는 다둥이(중1,초3,6살) 엄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막내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왼쪽 팔뼈 두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119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하여 뼈를 맞추고 통깁스를 하였습니다.
깁스 후 일주일(수요일) 뒤에 사진을 찍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입니다.
얼마전 간간히 아이를 봐주던 친할머니께서도 사고를 당하셔서 수술후 장기간 입원치료 중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야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휴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바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돌봐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퇴근하고 부리나케 어린이집에 달려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한팔을 깁스 했어도 하루종일 혼자서 밥도 먹고 활동도하고 글씨도 쓰고 심지어
화장실도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엄청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이 평소 왼손 사용이 불편한 것처럼 저희 아이는 오른손 사용이 불편하고 서툽니다.
깁스를 하고 오른팔로 밥을 먹을 때 여러번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소변을 볼때도 오른손을 사용하여 어렵게 소변을 보며 간혹 옷에 실수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평소 스스로 학습을 많이 강조하다보니 자신이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어린이집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대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게 된다면 보통 6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안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깁스한 동안 아이를 돌봐줄 만한 곳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습니다.
며칠만 앓고 나을 병이라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아이는 장기기적으로
깁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를 돌봐줄만한 제도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너무도 답답하여 이곳에 여쭙습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샵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샵

 

일시: 2016년 6월 11일(토)

 

장소: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돌봄프로그램: 이벤트홀 및 시민갤러리)

 

주제: 자녀의 성인지 및 진로

출산휴가요청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째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직종은 비서로 2명이 있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월 초쯤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시는 임원분께는 직업의 특성상 알게되면 오히려 일을 부리는데 불편해 하시기도 할것 같있고 관련 다른 임원분께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알리자고 하여 7개월이 된 지금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때가 정확히 6월 10일 임신사실과 9월 달이 예정이니 8월 말까지 근무후 3개월뒤 복직하고싶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모시는 임원분께서 생각해보자 하셨고, 주말이 지난 오늘 퇴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너의 임신과 출산 휴가 때문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인원 감축을 하는데 마침 저에게도 임신 사실을.알리기전에(10일 이전에) 그만두라 권고 사직을 권하려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총무부장한테도 제가 임신사실을 알린 10일 오후에 저를 짤라야겠다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회사사정이.어렵다는 이야기나 어느누구 회사사정이.어려워 퇴사요청 받았다는 사실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비서를 한명 더 두겠다는 이야기는 같이 일하는 비서분께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봐도 출산휴가 요청으로 인해 불합리한 퇴사압박인것 같은데 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김선우 작가’와 함께하는 ‘직장맘을 위한 인문학 멘토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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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신청 안내>

 

1.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신청 클릭 – 찾아오는 교육 클릭 – 문의하기 클릭하여 신청글 작성

 

2. 이메일 신청 – workingmom@hanmail.net 으로 이름, 연락처, 동반인 기재

 

3. 김선우 작가 팬카페 공지글의 댓글로도 가능

 


<청계천 박물관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하차 ⇒ 2번출구로 나와서 66미터 직진 ⇒

 

마을버스 8번 승차 후 2개 정류장 이동 ⇒ 성동사회복지관 정류장 하차 ⇒

 

 청계천 박물관까지 190미터 걷기 ⇒ 3층 강당으로 올라오기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작했습니다.
단축근로를 하기 전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했고
급여는 포괄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 3,223,196원
식대 100,000원
출산보육수당 100,000원
포괄연장수당 508,926원
포괄휴일수당 185,064원을 받았습니다.
직종의 특성 상 연장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든 하지않았든 상관없이 연장근무 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휴일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주 30시간 근무) 단축근무를 실시하자
포괄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연장근무를 안했어도 무조건 연장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인데
단축근무를 하면 못받는다고 하니
기본급 감소는 물론 예상치 못했던 연장 및 휴일수당까지 빠지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매년 연봉계약 중이며,
주 40시간 근로에 월 22시간의 연장근로, 월 8시간의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을 위한 월 산정근로시간이 209시간+33시간(연장가산)+12시간(휴일가산)=25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면서 조정된 산정근로시간은 주30시간 근로에 연장/휴일근로 없다고 판단하여
월 156.5시간으로 산정하여 원래 수령하던 급여를 254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하고,
산출된 시급에 156.5시간을 곱하여 조정된 급여를 산출하였습니다.
단축근로 중에 연장/휴일 근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혹여라도 발생하면 그때마다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였습니다. ”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답변대로 연장/휴일근로 고정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15차

2016년 6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제1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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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삭임산부로 6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저는 경리부서의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 15년 5월경에 업무상 인터넷뱅킹을 잘못하여 회사에 500만원이라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건경위는 회장님께서 업무일시예수금 500만원을 입금하기위해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금받은 타인은 저희 회사의 고객으로 환불금받을게 있어서 고객이 종이에 적어준 계좌번호였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인정보와 각종 진행을 하는 동안 입금받은 사람이 잘못된 입금액인줄 알고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회사명의로 진행하여 피의자는 벌금300만원형과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올해(16년 2월경)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피의자와의 접촉은 작년 사건이후 경찰이 잠복수사를 통해서 한번 접선한게 전부입니다.) 피의자의 통장에 잔고들이 없어서 압류를 했지만 사실상 금전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현재는 주소마저 직권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사를 앞둔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끼친 손실금을 제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끼친 피해액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피해액을 모두 부담하라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거같아 자꾸 나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6월말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육아휴직은 이미 거부하였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유령사원(주식회사이며 감사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만들어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점 등과 같은 회사의 비밀을 신고해서라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 없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회사에서는 이미 피의자에게 법원판결문을 받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부당이득에대해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업무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요. 적은 금액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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